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리타정, 11월1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최은택
- 2017-11-12 15:28: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고시 개정...환자부담금 월 약 8만원으로 완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올리타정’은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인 점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됐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은 월 약 8만원을 부담하면서 올리타정을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올리타정은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투여되는 표적항암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 9카나프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 10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