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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 '레드휘슬'로 상급자 부패신고 늘어"조재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는 기관 내부 큰 고민 중 하나로 신·구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 문제를 꼽았다. 현재 심평원 전체 직원은 휴직자를 포함해 3102명에 달한다. 이 중 절반 가량이 최근 5년 내 입사한 신입직원들이다. 지난해 감사실 감사 이후 183건의 행정상 조치가, 74건(711명)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다. 시정·개선·권고 처분도 116건에 이르렀는데, 조 감사는 13일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 기자브리핑에서 "갑자기 조직이 확대되면서 신·구세대 간 가치관 충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신·구세대 간 가치관 충돌의 여파인지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내부 인트라넷 '익명게시판'이나 반부패 신고시스템 '레드휘슬(redwhistle)'을 통해 3급 이하 직원들이 1, 2급 관리자들의 부패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일도 늘고 있다. 문제는 고발자가 익명인 만큼, 고발 및 신고 결과를 전달할 수 없다는데 있다. 결국 이중, 삼중의 고발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조 감사는 "심평원 감사업무는 감사라기 보다 조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분이 이뤄졌는지 공개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피고발인의 해당부서나 실, 상임이사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했다. 결국 고발인은 감사실의 후속조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조 감사는 "e-감사시스템을 통해 내부감사 결과의 경우 직원들이 조치상황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 54625; 것"이라며 "감사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 감사는조만간 e-감사시스템 내 10개 지원과 각 실에서 취합한 핵심 위험관리 지표를 적용할 계획이다. IT기반의 관리지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예방 감사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조 감사가 기획한 2017~2019년 중장기 감사발전 계획 중 하나다. 지난해 권익위가 평가한 종합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았던 사실과 관련, "쇼크"라는 표현을 썼다. 조 감사는 "심평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심사, 평가, 정책지원을 하는 기관인데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로서 창피하면서 안타까웠다"며 "올해는 원장 직속으로 청렴도향상기획단을 확대 발족했다. 올해 1년은 심평원 차원에서 청렴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실 또한 기획단의 3대 핵심 추진과제인 청렴도 향상,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청렴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감사계획으로 사후적발식 감사보다 정책, 사업 추진 상의 위험요인과 문제점을 적기에 발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휴가철,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가 도래하기 전 예방 성격의 공직기강 점검으로 공직자 비위사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민과 의약계로부터 신뢰받는 심평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열린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2018-03-14 06:20:21이혜경 -
보건사회연구원장에 조흥식 서울대 교수 선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3대 원장에 조흥식(63)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3일 오후 제25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조 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원장은 서울대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과 전신)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신임원장은 국내 사회복지 분야 대표적 진보학자로 평화복지국가의 이론적 틀을 만든 이론가이자 시민사회운동 등을 통해 학내·외 민주화에도 힘써온 실천가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1년 3월까지 3년이다.2018-03-13 16:48: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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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진정성 믿고 의료계도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그 동안 차곡차곡 진행돼 왔고,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해 급여 인정했던 것을 의심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의 상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왜래정액제도 개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도전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도 '적정수가 보장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아직도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여전히 병원비 걱정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책임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장성 확대로 국민들은 의료비 걱정을 덜고, 적정수가로 병·의원은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는 과감한 실천과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3-13 12:20:21최은택 -
현행 다학제기관 71곳 중 32곳, 항암제 사후승인 적용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요법을 확대하기 위해 사후승인제도와 공용다학제적위원회 설치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열린 '약제의 허가초과사용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사후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인 71개 의료기관 가운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3명,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외과계 전문의 3명 이상(최소한 외과 2명 포함),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1명이상을 두고 있는 의료기관 32개가 대상이 된다. 이들 의료기관은 기존의 사전승인과 함께 사후승인을 병행하게 된다. 허가초과 사용을 원하는 의사는 32개 의료기관에 설치된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쳐 먼저 사용하고 15일 이내 심평원에 사후 승인요청을 하면 된다. 향후 심평원에서 불승인 결정이 나면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71개 의료기관 모두 현행과 동일하게 사전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고, 인적구성을 강화한 요건에 따른 다학제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파악한 결과 32개 정도였다"며 "하지만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 개선안을 확정하면서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과정에서 오프라벨로 처방 받던 환자들이 다학제적위원회 30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60일 등 최대 90일이 걸리는 심의기간으로 치료적 시기를 놓친다는 지적을 했었다"며 "모든 기관에 사후승인제도를 도입할 수 없고, 인적구성을 조금 더 강화해 사전과 사후승인제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단, 사후승인 요법의 제재규정도 마련된다. 사후승인 사용 건수가 5건 이하인 의료기관이 6개월 동안 3건 이상 불승인을 받거나, 사후승인 사용 5건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6개월 간 신청건의 50% 이상 불승인을 받을 경우 ▲1차: 3개월간 승인 전 사용제한 ▲2차: 6개월간 승인 전 사용제한 ▲3차: 1년간 승인 전 사용제한 ▲4차: 사후승인 적용 기관서 제외 등의 제재가 들어간다. 또한 다학제적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구성 할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가초과 사용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혈액종양분야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3년 이상, 외과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 다학제적위원회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협약체결을 통해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공용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사전승인 후 허가초과 사용이 가능해진다. 심평원은 "다학제적위원회를 71개 의료기관 뿐 아니라 공용다학제적위원회까지 허용한다는건 사용기관을 폭넓게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아직 식약처 허가요법 이외 초과사항에 대해선 안전성, 유효성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해 마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견조회 이후 3월 내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 6월 경 제도 개선 모형 효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2018-03-13 12:20:20이혜경 -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제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갖추거나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 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2018-03-13 10:35: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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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기업체 대상 보험등재 컨설팅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이하 KIMES)'에서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급여등재 고객맞춤형 현장상담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날 심평원은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해외 진출 등 판로 개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재료 급여등재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KIMES 행사기간에 진행되는 건강보험정책 세미나에서 유미영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이 '2018년도 치료재료 관리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유미영 실장은 "KIMES에 참여한 의료기기업체에게는 국내 보건의료시장에서 건강보험 급여등재 절차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최신정보를 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는 한국의 제도와 기술을 국제사회에 홍보함으로써 건강보험과 의료기기산업의 동반성장 및 국가위상 제고를 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8-03-13 10:32: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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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간·담낭 등 초음파 급여…검사비 절반으로 '뚝'오는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가 절반가량 뚝 떨어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원급 외래환자는 2만8600원, 상급종합병원은 5만8500원의 의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써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대책의 첫 번째 항목은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로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1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간암 또는 악성종양 환자 중 간 전이 의심, 간 이식 수술 전·후 상태 평가(이하 기존 급여대상자),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간염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가 적용되나,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질적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해 2400여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적용된다.2018-03-13 10:06:09이혜경 -
심평원, 모바일 앱 '건강정보' 개편 오픈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12일 개편 오픈했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앱은 메인화면을 국민서비스, 기관소개로 분리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했다. 국민서비스 탭에는 손쉬운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서비스로 화면이, 기관소개 탭에는 심평원 공지사항, 고객의 소리, HIRA e-book 등이 노출된다. 비회원도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건강정보 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 입력란 등에 키보드 보안 모듈을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했다. 장애인과 고령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하고, 향후 모바일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도 획득할 예정이다. 김승택 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강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불편사항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국민에게 생활필수품이 되는 모바일 앱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18-03-12 19:58: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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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분기 공급·구입약가 불일치 확인하세요"올해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진료분 8~10월) 접수내역 중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 가중평균가(분기) 최종 불일치기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문서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급분기는 지난해 2분기로 확정단가는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탈/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확인/구입약가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정단가 확인 후 문의사항 및 이상이 있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1~7) 또는 관할 지원(운영부)으로 문의 하면 된다.2018-03-12 19:30:24이혜경 -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 환영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간호사 태움 방지법 발의를 환영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간호사들의 태움(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법에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은 간호사 태움 방지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방지법이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법'이라며 "국회가 지체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법정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86.2%가 3등급 미만일 정도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에는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6명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 이유로 법적 처벌조항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다. 노조는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법정 인력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은 지체 없이 착수돼야 한다"며 "정부가 긴급하게 나서지 않으면 보건의료인력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간호사 태움 방지법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2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을 최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3-12 17:22: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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