복지부,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직원 청렴교육
- 최은택
- 2016-08-08 11:40: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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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부터 릴레이로...내부익명신고시스템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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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Q&A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부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공무원 행령강령 개정,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 주요사항과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 등이 중심이다. 오는 10일부터 본부 각 실별 교육을 시작으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대상 권역별(서울, 경기강원, 충청, 전라& 8901;제주, 부산& 8901;경상) 교육도 내달 23일까지 실시한다.
또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10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 및 승진자 교육과정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부시스템에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Q&A) 게시판을 마련해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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