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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치매 신경인지검사 급여화...내달부터정부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의 난임치료시술과 만 60세 이상 치매전단계 등의 신경인지검사를 내달 1일부터 급여화하기로 했다. 체온유지기 등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일회용 치료재료도 별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난임치료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2016년 출생아수는 40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난임 관련 진료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한 출산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난임진단자는 2007년 17만8000명에서 2016년 22만1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동안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만~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 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을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역시 급여화하며,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해 산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체외수정의 경우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과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 전환한다. 신경인지검사는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들을 말한다. 간이신경인지검사(일명 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이다. 만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감염 예방 등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올해 11월부터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t류)’ 등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이 안전성& 8228;유효성 확인, 경제성& 8228;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 별도로 보상된다. 해당 항목은 1회용 Air-Blanket류, Needle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제모용 클리퍼, 수술용 방호후드, 페이스 쉴드 등이다. 이는 2016년 11월 발표한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로드맵에서는 1단계 12항목(2016~2017.하), 2단계 28항목(2017.상~2018.하), 3단계 12항목(2018.상~) 등 단계적으로 추진방안이 제시됐었다.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1단계 항목 중 이번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주사기’ 등 5항목은 내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또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9월 중 품목 신청·접수를 시작해 별도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바늘주사기, 안전바늘나비세트,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9-15 18:27:11최은택 -
심평원 서울지원·코레일 공동 청렴캠페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은 14일 서울역 광장에서 코레일 서울본부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정수급 신고제도 홍보리플릿 배포 ▲공익신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 등으로 진행했으며, 서울지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지원은 자체 수립한 청렴·윤리 가이드를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매월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원과 코레일 서울본부는 공동 청렴캠페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교류 등 청렴한 사회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은 올바른 공직윤리와 책임감을 통감하게 되었고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9-15 15:15:00이혜경 -
"피로회복 목적 영양주사 등은 비급여로 남는다"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현재 저평가된 의료부문 수가 인상과 함께 의료기관 종별 기능강화, 지역의료 활성화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순증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강조한 '적정 수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일명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질의한 13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번 답변은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추무진 의협회장이 14일 회동을 가진 이후 나온 만큼, 의료계를 위한 '당근'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시 적정수가 정도와 수가 현실화를 위한 집행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관행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가격으로 산정할 계획이며,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액규모를 추계해 의료부문 수가 인상으로 투입한다고 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일차의료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 지역의료 활성화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순증도 검토 가능하다는 답변을 덧붙이기도 했다.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정 협의체, 전문가, 관련학회 자문 등의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을 확정할 것"이라며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는 모두 급여화 하고 비용 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한 예비급여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용 성형 등 의학적 치료와 무관한 의료와 피로회복 및 단순기능개선 목적의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라식치료 등 의학적 치료 성격은 있으나 치료에 필수성이 미흡한 의료행위 비급여로 남긴다고 했다.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기관별 총량심사'를 총액할당제와 오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복지부는 "적정수준의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적정수준을 벗어난 기관을 집중관리 하는게 목표"라며 "기관별 총액할당제는 검토한 적이 없다. 방향성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오프라벨 처방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학적 사유에 따른 허가초가 사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한 완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한 필요성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는 허가초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했다.2017-09-15 12:14:59이혜경 -
한미 올리타, 협상기한 특례 30일 넘기고 연장 추진한미약품의 3세대 폐암치료제 올리타정(올무티닙)의 약가협상 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이 약제는 '글로벌 혁신신약 특례'를 인정받아 협상기간이 30일로 단축됐었다. 그러나 자료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협상이 원활치 않아 회사 측이 기한 연장 신청했다는 후문이다. 1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리타정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지난달 통과했다. 2016년 5월 시판 허가받은 지 1년 3개월만이었다. 올리타는 특히 대체 가능한 약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이 국내에 등재돼 있지 않아 '글로벌 진출신약'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 등 경제성평가 면제대상 약제는 급여 평가 때 A7국가 유사약제의 조정최저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한미 측의 등재 요구가격이 이 조정최저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급여 적정평가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심사평가원 급여 평가기간은 120일에서 100일로, 건보공단 약가협상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30일 이내 올리타정 약가협상을 마무리하도록 건보공단에 시달했는데, 그 시한이 바로 오늘(13일)이다. 그러나 한미 측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복지부 측에 협상시한 연장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첫번째 특례적용 약제가 첫 협상시한 연장이라는 사례까지 남기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유연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상시한을 30일 이내로 단축한 건 특례적용 신약의 등재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취지였다"며 "일반 등재절차 협상시한인 60일 범위 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을 타결해 신약으로 등재시켜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경우 회사 측이 원하면 협상시한은 부차적인 부분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쟁약물인 타그리소정도 올리타정과 같은 날 약평위를 통과해 현재 약가협상 중이다. 올리타는 경평면제 트랙을 밟고 있지만, 타그리소정은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해 위험분담 협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두 약제 모두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쓰인다. 타그리소정의 경우 중추신경계 원격 전이에 효과적이라는 임상결과를 근거로 뇌 전이 환자 등에게 권고되고 있다.2017-09-15 06:14:56최은택 -
요양기관 첫 행심위...병·의원 3곳씩 행정처분 감경정부가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 첫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6곳의 행정처분을 감경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행심위를 구성해 지난 5월8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2015~2016년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12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4곳, 병원급 의료기관 8곳 등의 사건이었다. 심의결과, 행심위는 이중 의원 3곳과 병원 3곳의 소명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된 원처분안보다 감경해주기로 했고, 복지부는 이를 실제 처분에 반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신청한 요양기관 중에서 심의대상을 선별한다"면서 "행심위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결내용을 처분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결기구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심위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위반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1일 제정된 예규에 근거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9명 이상 17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양기관의 소명자료,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권자(복지부장관)에게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과 간사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보험평가과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소비자단체 추천자(1인), 의료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2인), 법률전문가(1인), 의약단체 추천자(10) 등이 참여한다. 의약단체의 경우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5개 단체에서 각 2명 씩 추천한다. 이중 정부, 소비자단체, 의료윤리 전문가, 변호사 등의 위원은 고정 참석이지만, 의약단체 추천위원은 안건에 포함된 유형에 해당하는 위원만 참여한다. 가령 안건에 병원이 올라와 있으면 병원협회 추천 2인이 참여하고, 나머지 4개 단체 추천 위원은 해당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는 상하반기 1회 씩 연 2회 개최하는 게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열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조사 이후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평균 1년 2~3개월이 소요된다. 이의신청 건수는 연 900여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행심위에 오르는 안건은 연 평균 900여건 중에서 선별되는 셈이다. 한편 현재 복지부 내 보건분야 행심위는 의료인 등 행정처분심의위, 약제 요양급여 제외 등 행정처분심의위 등 2개가 더 있다.2017-09-15 06:14:52최은택 -
저함량 배수 처방하면 삭감되는 조합 2484개 공개오는 11월 1일부터 휴온스 이지프람정 20mg 대신 10mg을 2개 처방하면 약제비가 삭감된다. 10mg은 캡슐당 495원, 20mg은 795원이어서 10mg을 두 개 처방하는 것보다 20mg 하나를 처방하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9월 10일 기준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적용은 11월 1일부터다. 14일 공개내용을 보면, 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복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날 기준 경구제 2013개 조합, 주사제 471개 등 총 2484개 조합이다. 경구제의 경우 이번달에 34개 조합이 추가되고 주사제는 새로 늘어난 조합없이 475개에서 4개 조합만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화이트생명과학 솔베나정 5mg-10mg, 휴온스 이지프람정 10mg-20mg, 고려제약 라사로틴정 50mg-100mg, 동국제약 페북센정 40mg-80mg, 씨제이헬스케어 카발린캡슐 25mg-50mg, 25mg-75mg, 25mg-150mg, 50mg-150mg, 75mg-150mg, 우리들제약 프레뉴캡슐 75mg-150mg, 제일약품 진코신정 40mg-80mg, 한국코러스 케이로틴정 5mg-10mg, 환인제약 환인부스피론정 5mg-10mg, 환인제약 아칸데정 8mg-16mg 4개 조합은 고함량이나 저함량 약제 신설로 삭감대상에 포함됐다. 대원제약 리카뉴로캡슐 75mg-150mg, 동구제약 프리가캡슐 75mg-150mg, 동국제약 프레오린캡슐 75mg-150mg, 바이넥스 프레스타캡슐 75mg-150mg, 삼천당제약 리발린캡슐 75mg-150mg, 동구바이오제약 로스바탄정 5mg-10mg, 동구바이오제약 로스바탄정 10mg-20mg, 아주약품 솔신정 5mg-10mg, 한국휴텍스제약 웰유로정 5mg-10mg, 씨엠지제약 씨엠케어정 5mg-10mg, 기회바이오생명제약 리피탑정 10mg-20mg, 한올바이오파마 글루코다운정 250mg-1000mg, 한올바이오파마 글루코다운정 500mg-1000mg, 녹십자 리가발린캡슐 75mg-150mg 등의 조합은 미생산확인품목으로 이번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에 올랐다. 주사제의 경우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파클리탁셀주 30mg-300mg, 100mg-300mg와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젬시타빈주 200mg-1g, 200mg-2g은 고·저함량 비급여 전환으로 각각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일은 마찬가지로 11월 1일부터다.2017-09-15 06:14:51이혜경 -
박능후 장관 "합리적인 선에서 적정수가 보장 필요"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수가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수가 보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정책에 대한 평가와 의료계의 적정수가 보상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만으로는 재난적 의료비를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진료비 부담이 큰 소아중증환자 등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많다"고 했다. 전 의원은 "24조원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제자리였다"고 거들었다. 박 장관은 이어 "적정수가는 논란이 있다. 다만 기존 급여되는 행위 중 수가가 낮은 영역이 있으면 합리적인 선에서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2017-09-14 16:04: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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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문재인케어 국회서 보완해 주면 따를 것"야당이 이른바 '문재인케어'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4일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임기 내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건 무리다. 막대한 재원은 다음 정부에 엄청난 짐이 될 것"이라며 "졸속행정,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으로는 보험수가 후려치기, 신포괄수가 확대 등 관치의료의 진료권 침해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결국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도 보장성 강화는 어려워 보인다. 저소득층 등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잘 알겠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장성 너무 낮다. 70% 보장률이 과욕이겠느냐"며 "장밋빛 청사진이라면 결국 나중에 정부에 짐이 될텐데 어리석은 짓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회가 잘 다듬고 보완해주면 따르겠다"고 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기기가 발명된다.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비급여 중 70%로 한정한 것이다. 그것도 필수적인 치료다. 그 것만 놓고보면 무리없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류 처장에 대한 공세의 끈도 놓지 않았다. 그는 "류 처장은 짧은 기간동안 공직자가 보여줄 수 있는 못난 행태는 다 보여줬다. 의약품이나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신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채근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사회통념상 적정시점까지 업무를 최대한 빨리 장악하라고 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장은 '결단'할 뜻이 없다는 의미다.2017-09-14 15:20: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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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약가협상, 우리에겐 지상과제죠""이 지침은 약제별로 협상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약가협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만들어진 '협상약제 배정기준안' 제1조의 내용이다. 지난 7월 1일. 이영희(50) 부장이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약가협상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고향인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북부지사에서 자격부과부장으로 업무를 보던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3일 원주 본부로 첫 출근도장을 찍었다. "약가협상 프로가 돼야 했어요" 이 부장의 첫 임무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약가협상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고, 한창 건보공단에서 약가협상이 진행될 때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급여권에 들어오는 면역항암제 약가협상이라는 이슈 때문이었을까. 약제업무를 처음 접한 이 부장의 부담은 적지 않았다. 약가협상 절차는 물론 협상에 임하는 태도까지 모든 게 숙지해야 할 과제물이었다. 그 때 이 부장은 약가협상지침과 함께 '협상약제 배정기준안'이라는 내부지침을 건네 받았다.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 명령이 있으면 5명 이내로 협상단을 꾸려야 한다. 약가협상 해당 제약업체 또한 5명 이내로 협상단을 구성한다. 배석자까지 최대 7명이 협상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부장은 지난 두 달 가량 약무직 차장과 과장을 한 팀으로 꾸려 약가협상에 임했다. 지침(제12조 비밀의 유지)에 따라 협상결과를 제외한 협상 시 제출 자료와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를 유지해왔다. "프로는 공정해야죠" 이 부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수 차례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내부지침인 협상약제 배정기준안까지 공개했다. 협상약제 배정기준안을 보면 ▲협상대상 약제 또는 협상대상 약제와 경쟁관계에 있는 약제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에서 최근 3년 이내 재직한 경우 ▲직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4촌 이내 친족이 관련 업체에서 재직하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협상을 어렵게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본인 및 직무관련자 근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사전 신고서, 내부지침, 배제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직원을 배정해 협상단이 구성되는 것이다. 협상단은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대체약제 가격, 외국약가 비교, 재정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준비과정부터 약가협상이 끝날 때까지, 약제 협상내용 및 가격안은 해당 약제 협상단만 공유한다. 협상단이 아닌 다른 직원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이 부장은 강조했다. 협상 전 과정이 철처한 보안속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복지부장관의 협상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과 대만, 싱가폴을 포함해 총 36개국의 약가를 조사하게 된다. 필요 시 심평원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평가 당시 준비했던 A7국가 데이터까지 받고 있다. "약가협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요" 2008년 3급으로 승진하면서부터 이 부장은 줄곧 자격부과 부서에서 업무를 봐왔다. 건보공단 지사 자격부과 부장으로서 송파 세모녀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경험 할 때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마음을 가져왔다는 이 부장. 그는 약가협상에 임하면서도 어렵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보험재정 절감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고 한다. 고가 항암제 약가협상 과정에서도 재정영향에 대한 고민은 깊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모두 환자 치료를 위한 급여등재의 필요성에 공감, 협상기일 60일을 꽉 채워 최종적으로 급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아직 약가협상부장으로 발령 받은지 두 달을 갓 넘겼지만, 이 부장은 앞으로 약가협상의 투명성 강화와 환자의 보장성 제고, 약품비 절감 등의 목표를 설계하고 있었다. "합리적인 약가 협상을 위해 전문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협상단 구성 때부터 학연, 지연, 제약사 연관직원을 사전에 배제하는 등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환자와 국민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죠."2017-09-14 12:14:59이혜경 -
"묶음번호 강제하거나 권고하거나"...논의 본격화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개선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각 기관 및 협회 대표들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협의회 결과를 듣고,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13일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한 달에 1번씩 실무협의회를 열어왔다. 이 과정 속에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의견조회를 3차례 진행했다. 지난 1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실무협의회 3차 회의에서는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법제화, 제약회사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 현황 교육, 의약품 상자 2면 이상 바코드 부착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요구하던 유통협회가 제약사와 협의를 조건으로, 법제화가 아닌 권장사항 정도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해줬다"며 "만약 제약사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제화 가능성 또한 열어두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유통협회는 의약품 상자(총 6면)에 바코드를 2면 이상 부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유통협회는 2면 이상을 요구했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은 전했다"며 "현재 수입의약품의 경우 4면 이상 바코드를 부착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2면 이상 바코드가 부착되는 품목을 확인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식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이 관계자는 "실무협의회 1, 2차 회의까지는 이견이 있어 의견을 통일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3차 회의를 통해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졌고, 정식 협의체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지난 7월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공급내역 부실보고 제약사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현황 및 현지확인 유형 사례 등의 설명회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심평원은 10월 중순 경 제약회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 장소에서는 묶음번호를 부착하지 않거나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제약회사 36개사를 따로 모아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2017-09-14 12:14: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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