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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초읽기…재경부 31명 증원 승인

  • 이정환 기자
  • 2026-07-02 10:38:57
  • 요약
  • 국회 특사경법 통과만 남아…8개 법안 계류중
  • 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 TF 구축·운영
  • 전진숙 의원 "조속한 법안 통과로 국민 건보료 지켜야"
특사경 서브 이미지 sub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단 출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재정경제부가 수사단 운영 인력 31명 증원을 승인하면서 국회 관련 법안 통과 절차만 남게 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한 총 37명(1단 6반 7부 8팀) 규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 추진체계(전담 TF)’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공단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과 선행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수사단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재정경제부로부터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증원 인력 31명(2급 1명, 3급 6명, 4급 이하 24명)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직개편은 관련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되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대통령 지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이어 2026년 3월 국무회의에서도 가짜 진료와 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와 신속한 도입을 거듭 지시한 바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실 8곳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일부 우려 제기와 정치 현안 등으로 인해 계속심사 중이다.

전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훼손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해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의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 특사경은 불법개설기관 범죄 수사에 한정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강보험료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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