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요양기관 과징금 15% 재난적의료비에 지원
- 김정주
- 2018-04-24 1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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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응급의료기금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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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여기서 징수한 과징금을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과징금 수입의 비율이 15%로 정해지는 것인데,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 50%에서 나누는만큼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은 35%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에 관한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용도별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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