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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화해 놓고 과잉진료로 삭감한다면"의사출신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심사가 '고무줄 잣대'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우려를 또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급여 인정기준이 고무줄 잣대다. 언제는 해주고 언제는 안해주고,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 더 심해질 것이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삭감하면 과잉진료라는 말인데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어렵다. 불신이 생긴다"고 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화장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에크모는 의료진도 힘들다.환자가 사망하면 진료비를 안준다. 생존률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많이 사망한다"고 했다. 이어 "에크모를 쓰지 않으면 사망하니깐 쓴건 데, 환자 보호자는 생존률 5%만 되도 해달라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랜덤 샘플로 엄벌할 수도 있는데 전수 조사한다.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루프스 치료제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환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치료약이 새로 나왔는데 심평원은 몇년째 조사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더라고 빨리 결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꼭 필요한 데 이용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10-24 12:09:33최은택·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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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내국인의 2.6배…신속대처 필요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내국인의 2.6배에 달함에도 자격상실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어 업무 유기연계 등 신속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가 내국인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는 20만3000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7만7492건에 비해 2.6배에 달했다. 반면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고지금액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외국인이 162억원, 내국인이 131억원으로 1.2배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적은 금액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액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건수 20만3000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 건이 17만7215건으로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은 전체 부정수급건수 7만7492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 건이 6만2034건으로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권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부정수급을 사유별로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정지 기간 중 부정수급은 주로 내국인이나 재외국민에 의해 이뤄지고,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은 외국인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많은 것은 6개월 체납시 급여가 중지되는 내국인과 달리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외국인은 자격상실 후에도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했고, 지금도 자격상실 여부가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외국인의 자격득실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처 간 업무협조와 자격부과, 징수 등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2017-10-24 12:01: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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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직원, 미성년자 성추행·보험사기까지"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양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4급이 대부분이며 특히 4급 과장이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심평원의 경우 1~3급이 대부분이며 특히 실장, 부장, 차장이 직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2014년 이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총 74명이고, 심평원은 19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업무수행 소홀뿐만 아니라 개인 일탈행위도 다수로 나타났다. 금품·향응수수, 공급횡령은 물론 직원 간 폭행에 성희롱, 음주운전 등도 있었던 것이다. 박 의원은 "업무의 책임을 지는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징계사유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이는 중간 관리자급의 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 근무시간(출장)에 골프 ▲ 민원인과 직원, 특히 미성년자 인턴근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 ▲ '보험사기'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박 의원이 지적이다. 처분 유형을 보면, 징계 사유의 질이 범죄에 가까워 내린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외에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물론 사안의 경중을 떠나 꼭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수위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0-24 11:51:07김정주 -
성상철 "대형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 대폭 높여야"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성 이사장은 이날 "전달체계는 대형병원에서 진료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1~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늘리는 게 방안이 될 것이다.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 이사장은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범위나 지원상한액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2017-10-24 11:49:05최은택 -
"공단 개인정보 무단열람 아직도…기관신뢰 치명타"우리나라 국민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해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 또는 유출로 징계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건보공단이 보유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인원은 총 24명으로 열람건수는 570건이며, 유출은 총 4명으로 157건에 달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의 사례를 보면 '자녀의 담임교사와 그 가족',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방과 그 가족', '채무관계인', '남편의 전 배우자', '재산상속관련 이복동생 주소'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과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유출' 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 인식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건보공단의 양형기준 상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의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적발된 건보공단 직원들의 징계처분은 감봉이 거의 대부분이고 파면 1건, 해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하다 적발된 경우는 4건이지만 3명은 정직 수준에서 그쳤고 단 1명만 파면조치 됐다. 박 의원은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등 망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은 직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건보공단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엄중한 관리를 촉구했다.2017-10-24 11:41:10김정주 -
보험증 부당사용 작년 6만건…건보재정 갉아먹어건강보험증을 불법 인식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건수가 작년 한 해 동안만 6만건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한 축이 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총 6000명이 26만건 사용해 진료비 약 64억원이 소요됐다. 2012년 3만건·8억 규모에서 지난해 들어 6만건·16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액을 금액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가 75%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500만원 초과 인원이 221명이나 된다. 1인당 평균 부정사용 횟수도 43.4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또한 부정사용 관계별 현황을 보면 친·인척, 회사동료 등인 점을 볼 때 건강보험증의 도용·부정사용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현황을 보면, 여전히 40% 가량은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인지는 증 도용 피해자의 신고에 국한돼 있어서 애초에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와 외국인의 부정사용도 문제삼았다. 현황에 따르면 2012년 367건·3억원에서 2016년 584건·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외국인(불법체류 포함)과 무자격자(국적상실, 교토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정사용 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10-24 11:32: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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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재정 비판, 의료계 근거있는 대안 찾아야"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저도 의사이지만) 의료계가 문재인케어의 재정문제를 비판하려면 좀 더 공부해서 근거 있는 재정추계 등 이유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성 이사장은 이날 문재인케어 보장성강화 정책은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보장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획기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대적 요청이라고도 했다. 성 이사장은 또 비급여의 급여화는 과거보다 진전된 것이고 보장성을 높이는 데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입법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 의원의 질문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성 이사장은 문케어 재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묻은 기 의원의 질문에는 "내년 7월부터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재정축소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가면 수익이 확대될 것이다. 지출효율화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2017-10-24 11:29:44최은택·이혜경 -
"항암제 등 약가대책 없으면 '문재인케어' 실패"'진료비 걱정이 없는 나라'라는 문재인케어의 슬로건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뿐 아니라 의료의 양까지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고가항암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의료비로 파국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약가대책에 대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는 (문재인케어로) 네이밍을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한꺼번에 발표하고 선언했다"며 "진료비 걱정없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위해 의료비를 낮추다가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면, 과연 슬로건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은 신포괄수가제와 약제비총액제"라며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42개 의료기관, 내년 80개, 후년 100개 그리고 200개씩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5년안에 9만개가 넘는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결국 의료의 양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진료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 재난적의료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두고는 항암치료를 받는 A환자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A환자의 항암외래약제비는 8184만원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 받아도 6184만원을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김 의원은 "비급여를 전면 예비급여로 한다고 해도 본인부담이 90%면 진료비 부담은 줄지 않는다. 약가 대책이 없으면 의료비로 파국 맞는 국민 여전히 존재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현실이다. 팩트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을 논의해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초동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 유관부처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 또한 "지출효율화를 위한 심평원은 심사체계와 평가체계의 고도화로 의료비 증가양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조금 더 고도화를 통해 의료이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건별이 아니라 기관별로 파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2017-10-24 11:28:52이혜경 -
건보공단 건보료 과오납으로 5년간 347억 낭비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부과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 결정금액이 지난 5년간 2조 29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세였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환급발생금액은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 등 총 2조 2990억원 규모였다.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됐는데도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잘못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지만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탓이었다.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건수는 2012년 368만건(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에서 2016년 433만건(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으로 직장과 지역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과오납부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된 이자만 해도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257억원에 달한다. 또 과오납부로 인해 5년간(2012년~2016년) 발송한 우편비도 31억원 집행됐다.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 제작·발송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입자 정보를 관리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24 11:19: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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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기관 지능적…종별 맞춤형으로 환수해야"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들이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대형화되면서 종별 맞춤형 방식으로 접근해 환수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 내부고발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환수 결정이 된 곳은 총 1195기관으로 환수결정금액은 1조7000여억원에 달한다. 환수결정금액을 보면 2012년 700억원에서 2016년 5천억원으로, 한 기관당 평균금액은 2012년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6~7배 증가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형태가 날로 지능·대형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가 완료된 환수율을 보면 2012년 15%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5% 수준으로 3배 가량 떨어졌다. 환수금액이 커짐에 따라 환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같이 환수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현황을 보면 의원(427개소), 한방병의원(211개소), 요양병원(202개소) 순으로 많다. 그러나 기관당 평균 환수결정금은 요양병원(45억원), 병원(36억원), 약국(22억원) 순으로 높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종별에 따라 맞춤형 환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무장병원을 설립유형별로 보면 의료생협이 25%(271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립 대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보더라도 40%(271개소)에 달한다.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의 난립으로 조합원의 복지와 생활문화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고 의료생태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영리법인, 의료생협 등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의 미흡으로 사전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당초 의료생협에는 비조합원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하여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징수금 감경 또는 면제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체계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징수금 등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의료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러한 감면 가능 사실을 알리진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내부고발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행법 상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서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내부자 신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환수결정 금액이 적발기관의 설립 이후 총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미 오래 전 발생한 수익금을 회수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가 냈던 본인부담금은 돌려줘야 한다고도 했다.2017-10-24 11:18: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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