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공진료센터 시범병동 '입원관리료' 추가 산정
- 이혜경
- 2017-04-10 06:00: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과·치과 일반병동·낮병동에 한해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10일부터 18세 미만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료 이외 입원관리료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했다.
9일 관련 지침을 보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병원을 어린이병원으로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5년간 국비 100억~2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에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 센터로 지정된 시범기관 내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단입제)하는 행위별 수가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급여 범위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IA971, IA972, IA973, IA974등이다. 또 시범사업 대상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 또는 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범병동은 시범기관 어린이병원의 의과와 치과 일반병동 및 낮병동에 한하며, 입원관리료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과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성인과는 다른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적합한 시설·인력·장비를 구축해 운영·유지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로 시범병동 외 공간에 입원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