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0.3~0.5ml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인하
- 김정주
- 2018-04-24 16:19: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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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평가 계획 공고...청구량 없으면 중간값 근접치를 상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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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재(기등재)된 일회용 점안제 중 0.3~0.5ml 규격(기준 규격)의 제품이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인하된다. 다만 기준 규격 제품에 청구량이 없으면 그 중간값에 가장 근접한 규격의 제품 상한가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오늘(24일) 공고했다.
◆최고가 기준 = 일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기준은 크게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하나인 경우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둘 이상인 경우로 구분된다.
먼저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하나인 경우를 살펴보면 0.3~0.5mL 용량은 이 규격 내 제품의 상한가에 보험청구량을 반영한 평균가격이 기준이 된다. 즉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그 가격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기준 규격 제품이 없다면 함량산식에 따라 산정한 기준 규격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규격 제품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이 때 기준 규격에 가장 근접한 규격의 제품 상한가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총함량으로 함량산식을 적용한다.
두 번째로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둘 이상인 경우 중 청구랑이 가장 많은 단위당 함량 제품은 마찬가지로 가중평균가가 기준이 된다.
◆조정 및 가산기준 = 조정기준은 일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로 상한가를 조정하되 ▲현재 상한금액이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보다 낮은 경우 ▲현재 상한금액이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보다 낮은 경우▲퇴장방지의약품인 경우는 예외로 현재의 상한가를 유지하게 된다.
가산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1회용 점안제 중 상한가에 가산이 포함된 제품으로 한다.
가산비율은 이미 고시된 약제급여목록표의 가산비율과 같다. 이 때 조정가에 가산한 최종 금액은 현재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가산기간은 이미 고시된 약제급여목록표의 가산기간과 같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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