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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옵디보 등재전 복용환자, 급여보장 방법은?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주(pembrolizumab), 옵디보주(nivolumab)가 지난 21일 급여 등재되면서, 이전부터 이 약제들로 허가사항 초과로 치료받던 환자들은 보장을 받기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준 다빈도 문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공개했다.주요 내용은 ▲급여 등재 전부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치료받고 있던 환자들을 위해 마련한 경과조치 설명 ▲급여기준에 대한 문의사항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병원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식과 방법 등이다.'질의 응답' 중 '급여등재 전부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치료받고 있던 환자들을 위해 마련한 경과조치'를 살펴보면, 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이 아닌 병의원에서 허가초과로 투여 중인 환자는 연말까지 다학제적위원회 구성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전원한 기관에서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전 치료기관에서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을 수 있다.만약 지난 21일 이후 허가사항을 초과해 새롭게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항암제의 허가초과요법과 동일하게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병원에서 사전승인을 받은 후 투약할 수 있다.◆옵디보·키트루다 보험적용 대상 = 옵디보주와 키트루다주는 지난 2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PD-L1 발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여기서 옵디보 발현율은 PD-L1 10% 이상, 키트루다는 PD-L1 발현율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비소세포폐암에 옵디보·키트루다 급여기준 = ‘PD-1 inhitibor’는 '옵디보주, 키트루다주'를 한다. 이전 PD-1 inhibitor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는 것은 이전에 옵디보주 또는 키트루다주를 사용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만 보험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이전에 옵디보주나 키트루다주를 사용한 치료에 실패했던 환자가 다시 투여하거나, 옵디보주 투여하던 환자가 키트루다주로 변경(또는 키트루다주 투여 환자가 옵디보주로 변경)해 투여하는 경우는 보험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보험 등재시점에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로 치료가 진행 중인 환자는 보험 등재 시점부터 보험적용된다.보험급여 기준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식약처 허가사항보다 제한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또한 키트루다의 경우 제약사가 건강보험 적용 결정을 신청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사항이 확대됐다. 확대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제성평가 등 관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환자분들께 빠른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결정신청 당시의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급여기준이 결정됐다.변경된 허가사항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암질환심의위원회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보험적용 범위는 변경될 수 있다.◆환자부담 변화 = 급여기준에 정해진 조건(투여대상, 급여인정기관, 급여인정기간 등)을 모두 만족하는 비소세포폐암환자는 약값의 일부(5/100)만 부담하게 된다.또한 건강보험 적용 시점(2017.8.21.) 이전부터 비급여로 치료 중이던 환자 중 급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시점부터 본인일부부담(5/100)으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식약처 허가사항에는 해당되나, 급여 기준에 정해진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PD-L1 발현율이 급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급여인정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흑색종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사용 가능하다.◆면역관문억제제 급여 인정기관 = 이 두 약제는 급여인정기관에서 처방받은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급여 인정기관에서 처방·투약받는 것도 면역관문억제제의 보험급여 조건 중 하나다. 따라서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급여인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투여 중인 환자는 급여 인정기관으로 전원해 처방받은 경우에만 약값 본인 일부부담(5/100)으로 급여가 인정되며, 급여인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처방받으면 약값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100/100)해야 한다.◆허가사항 초과 투여 환자 경과조치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를 허가초과로 사용할 때는 의료기관의 다학제적위원회와 심평원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등재 이전에 옵디보주, 키트루다주를 허가범위를 초과 사용해 해당 약제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등재 이후 해당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므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현재 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이 아닌 병의원에서 허가초과로 투여중인 환자는 연말까지 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으로 전원해야 하며, 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에서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전 치료기관인 병의원에서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을 수 있다.단,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내년부터는 병의원급에서 해당약제를 허가초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해당 환자 전원시 이전 치료 기관은 환자 사용내역과 결과 자료를 환자가 전원하는 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에 전달해야 한다.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에서는 옵디보주, 키트루다주를 치료중인 환자에 대해 등재 이전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환자에 한해 '심평원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사용결과 자료가 제출된 이후 면역관문억제제 치료에 반응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오는 12월 31일 이후 1년마다 사용내역을 해당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현재 허가범위 초과로 인정돼 투여되는 사전신청 요법의 사후평가 자료 제출방식과 동일하다.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기결정된 요법은 검토과정 없이 즉시 통보하는 등 면역관문억제제 사전 신청에서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국민과 요양기관 모두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제사용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질의 응답’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초과의약품 사용 관리제도'란? -허가초과의약품은 임상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약제로, 임상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임상적 유용성, 안전성 및 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약제 사용을 위해 허가초과약제 사용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함. 특히 항암제의 경우 질병의 위중함, 약제의 독성 및 부작용 문제, 항암요법 투여주기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2004년부터 사전승인제를 채택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최적의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안전한 약제 사용을 강화하고자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병원에서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6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230개로, 심사평가원에서는 허가초과 약제사용의 사후 평가를 통해 근거를 생성하고 있으며 소세포페암에 paclitaxel요법(고식적, 2차 이상) 등 총 15개 요법에 대해 급여(본인부담 5/100)로 전환된다.2017-08-26 23:33:52김정주 -
새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건강보험공단 산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비롯해, 김영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정책세미나는 연세대학교 유럽문화연구소와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한다.이번 세미나는 연세대학교 유럽문화연구소와 용인문화재단 주관하에 '지역사회중심의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 논의한다.치매 어르신을 위한 중앙정부(건보공단),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인단체 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치매어르신들이 즐겁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수 있는 정책방안이 박동준 교수(연세대학교 유럽문화연구소), 이소연 팀장(용인문화재단), 유승호 센터장(서울성북구 치매지원센터) 등에 의해 제시될 예정이다.주한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 다카사키 미사코, 강세훈 부회장(대한노인회), 전병진 회장(대한작업치료사회), 박정욱 정책위원(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조충현 과장(복지부 치매지원과)이 토론자로 참석한다.2017-08-26 22:45: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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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vs 공단, 수진자조회 근거 신설법 입장 갈려건강보험법에 요양급여 내역 통보와 수진자확인 근거를 신설하려는 입법안에 주무부처와 보험자 간 입장이 현격히 갈렸다.보건복지부는 현행 법률에 근거해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인데 반해, 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달했다.25일 검토내용을 보면, 이 개정안은 현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이를 통해 공단의 부당이득 조사 업무가 법률에서 규정한 업무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조사받는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해당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진료내역통보 제도는 수진자가 진료내역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직·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신중검토 의견을 내놨다.그는 "가입자·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급여비용 사실관계 조사·확인 등은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데, 두 조사의 법적근거·조사주체 및 조사취지 등이 다르므로 각기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건 위법은 아니지만,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사 내용상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사 대상자 등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또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에서 규정한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는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환임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와 개정안의 문구가 유사함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 정부와 보험자는 입장이 현격히 갈렸다.복지부는 "공단은 현재도 부당청구 방지 등을 위해 진료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이 업무에 대해 의약계에서는 복지부 현지조사와 중복조사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따라서 "별도 법령 개정을 통해 수진자조회에 대한 공단의 권한과 절차 등을 구체화 할 실익이 있는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반면 건보공단은 "수진자조회는 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한 공단의 권한이자 책무인데도 법령 근거가 불명확 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2017-08-25 12:14:55최은택 -
'문재인케어' 후속조치…미시적 심사삭감 사라진다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 시스템이 개편된다.미용과 성형 외에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가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한편,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행해졌던 미시적 심사조정도 사라진다.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한 축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이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심사조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보건의료계와 국회 등의 일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를 감안해 심평원은 심사·평가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업무 패러다임 개편에 착수했다. 보장성 강화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의학적 필요성 판단에 따른 요양급여가 이뤄져야 하며, 그간의 진료 건별 미시적 심사·평가 방법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적극 지원을 위한 기관의 모멘텀(momentum)을 확보하고, 거시적 관점의 보험재정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책임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건별 단위 심사에서 기관별 심사로 전환하는 한편 가치기반 심사·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책임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평원은 '함께 만들어 가는 기준'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로 했다.모든 업무의 바탕인(급여·심사·평가) 기준을 의료계가 체감하는 공정한 절차와 강화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개발·관리해 의료계의 자율적 책임의료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현행 진료 건 단위 심사를 기관별 심사로 바꾸기로 했다.기존 의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해서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가치기반 심사평가의 경우 양질의 의료를 적정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가치'로 보고, 심사·평가 통합관리,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의료의 안전성과 질, 비용의 거시적·통합적 관리기전을 마련한다.또한 기존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해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심평원은 이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보험재정 안정화 명목의 임의적인 심사 삭감이 아닌 적정한 수가 보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에 따른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평가 시스템을 개편하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말 조직성과평가(BSC) 및 개인성과평가(MBO) 지표 중 하나였던 '심사조정 관련 지표'를 삭제해 '성과 달성을 위한 심사 삭감'이라는 국회나 의료계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번에도 심평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의료계의 '임의적 삭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건강보험 심사·평가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계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평가 제도의 존립 이유는 '한정된 의료자원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있다"며 "의료계와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7-08-25 12:03:12김정주 -
약평위가 급여 등재 거부한 신약들 그 이유 봤더니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달 초 신약 3개 품목의 급여등재 신청을 거부했다. 모두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게 결정적 이유였다.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평위가 최근 급여 적정성이 없다며 비급여 결정한 약제는 종근당 프리페민정,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누칼라주, 대웅제약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등이다.프리페민정은 '월경전증후군(PMS)으로 인한 두통, 피부증상, 가슴팽창, 아랫배 통증 등의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의 치료, 월경불순 개선'에 사용하도록 국내 허가됐다.약평위는 이 약제에 대해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소요비용이 대체약제보다 고가여서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냈다. 비급여 판정한 것이다.메폴리주맙 성분의 유전자재조합치료제인 누칼라주는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의 추가 유지 요법'로 사용된다. 기존 치료법 대비 천식 악화 빈도 감소,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량 감소 등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지만, 경제성평가 분석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약평위는 평가했다.트라페르민 성분의 세포치료제 피블라스트 스프레이는 '욕창, 화상(2도 또는 3도)으로 인한 국소적 피부손상, 하지궤양'에 사용되도록 허가돼 있다. 약평위는 대체약제의 약물특성 차이, 임상자료 대상 환자의 화상정도 등을 고려할 때 대체약제와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평가에 불확실성이 크며, 대응용량 등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비급여 결정했다.2017-08-25 06:14:58최은택 -
'문재인케어', 뼈와 살 붙일 TF팀장에 손영래 과장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임시 TF 조직(보장성강화TF팀)을 만들기로 했다. 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3대 비급여 급여화 정책 실무를 책임졌던 손영래(서울의대) 과장이 발탁됐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보장성 강화 TF팀은 비급여 급여화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실 내부 별도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TF팀은 조만간 발령된다. 보건의료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등과 역할을 구분해 '문재인케어' 후속조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이 TF팀은 각 과에서 차출한 7~8명으로 구성된다. 팀장은 손영래 과장이 사실상 임명됐다. 손 과장은 전 정부 초기 보험급여과장으로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보장성 강화 실무를 담당했다. 의료단체 등과 원만히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 내부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현 비급여 3800여 개를 빈도수별로 재분류, 우선순위를 정해 예비급여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2017-08-25 06:14:54최은택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 목록등재 의약품 1만90개일명 '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의약품이 1만개를 넘어 1만100개를 눈 앞에 두고 있다.1년 새 400여개가 늘었는데, 처방 가능한 2만여개의 급여의약품 중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적 제반 환경과 약사사회 인식·독려가 활발해진다면 충분히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4일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이달 기준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약제는 총 1만90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보다 42개 늘어난 수치다. 6개월 전인 3월 기준 9981개과 비교하면 109개, 1년 전인 지난해 9월 기준 9663개 품목보다는 427개가 증가했다.양적 측면에서는 이미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진 셈인데, 다만 정책적으로는 의약 갈등 문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정부와 약사회 차원에서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의료기관, 의사단체 등과 함께 지역처방목록 제출 등에 적극 협의해 약국가의 위축된 인식을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2017-08-25 06:14:52김정주 -
심평원 광주지원, 병의원 현지확인 업무 개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은 오늘(24일) 부터 병의원 현지확인 방식을 바꿔 '서면확인'과 병행 실시한다.현지확인이란, 병의원에서 신고한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현황을 의료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모습을 점검·확인하는 제도다.이번 의료자원 현황 확인방식을 서면확인과 병행하는 것은, 해당 요양기관이 갖는 심적 부담을 줄이고 협조사항으로 인한 업무량 과중을 덜어내기 위한 목적이 크다.김형호 지원장은 "서면확인 병행 실시로 의료현장 방문 시 발생되는 병의원의 업무부담 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의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2017-08-24 20:22: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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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치료 신약 랜비마캡슐, 오늘부터 급여 개시진행성 분화 갑상선암치료제 랜비마캡슐이 오늘(24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흑색종치료제 타핀라캡슐은 내달 1일부터다.또 기등재의약품 20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되고, 56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24일 개정 고시를 보면, 먼저 에자이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치료제 랜비마캡슐 4mg과 10mg은 3만1900원 동일가로 등재된다. 지난달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완료된 신약이다.복지부는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부터 바로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전이성 흑색종치료제 타핀라캡슐 50mg과 75mg은 각각 2만8449원과 4만1765원에 등재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노바티스가 수용해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급여 진입하게 됐다. 급여 개시일은 내달 1일부터다.제약사들의 자진인하 신청, 리베이트 적발 등으로 기등재약 20개 품목은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평균 13.5% 인하된다. 히알룩스미니점안액이 328원에서 241원으로 26.5% 조정도 낙폭이 가장 크다. 아리페질정(6.5%), 리카뉴로캡슐75mg(10%), 자이가드연질캡슐0.5mg(0.28%), 한림오셀타미비르인산염캡슐75mg(12.5%) 등도 이번 인하대상이 됐다.데파코트정500mg 등 기등재약 56품목은 양도양수, 자진취하 등으로 일단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대신 급여는 내년 2월28일까지 적용된다.한편 한미플루현탁용분말(오셀타미비르) 0.36g과 0.3g도 148원 동일가로 이날 함께 신규 등재됐지만 시행일은 내년 8월23일로 유예됐다.2017-08-24 12:14:56최은택 -
네카 '일터혁신 컨설팅'…일하고 싶은 회사 만든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네카)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수행하는 '2017년도 일터혁신 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선정, 좋은 일터 만들기에 나섰다.'일터혁신 컨설팅'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노사발전재단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네카는 이 사업의 7가지 프로그램 중 '노사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기로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의했다.이번 사업에는 기업의 근무 현황과 환경 진단, 근로자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의 분석 활동과 최종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특히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찾고, 관련 교육, 세미나, 연구 등을 진행하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컨설팅이 집중된다.이영성 원장은 "회사 발전이 직원과의 상호 협력에서부터 시작하는 만큼, 이번 지원 사업이 서로의 미래를 위한 상생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네카는 앞으로도 '모두가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대내외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네카는 업무 효율성과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의 유연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기관'으로 인증 받은 바 있다.2017-08-24 10:34: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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