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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관·대사·신규등재 약 전산심사…11월 청구부터소화관과 대사에 쓰이는 약제와 새로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들의 전산심사가 조만간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반영하는 것인데, 전산으로 자동점검 되기 때문에 잘못된 청구 내역이 사각지대 없이 완전히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화관 및 대사 약제, 신규 등재 약제 전산심사' 일정을 계획하고 세부 일정과 내용을 공지했다. 23일 세부 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소화관·대사 약제는 WHO ATC 코드 A01~A16에 해당되는 약제들이다. 신규등재 약제의 등재 시점은 2016년 12월부터 올 3월 사이에 급여목록표에 새로 등재된 것이 기준이다. 여기서 신규 등재 약제는 약제별 주성분코드 혹은 제품코드로 점검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전산 자동점검은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를 기본,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 또한 반영된다. 시행·적용은 오는 11월 1일자 청구접수분부터다. 심평원은 대상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보다 정확한 의약품 허가사항과 약제급여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나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8-23 12:14:50김정주 -
15세 이하 건보 입원진료비 5%만 자부담...10월부터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노인 틀니(10∼20→5%) 등의 본인부담률과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한다. 상한액은 1분위 120→80만원, 2∼3분위 150→100만원, 4∼5분위 200→150만원 등이다. ‘선택진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한다.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 등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은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은 10→3%, 노인 틀니 본인부담은 1종 20→5%, 2종 30→15%로 각각 인하한다. 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8-22 14:41:15최은택 -
건보공단 EDI 일시중단…24일 야간~25일 아침까지건강보험공단의 EDI 서비스가 이번 주 일시중단된다. 오는 24일 심야시간대와 이튿날인 25일 오전까지여서 약국이나 1차 의료기관은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고 홈페이지 전체 업무가 일부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단일시는 오는 24일 밤 11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지급 업무와 동시에 건강검진 부문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청구·심사·지급 등을 전담하고 있다. 다만 통상의 요양급여 청구·심사는 대부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이번에 중단되는 부문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진기관 포털(청구시스템 포함),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사이버민원센터, 노인장기요양 포털, 건강iN, EDI 서비스, 모바일 웹 사이트와 'M건강보험', 자격·부과·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전체업무로 광범위 하다. 다만 홈페이지 전산 업무 가운데 수진자 자격조회와 장기요양 RFID는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따라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일부 전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숙지해야 한다.2017-08-22 12:08:05김정주 -
전문평가위, 서면심의 횟수 제한 삭제…효율성 강화심사평가원 요양급여 평가기구 중 하나인 전문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 기준이 유연해진다. 횟수 제한이 삭제되고 기준 또한 넓어져 전문심사·평가 업무에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안을 만들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심평원 산하에 있는 회의·자문 기구로, 심평원은 여기서 논의한 요양기관의 전문적인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질병군 등 평가 내용을 심사에 준용하고 있다. 22일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 횟수 제한이 삭제됐다. 현행 전문평가위 서면심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전 의결하지 않는 한 연속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한편,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여부 결정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돼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도 수당 등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했다. 위원회 위원 등에게 공정한 업무와 품위유지 등 청렴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에 대해 심평원은 적용시점 동일화와 신속 의사결정 등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평원은 오는 25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거친 후,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 안을 적용하기로 했다.2017-08-22 06:32:04김정주 -
리세트론 등 8품목 리베이트 연계 약가인하 추진골다공증치료제 리세트론정 등 8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돼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하대상은 동화약품 8개 품목이다. 인하율은 1개 품목만 제외하고 모두 최고 인하율인 20%가 적용된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동화덱시부프로펜시럽, 클로피정, 이토피드정, 리세트론정, 리세트론정150mg, 아스몬츄정5mg과 10mg, 4mg 3개 함량이 포함됐다. 이중 이토피드정만 14.8%로 인하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나머지 품목은 모두 20%다.2017-08-22 06:14:52최은택 -
심평원,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을지연습 돌입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를 슬로건으로 오늘(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국가비상사태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사·평가 업무 수행을 통한 변함없는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목표로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국지 도발 및 국가 총력전을 대비한 실전적인 훈련으로 진행되며 ▲임직원 국가안보의식 고취 및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 ▲전시 고유기능(진료비 심사·평가 등) 절차 및 조직체계 전환절차 숙달 ▲민·관·군 합동연습 등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 연습지휘부의 비상식량 취식체험과 전 지원 영상회의를 통한 연습 상황보고 등을 통해 전사적으로 연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훈련이 시작됐다. 이번 연습기간 중 지역 향토사단(36사단 108연대)과 전술토의와 합동 훈련을 통해 시설 방호 계획을 발전시킬 예정이며, 특히 '국민 참여를 통한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중점방향 부합을 위해 '군수품 전시(병영생활체험관) 행사'를 심평원 1층 홍보관에서 개최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행사는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와 연계해 진행하며 관물대, 피복류 등 5품목 42개의 군수품으로 모의 병영생활관을 구성해 임직원과 지역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강평원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을지연습은 국가 안보 상황이 중대한 시기에 실시하는 만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각종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철저히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8-21 16:20: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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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지 대신 과징금"...리베이트 예외 기준 확대앞으로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 중 효능 일부만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과징금 부과대상 사유 기준을 구체화한 것인데, 내용상으론 확대된 개념이다. 이는 논란이 됐던 '글리벡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최근 이 같이 개정했다. 21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급여정지제도 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정의를 정부법무공단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전년도 1년간 처방된 해당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액'으로 명확히 했다. 또 식약처 허가는 1개 품목으로 받았는데 약제급여목록 정비로 인해 생산규격 단위로 목록에 2개 품목 이상으로 나눠 등재된 경우 부당금액은 식약처 허가에 따라 1개 품목으로 적용해 산정하고, 급여정지 또는 제외 처분 때는 급여목록에 따라 각각 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유는 4가지로 구체화했다.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첫번째다. 또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도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는 대체약제의 생산 가능량이 급여정지 기간 동안 예측되는 급여정지 약제의 사용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대체약제를 생산하는 제약사에서 요양기관에 약제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 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말한다.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역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글리벡'은 이 경우에 해당됐는데, 해당 약제의 주된 적응증이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임상 현장에서 약제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발생이 우려되는) 부작용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여기다 임상의료 전문가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거나,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대체가능 사유로 적시했다. 이밖에 과징금 납부일을 행정처분이 확정돼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15일 이전일 경우 당월 말일까지, 해당 월의 15일 이후일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했다.2017-08-21 12:14:56최은택 -
면역항암 두 품목, 첫 해 청구액 500억 훌쩍 넘길 듯오늘(2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와 옵디보주의 연 예상청구액이 5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한 약제는 4년만에 14개 성분으로 확대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21일) 기준으로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된 약제는 12개 제약사 14개 성분 23개 품목이다. 위험분담계약은 2013년 12월 젠자임의 에볼트라에 첫 적용돼 도입된 지 만 4년 8개월이 됐다.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는 일동제약을 제외하면 모두 다국적 제약사다. 세엘진과 로슈는 각각 두 개 성분 약제를 위험분담으로 등재시켰다. 계약 유형은 근거생산 조건부인 에볼트라를 빼면 그동안 줄곧 환급형 일색이었다. 그러나 로슈가 올해 6월과 8월 잇따라 전이성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와 캐사일라주에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 유형으로 계약을 체결해 다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늘부터 급여 개시된 키트루다주와 옵디보주는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두 가지 유형이 복수로 적용됐다. 막대한 재정영향을 고려한 정부와 보험자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RSA 약제는 대부분 항암제이며, 일부 희귀질환치료제가 포함돼 있다. 등재품목의 단위당 상한금액은 한독의 솔리리스주가 613만8844원으로 가장 크다. 연 예상청구액은 천차만별이다. 희귀질환치료제인 삼오제약 나글라자임과 젠자임의 에볼트라는 각각 11억원과 14억원에 불과하다. 바이엘의 스티바가도 21억원 밖에 안된다. 또 일동제약의 피레스파는 계약 당시 연 예상청구액을 60억원으로 설정했고, 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는 75억원이었다. 이들처럼 100억원 미만인 약제도 있지만 연 단위가 수백억원인 성분들도 적지 않다. 2014년 3월5일 나란히 등재됐던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와 머크의 얼비툭스는 각각 320억원, 480억원으로 연 예상청구액을 설정했고, 얼비툭스는 그동안 최고액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면역항암제들이 경신했다. 실제 키트루다주와 옵디보주의 연 예상청구액은 각각 약 540억원과 약 560억원에 설정됐다. 현재까지는 옵디보주가 최고액이 되는 것이다. 또 화이자 잴코리(145억원), 한독 솔리리스주(143억원), 세엘진 포말리스트(105억원), 로슈 퍼제타주(180억원)와 캐사일라주(200억원) 등도 연 예상청구액이 100억원을 넘는 약제들이다. 이 예상청구액은 예상환자 수에 상한금액을 단순 대입해 산출한 것이어서 실제 약제별로 연 예상청구액에 도달하더라도 해당 제약사 매출은 예상청구액을 훨씬 밑돈다.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환급 등을 방식으로 보험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많기 때문이다.2017-08-21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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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보고 부실 제약사들 연말까지 현지확인"제약사 일련번호 출하시보고 행정처분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점검에 나섰다. 20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달부터 ▲일련번호 미보고 ▲지연보고 ▲고유정보 미포함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하고 있다. 대상 제약사는 매달 10여 개 정도이며,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달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며 "400여개 제약사 가운데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실시간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업체들을 선별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는 데 처분보다는 실시간보고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원인에 대해 판단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심평원은 또해 조만간 제약사가 직접 일련번호 실시간보고 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오픈되면 제약사는 스스로 일련번호 미보고, 지연보고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 스스로는 실시간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 실제 그렇지 않아 현지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미리 오류를 점검하고 2회 정도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조·수입·도매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현지확인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7월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행정처분을 2018년 12월까지 미뤘다"며 "정기 현지확인을 일련번호 현지확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지확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2017-08-21 06:14:55이혜경 -
"심층진찰료, 15분 진료여부 시범기간엔 확인 안해"정부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진료가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에 '심층진찰료'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단기 진찰과 검사 틀에서 벗어나 15분 정도 시간을 투입해 진찰병력, 투약, 검사결과 등을 확인해 추가 진단과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적정수가 수준과 효과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심층진찰료는 중증·희귀질환자(산정특례 대상자)와 중증질환 의심환자 중 1단계 요양기관에서 시범기관으로 의뢰한 환자에게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초진에만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시범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급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3~4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등 참여 수요 등을 고려해 시범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범수가는 10~15분을 기준으로 단일수가로 산정한다. 금액은 9만3000원 수준이다. 환자 본인부담율은 20~30%(2만~3만원)를 검토하고 있다. 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 중심 진찰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심층진찰 의사와 환자 수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범사업 중에는 대상, 기준, 남용 가능성 등이 검증되기 전이어서 일단 일정기간 동안 기관별 참여 의사와 1인당 환자수를 제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령 참여기관의 심층진찰 가능 의사 중 10% 미만, 1인당 주 20명 등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정 과장과 일문일답 -15분 진료여부 어떻게 확인하나 =시범사업 기간에는 일단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양심에 맡긴다. 의료기관과 의사의 자발적 참여에 기댄 사업이니까. 무엇보다 체크 안해도 중증환잘를 보려면 어쩔 수 없이 10~15분 이상은 진료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업은 서울대에서 먼저 제안했다. 이 분들은 어느정도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기본 1년은 하려고 한다. 진료과목별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가령 소아과의 경우 어떤 환자를 의뢰할 건가 등등. 환자는 심층진료를 선택할 수 없다. 다른 의료기관 의료진이 심층진료를 실시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그러려면 의뢰받는 의사가 내가 어떤 환자를 본다는 포트폴리오를 의뢰하는 의료진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 그래야 작동한다. 환자들도 자연스럽게 어떤 진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의뢰한 기관에 회송하는 걸 공감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트콜이 정교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최소 1년인데 모든 상급종합병원에 퍼지고 전체 모든 의사에게 전면적으로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사업을 언제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모형을 더 만들어 봐야 한다. 당초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두 곳 진행해서 조용해 모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환자군은 =참여하는 병원에서 프로토콜을 제시하기로 했다. -심평원 연구용역과 연계되나 =우리가 요구하는 걸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포로토콜을 만들고, 개선사항도 조사하고 등등. 연구자는 서울대병원으로 정해졌다. -의사 자격은 =일단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제시했다. 각 의료기관별로는 의사 중 10% 정도로 제한하려고 한다. -수가 수준은 적절한가. 산술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참여기관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적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몇 십분 정도 진행되는 다학제진료 수가가 4만~5만원 수준인데 갑자기 10만원 이상으로 가면 저항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9만원대로 정했다. 하지만 분명 낮은 수준이다. 본 사업에서는 더 높아질 것이다. -초진에만 인정한다. 재진 때는 모두 일반수가를 산정하나 =그렇다. 초진, 1회만 인정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소야유전질환의 경우 진찰시간, 부모상담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소아과에서 재진에도 심층진료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포함해 다른 중증질환의 경우에도 명확한 건 허용해 주는 게 맞다고 본다. -대상환자가 중증·희귀질환이라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소아유전질환은 대부분 해당될 것 같다. -호응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2~3개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 계획은 이 수준이었다. 충남대병원이나, 순천향대병원, 부산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 참여여부는 더 이야기 해 봐야 할 것 같다.2017-08-21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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