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공진료센터 시범병동 '입원관리료' 추가 산정
- 이혜경
- 2017-04-10 06:00: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과·치과 일반병동·낮병동에 한해 인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10일부터 18세 미만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료 이외 입원관리료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했다.
9일 관련 지침을 보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병원을 어린이병원으로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5년간 국비 100억~2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에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 센터로 지정된 시범기관 내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단입제)하는 행위별 수가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급여 범위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IA971, IA972, IA973, IA974등이다. 또 시범사업 대상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 또는 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범병동은 시범기관 어린이병원의 의과와 치과 일반병동 및 낮병동에 한하며, 입원관리료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과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성인과는 다른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적합한 시설·인력·장비를 구축해 운영·유지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로 시범병동 외 공간에 입원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강서구약, 창고형 약국 개설 앞두고 제약사 간담회
- 3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4[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5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6유한양행, 식목일 맞아 노을공원 숲 가꾸기 봉사
- 7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8안양시, '퇴원에서 복약까지' 의료·약료 통합돌봄 체계 가동
- 9'파드셉+키트루다' 급여 가시권…방광암 치료환경 변화 예고
- 10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