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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년제 실거래가 인하 착수...국립대병원 등 제외

  • 최은택
  • 2017-10-18 15:29:32
  • 복지부, 세부운영지침 공개...내년 1월 1일 적용

격년제 첫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정작업이 착수됐다. 약가인하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논란이 됐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도 가중평균가 산출대상 요양기관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18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24일 개정돼 시행 중인 관련 고시에 근거해 마련된 지침이다. 조사대상 시점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 간이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샘플자료 시뮬레이션과 산출자료(조사대상자료) 구축, 제약계 간담회 등을 지난달까지 진행해왔다. 이를 토대로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해 오는 23~31일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열람도 실시한다.

개정고시에 따라 가중평균가는 공급금액이 아닌 요양기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대상약제는 올해 6월30일 등재기준 2만1626개 품목 중 조정제외대상인 4942개(중복배제 시 4492개) 뺀 1만7134개 품목 가운데 조사대상기간 내 청구내역이 있는 품목이다.

제외대상은 저가의약품 1433개, 퇴장방지약 775개, 마약 및 희귀 421개, 신규등재 1961개, 양도양수 120개, 상한금액 인상 5개, 방사성의약품 80개, 인공관류용제 147개 등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기관은 같은 날 기준 9만945개 중 국공립(3733개)과 특수법인(보훈병원 2개) 등 3735개를 뺀 총 8만7210개다. 지난해 고시 개정 당시 특수법인이어서 포함되지 않았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도 조사제외기관으로 분류됐다. 복지부 측은 법률상 법인형태가 아니라 급여청구기준에 맞춰 분류하면 국립대병원 등도 국공립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다음달 중 개별 제약사에 통보한 가중평균가격에 대해 의견을 듣고 결과보완 절차를 거친다. 재평가 신청도 이 때 이뤄진다.

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오는 12월 중순 재평가를 진행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약가인하는 같은 달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약가인하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한편 실거래가조정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는 최대 10%까지 가능하다. 혁신형제약기업 약제와 주사제는 산출된 인하율의 30%를 감면해 준다. 또 지난해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비율이 10% 이상인 혁신형제약기업 품목은 인하율의 50%를 차감해 준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 3월 실거래가를 조사해 465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1.96% 인하했었다. 당시 약제비 절감액은 1368억원으로 추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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