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정액, 정률전환 vs 상한인상…의-정 접점찾을까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이르면 이달 중순경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의-정 협의를 재개한다. 의제로는 노인정액제와 진찰료 개선, 생활습관 상담료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지난해 당·정이 개선방침을 확정한 노인정액제다. 앞서 의사협회는 정부에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었다. 이중 최우선은 현 1만5000원인 정액구간 상한금액을 2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상한선 인상은 5000억원 이상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너무 크고, 금액을 조정하는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최근 의-정 협의 재개를 앞두고 정률제 전환안을 포함한 복수안을 의사협회에 제시해 접점이 찾아질 지 주목된다. 5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 정률제 전환안은 진찰료 구간별 또는 환자 연령별로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내용이다. 가령 금액기준으로는 '~2만원' 00%, '2만1~3만원' 00% 등의 방식, 연령기준으로는 '65~70세 00%', '71~75세 00%' 등의 방식으로 차등화하자는 것. 복지부는 이런 방식이 현재와 비교해 노인환자의 본인부담 상승 효과를 최소화하고 '가격절벽'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날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협 측은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안을 포함한 복수의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처럼 수가인상에 따라 노인 진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될 때마다 상한액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건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의사협회 요구대로 상한선을 2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 국회와 가입자를 설득하기 쉽지 않은 대안이다. 제도개선에 따른 이득을 의료계만 본다는 시각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썬 상한액 인상이 근본 해법이다. 구간별 정액제나 구간·연령별 정률제로 바꾸면 현재처럼 최하위 구간에 맞춰 진료비를 산정할 수 밖에 없어서 지금과 같이 제값을 못받는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시각 차는 이렇게 아직은 간극이 크다. 다시 재개되는 의-정 협의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접점이 찾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와 재진료는 각각 1만4860원과 1만620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에 근접한 상황으로 향후에도 매년 2%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2019년엔 초진 진찰만 받는 노인은 외래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노인환자 진료비 부담완화하는 현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정액제는 의원급 외래 뿐 아니라 약국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구간 상한액은 1만원, 환자 정액부담금은 1200원이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협회가 이렇게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샅바싸움을 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정액제 적용을 받고 있는 치과의사회(치과의원)와 한의사회(한의원)도 마찬가지다.2017-01-06 06:14:57최은택 -
비급여 항암제, 급여적용 약과 병용투약 쉬워진다멀쩡이 급여 투약되던 항암요법이 비급여 신약을 만나면 몽땅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제외된다. 현 약제 건강보험 급여체계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불합리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나 보험자 입장에서는 곳간을 무턱대고 열기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해 12월1일부터 인정된 다발골수종 치료 '키프롤리스주(비급여)와 레날리도미드-덱사메타손(급여)' KRd 3제요법 사례를 보자. 과거에는 병용요법 비급여 항암신약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임상적 이점 이외에 경제성평가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게 만만치는 않았다. 이를 감안해 정부도 임상적 이점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은 핵심요소로 고려하지 않는 추세다. 그렇다면 남은 건 비용이다. 정부는 이 요법이 인정된 이후 레날리도미드와 덱사메타손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 법령은 급여기준 확대로 예상되는 청구액 증가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해당 제약사가 상한금액을 사전인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레날리도미드나 덱사메타손을 보유한 업체에 자진인하를 요구하기 곤란하다. 개별약제 급여기준 변경 사항이 아닌 탓인데, 해당 업체도 응할 까닭이 없다. KRd 요법 인정여부를 놓고 오랜 논쟁과 시간이 걸렸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앞서 급여 사용이 인정된 유방암 치료 '퍼제타(비급여)와 트라스투주맙-도세탁셀(급여)' 3제요법, 지난 1일부터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 진행성 위암치료 '사이람자주(비급여)와 파클리탁셀(급여)' 병용요법 등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이런 실랑이는 매번 신약이 나올 때마다 반복돼야 할까. 또 급여기준에 일반원칙으로 정하는 건 힘든 일일까. 다행히 일반원칙은 아니지만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는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비급여 항암신약과 급여약제(요법) 병용을 인정하면 그대로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비급여 항암신약과 함께 쓰는 종전 급여요법에 대한 재정영향 분석을 생략하기로 한 게 주목되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약평위 보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공식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7-01-06 06:14:52최은택 -
심사평가원, 연간 치료재료 경향과 전망 첫 발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유통산업 관점에서 다양한 치료재료 정보를 종합한 치료재료 통계정보집인 '2016 치료재료 경향과 전망'을 오늘(5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간 심평원은 건강보험제도와 전국민 진료정보 데이터에 기초한 통계정보자료는 다수 발간해왔으나, 건강보험과 국내& 8228;외 의료기기산업의 경향과 전망을 아우르는 치료재료 통계정보집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 치료재료 경향과 전망'은 국내외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전문가 기고문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세계 의료기기 시장과 지역별 시장규모, 국내 의료기기 생산·수출현황, 치료재료 등재현황과 청구현황 등이 수록돼 있다. 지난해 초 보건복지부 등 6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7대 강국도약'을 발표하면서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을 통한 일자리(76만개)와 부가가치(65조원) 창출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심평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3년 간 무상지원하며 국내 중소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최우수 사업 평가를 받는 등 건강보험과 의료기기산업의 융합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이번에 발간한 '2016 치료재료 경향과 전망'이 공신력 있는 치료재료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길 희망한다"며 "초판 발행을 시작으로 매년 치료재료 통계정보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17-01-05 17:53:20김정주
-
정 장관, 결핵병원 등 전남 공공의료 현장 순회정진엽 복지부장관은 5일 2017년 첫 현장방문으로 응급의료기관, 국립결핵병원 등 공공의료현장과 인근 지역 군부대를 방문했다. 전라남도를 방문한 정 장관은 전남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국가결핵전문치료기관 겸 전남지역 감염병관리기관인 국립목포병원을 찾아 농어촌 응급의료 및 결핵 등 감염병 관리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해군 제3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장비와 의무실 등을 살펴보고, 해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취임 1년6개월을 맞은 정 장관은 2017년에도 현장 중심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남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목포한국병원)=전남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권역외상센터인 목포한국병원을 찾은 정 장관은 응급의료 원격협진체계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복지부는 섬이 많은 전라남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 취약지 주민들의 응급의료 질 제고를 위해 목포한국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원격협진체계를 구축해 13개 취약지역 응급실의 의료진과 인근 거점병원 전문의가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서 지역 중증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학 전문의가 탑승한 중형급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전국 최초로 운용 중이다. 정 장관은 "도서 지역 등 취약지 주민들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의료진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원격협진체계 구축과 닥터헬기 운용이 응급의료체계 강화 및 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군부대(해군 제3함대사령부)=정 장관은 전남 영암에 위치한 해군 제3함대 사령부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전투 함선에 승선해 주요 장비와 의무실을 둘러보고, 함선 내 의료제공 체계에 대해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장관은 우리 영해를 지키고 있는 해군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복지부도 장병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결핵전문치료기관(국립목포병원)=정 장관은 국가결핵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감염병 대비 태세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결핵전문치료기관 겸 전남지역 감염병관리기관인 국립목포병원도 방문했다. 병원 업무보고 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상 10개 포함 50병상), 감염관리실, 외래진료실, 외래검사실 등 병원 주요시설을 시찰하고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결핵 환자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고 쾌유를 빌기도 했다. 이어 직원들과 저녁을 들며 격려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OECD 최하위의 결핵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립목포병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다양한 신종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한 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2017-01-05 15:43:57최은택
-
"강릉 의사자살사건, 의료계 극단 반응…공동조사 하자"지난해 말 강릉 K비뇨기과의원 원장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산하 단일 노동조합(건강보험노동조합, 이하 건보노조)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의료계에 자체조사를 벌이자고 제안했다. 건보노조는 오늘(5일) 입장을 발표하고 "의사협회와 비뇨기과의사회 등에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등 우려할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노조가 자체조사를 벌였다"며 "그 결과 해당 의원에 직원 단 한 명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K비뇨기과의원 원장이 지난해 10월 19일 동료 의사인 Y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과 S내과의원 원장을 참관인으로 대동해 건보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했고, 참관인인 Y의원 원장이 관련 내용을 질의한 가운데 해당 지사 지사 직원은 민원인의 진료확인 요청을 접수받아 현지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해당 지사를 조사하는 중에 특이한 사항도 있었다고 밝혔다. 공단 지사를 방문할 당시 K비뇨기과의원 원장은 한 마디 질의조차 하지 않았고, 함께 방문한 Y의원 원장만 질의를 한 점이다. K의원 원장은 당사자이면서 질문 한마디 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공단 직원이 고압적 태도를 부리거나 복지부 현지조사 의뢰 협박을 한 정황은 없었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의료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참관인으로 지사를 방문했던 두 명의 참관인 의사와 상담을 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삼자대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아울러 노조는 "한 사람의 애통한 죽음을 의료계 일부에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몰고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의료계가 해당 의료인을 자살로 이르게 한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적극 수용해 명백히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7-01-05 11:46:43김정주 -
올해부터 요양시시설 촉탁의 비용, 수급자가 지불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제도를 개편해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요양시설 촉탁의사제도는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기준(인적·지리적·건강관리기준 등)에 따라 추천·지정돼 매월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 건강관리를 하는 제도다. 그간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수급자와 각각 나눠 부담해 왔으나,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를 인하했다. 다만 수가의 경우 다른 인상요인 반영에 따라 전체 4.02%가 올랐다. 이에 따라 1부터는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1-05 11:25:36김정주
-
"의료 빅데이터로 개별 맞춤 부작용 서비스 가능"건보공단이 보유한 양질의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한 의약품 안전정보와 개인 맞춤형 의약품 정보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의료 행위와 청구상병의 타당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부작용 전수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이 보다 체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약품 안전사용 모니터링 구축방안(연구책임자 박래웅 교수)' 연구를 최근 내놨다. 현재 약물 안전사용을 위해 우리나라는 크게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비롯해 재평가제도, 소비자와 병의원·약국·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부작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는 전국민 생애 전체 의료이용 자료(빅데이터)로서, 한국인의 약 부작용 현황 파악이 가능하고 약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신약이나 희소처방약에 대한 부작용 분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해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 실마리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생각이다. 연구진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공통 데이터모델을 시범구축 했다. 전국민 2%에 해당하는 100만명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환자-대조군 추출과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시범분석으로 공통 데이터모델에 기반해 모델 타당성을 검증했다.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의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먼저 1단계로 의약품 모니터링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시범 분석을 실시한다. 부작용 정보서비스를 위해 건보공단 내부 분석도 강화한다. 2단계로 모니터링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의약품 사용현황 분석도구를 개발해 분석을 고도화시킨다. 국외 연구기관과 의약품 안전공동 분석 등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마지막 3단계로 전수 구축과 분석 자동화,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국민 서비스에는 국민 수요 의약품의 안전정보 제공과 개인 맞춤형 의약품정보까지 포함된다. 연구진은 앞으로 한국형 공통데이터 모델 정규화와 표준코드 매핑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다양한 연구설계와 시범분석으로 모니터링 모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7-01-05 09:49:04김정주 -
질병관리본부 "울산 CJD, 인간 광우병과 무관"정부는 울산에서 인간광우병 의심사례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해명자료를 내고 "울산 보도사례는 산발성 크로이츠벨트-야콥병(CJD) 사례로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CJD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CJD는 산발성CJD, 가족성CJD, 의인성CJD, 변종CJD(일명 광우병으로 불림) 등 4가지로 나뉘는데, CJD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1~2016년 국내 CJD환자는 210명 진단됐다. 이중 193명이 산발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족성과 의인성은 각각 16명과 1명 발생했다. 변종은 없었다.2017-01-04 11:54:49최은택
-
'카드수수료 보전…불법 조장 방치해도 괜찮나우리는 이제 고가의약품 지원대책 도입 타당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데일리팜 고가약 기획팀이 만난 사람들의 의견은 3가지 유형으로 갈립니다. 병원, 약국, 제약, 도매 등 주로 직접 의약품을 취급하는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했죠. 반면 전문가그룹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대안이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중 반대의견을 낸 전문가그룹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을 들려줬습니다. 이번 기획 두번째 편에서 다뤘던 황당하거나 곤혹스런 이야기들이었는데, 갸우뚱했던 고개가 조금은 펴집니다. 그런다음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한다고 해요. 이렇게 현실, 현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공감의 문은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럼 다음순서는요? 바로 현장의 문제나 애로사항을 해소할 대안을 찾는 일이 되겠죠. 데일리팜 고가약 기획팀은 우선 현장 애로사항을 토대로 '고가약'을 명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명제들에 공감한다면 최소한 대책마련 필요성에 대한 찬반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대책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고가약의 정의와 범위, 기준입니다. 우리 기획팀은 고가약 개념화는 유보했습니다. '개념이나 기준조차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대책을 고민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명제를 기준으로 끌고 들어가는거죠.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면서 요양기관과 환자 또는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약제, 여기다 유통업자나 요양기관이 취급을 꺼리는 약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들을 선별해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애로사항 가운데서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원성이 가장 컸습니다. 한 도매업자는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정도면 고가약으로 봐야 한다. 정부에서 초과된 수수료를 보전해 주거나 수수료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약품관리료를 현실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죠. 약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은 관리하다보면 훼손이나 멸실 등 여러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고가약의 경우 손실이 너무 큰 게 문제"라면서 "이런 관리상 리스크를 감안해 관리료를 별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하면서 마약류의약품에 별도 관리료 점수를 산정하기로 했죠. 고가약도 이렇게 별도점수를 부과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조제료를 초과한 카드수수료는 제약사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하죠. 불법리베이트에 해당하니까요. 복지부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보전은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제약사가 그렇게 한다면 양자 모두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수수료 초과분을 제약사가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손질하는 건 어떨까요? 제약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겠죠? 사실 제약사는 고가약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관리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사실 약국이나 의료기관 주장과 달리 '을'인 제약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사례는 기획2편에서 소개돼 있는데요. 냉장보관이 필요한 생물학적제제가 늘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제약사에 냉장고를 사달라고 대놓고 요구한 병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파손 또는 훼손, 멸실되는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고가약의 경우 당연히 손실부담이 클텐데, 불법적으로 제약사에 보전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제약사가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SOP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불법 딱지도 떼고 제약사도 정당하게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민간의 일이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문제는 아닙니다만 훼손이나 멸실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상보험 도입도 고민할만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하나같이 쉽지 않습니다. 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해소, 제약사 보전 SOP 제정, 손해보상보험 등과 같은 대안들이 하나라도 현실화된다면 '갈등유발'이나 '물리적 접근성 하락(약국·도매 등 취급기피)', '애물단지'라는 명제는 자연스럽게 폐기될 수 있을 겁니다. 고가약에 대한 우리의 '어설픈 명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조금은 엉뚱한 이 발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동취재]=최은택·김정주·정혜진·이정환2017-01-04 06:15:00데일리팜 -
2014년 연수교육 미필자 91명 '경고·50만원 과태료'계속된 보충교육에도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처분수위는 '경고'와 '과태료 50만원'이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 행정처분이 부과될 약사(한약사)는 모두 91명이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다. 처분은 경고와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1차 50만원, 1년 내 미이수 시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3일에는 오 모 약사와 장 모 약사 2명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통지내용을 공고하기도 했다. 거주지 파악이 안돼 공개 통지한 것이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와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약사 명찰패용 의무화와 수탁도매 관리약사 추가 고용 등과 관련, 곧바로 이행점검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 이행점검 계획은 없다. 정기 약사감시 때 함께 점검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1-04 06:14:54최은택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9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10심평원장 "초고가 원샷 치료제, 선등재 후평가·기금 설치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