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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실거래가 산출서 제외...안도한 제약계

  • 최은택
  • 2017-10-19 06:14:57
  • 복지부, 제도운영 Q&A도 공개...최저단가 미만은 반영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실거래가 조정제도 적용대상기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제약업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관련 고시가 개정됐을 때만해도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났었고, 제약계의 우려는 컸었다.

국립대병원은 이른바 '1원낙찰'로 대표되는 초저가 낙찰(입찰)이 자주 발생해 약가인하를 걱정하는 제약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됐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하면서, 제도운영과 관련한 Q&A를 함께 첨부했다.

질문과 답변은 총 8개였다. 먼저 복지부는 실거래가 조정관련 제외대상 국공립기관을 "2017년 6월30일 현재 개설 운영 중인 요양기관 중 설립구분이 국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라고 구체화하고, 제외대상인 3735개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또 포괄수가, 신포괄수가, 일당정액제 등 행위별수가 청구기관 자료는 약제품목별로 청구단가 정보가 없어서 실거래가 조정제도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금액이 '0'이거나 약제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청구내역을 확인해 수정 또는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 중 일부 기간만 혁신형 제약기업인 경우 기간에 비례해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종료일인 6월30일 당시 혁신형제약기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다.

또 제약사가 공급한 최저단가 미만 청구분을 가중평균가 산출 때 제외시켜 달라는 제약계 건의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 요양기관이 제출한 급여비용청구명세서를 근거로 청구금액과 사용량을 사용해 가중평균가를 산출하도록 고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저단가 미만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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