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필요한 솔리리스, 급여인정 사례 살펴보니
- 이혜경
- 2017-09-29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지난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과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솔리리스주는 1바이알당 736만원에 달하며, 환자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만 5억원으로 사실상 급여 혜택 없이는 환자가 투약받기 어려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사전승인 신청이 이뤄진 4건 중 2건의 급여만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급여가 인정된 신청 건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환자로 신부전이 확인된 환자와 평활근연축이 확인된 환자 등 2건이다.
반면 입원,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증의 재발성 통증 에피소드가 있는 평활근 연축으로 보기 어려운 환자와 proBNP 등 동반질환 폐부전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환자는 솔리리스 급여 사전심의에서 불승인 결정났다.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보고서에 따라 지속투여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8월 모니터링 결과 누적 38건의 경우 지속투여를 승인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솔리리스 사전심의와 함께 추가적으로 8개 항목에 대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8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