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고액자산가 1077명 건보소득은 최하위
- 최은택
- 2017-10-07 2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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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연평균 최대 96만원 보험료 환급받아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인데도 건강보험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돼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월 건보료로 2만 5000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연평균 80만 6000원에서(소득 1분위)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다.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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