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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원가자료부터 내놔야"...독립기구서 분석[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적정수가 설정을 위해 원가계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의료기관 진료에 투입된 원가를 객관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선 독립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이해종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발간된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에서 '건강보험수가 개발에서 원가계산 이용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향후 수가협상을 위한 기본자료로 원가계산은 반드시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6일 이 교수에 따르면 원가는 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위해 실제 사용한 자원을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자원을 적절히 보상하는 게 수가 개념상 합당하다.특히 원가계산은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는 만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원가 자료 수집 및 분석은 공급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호주의 경우 독립된 기관이 원가를 수집하고 있으며, 독일은 정부가 직접 원가를 수집해 분석한다.이 교수는 "독립기관 설립이 또다른 공공기관을 만들어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수가 결정을 위한 원가 분석과 경영지표 재무자료 창출기관은 기존 공공기관의 인원을 적절히 재조정하면서 큰 비용 추가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표준화된 원가 자료 수집 지침은 정부가 정해야 하는데, 이 지침이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병원들이 사용할 전산자료 개발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의료기관이 원가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의료기관 본인들이 국민에게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현재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원가자료를 내놓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를 오직 수가 결정에만 사용하겠다는 자료의 보안성도 확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 서비스 원가 계산의 경우 활동원가계산 방법을 제안했다. 활동기준원가는 전통적인 원가계산(원가 발생 시점에서 원가를 배분)에서 활동성을 추가해 자원소모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행위별 수가개념이 활동원가의 활동 개념상 비슷한 만큼 수가계산에서 활동원가계산법이 유익하다는 얘기다. 특히 원가계산을 정확히 하고, 이를 수가협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객관성, 이해가능성, 합리성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활동원가계산법은 활동을 정의하는 점과 활동의 사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다소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교수는 "원가계산 기본개념만 구축되면 계산은 컴퓨터가 대부분 하게 된다"며 "계산방식이 단순할수록 원가 정확성은 떨어지고, 복잡할수록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가계산법이 복잡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다.구체적인 계산법을 만들기 위해선 원가대상, 자원(활동을 위해 소비되는 원가), 자원동인(활동에 소비되는 자원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인력수, 전력소비량 등), 활동동인(원가대상에 소비되는 활동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검사시간, 환자수 등)이 필요하다.가장 큰 걸림돌은 활동의 정의다. 정의되는 활동에 따라 다양한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교수는 상대가치 개념에 사용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했다.이 교수는 "활동원가계산에서 활동 정의는 의료인들의 협의가 필요하고, 진료과별이 아닌 의료서비스 행위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활동의 정의를 세분화하기 보다 정확성을 위해 큰 활동으로 묶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과 서원식 가천대 헬스케어경영학과 교수는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자료 수집 필요성을 강조했다.신 교수는 지면 토론에서 문재인케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선 수가 적정화 조치가 필요하지만, 적정 개념을 원가 보상 수준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우리나라 처럼 공급자가 자유롭게 서비스 공급을 결정하는 구조는 원가 구성요소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신 교수는 "공급자가 환자 필요와 도움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고 비싼 인력을 고용하면 원가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기본적으로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해선 합의 가능한 원가 계산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를 위해선 현재 공공병원 중심으로 확보하고 있는 병원급 원가자료를 의원, 원가시스템 미구축병원, 민간병원 등으로 확대하고, 행위별수가와 포괄수가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시행과별 수가, 환자단위 원가산출 기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교수는 "패널병원 형태로 원가정보를 수집할 경우 병원 간 회계처리 기준과 원가계산기준을 표준화하게 될 것"이라며 "일회성에 그치기 보다 원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장기간 자료를 축적하면 활용성이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 교수 또한 합리적 수가 산출에 원가자료를 이용하려면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단기적으로 복지부 내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방안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서 교수는 "원가계산 표준지침, 자료수집 매뉴얼 정립, 자료 수집과 분석 시스템 개발 지원, 표준원가 분석 방법 검토 등 이해종 교수가 제시한 대안을 구체화해서 실행가능한 안을 준비해야 할 단계"라며 "인프라 구축 안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부터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의료기관에서 원가자료 제출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원가자료 사용용도 제한 및 보완'에 대한 법제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2018-03-06 12:24:30이혜경 -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최근 국회는 이른바 리베이트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제도를 도입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6개월이 경과되는 오는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따라서 '투아웃제'는 적어도 오는 9월 초순까지 제공된 리베이트 연루 약제까지는 적용된다. 주목할 건 사정당국에 적발되는 리베이트 사건은 제공시점이 한참 이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제공시점'에 따라 제재 수위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다시 말해 세월이 흘러서 '투아웃제' 적용시기에 제공된 리베이트가 더 이상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는 급여퇴출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얘기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과 급여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된 건 총 16개 제약사, 303개 품목이었다. 항목별로는 약가인하 261개, 급여정지 9개, 과징금 33개 등으로 분포했다. 약가인하,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처분이 갈린 건 리베이트 제공시점마다 제재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전쟁을 치르면서 보험약가 정책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는데, 2009년 8월 도입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그것이었다.이 제도는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를 둬 재량권 측면에서 불완전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제재 방식은 부당금액 규모에 따라 리베이트 약제의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여기다 최대 50%(44%)를 가중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었다.제약계는 당시도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이 적지 않았지만 만연된 리베이트는 여전했고, 불가피 정부는 더 강한 버전인 '투아웃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제약계 등의 반발에 부딪쳐 고시를 통한 '투아웃제' 도입은 불발됐다.대신 의원입법을 통해 건강보험법에 '투아웃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 이른바 '남인순 리베이트 제재강화법안'이 일사천리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7월2일 시행된 '투아웃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세상에 나온, 제약계에는 그야말로 '무시 무시한' 제도였다.구체적인 제재수위는 1차-급여정지 최대 1년, 2차-급여정지 처분기간+2개월 가중(1개월 초과 시 급여 삭제), 3차-급여삭제 등으로 정해졌다. 예외적으로 급여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연 급여비 총액의 40% 상한) 대체도 가능하도록 했다.중간 정리하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리베이트 제공시점을 기준으로 2014년 7월2일 이전은 약가인하, 이후는 급여정지·삭제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으로 처분 방법이 갈리게 됐다.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 급여정지 논란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이 없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비의학적 사유'로 제한돼 결과적으로 부작용 등 건강과 생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런 논란이 보완입법을 추동했다.'투아웃제'를 발의한 남인순 의원이 속칭 '총대'를 매 '투아웃제 폐지-약가인하 도입'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률안 역시 만 3개월도 안돼 일사천리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개정법률은 1차-약가인하(최대 20%), 2차-약가인하(최대 40%), 3차-급여정지(1년 상한) 또는 과징금(연 급여비 총액의 60% 상한), 4차-급여정지(1년 상한) 또는 과징금(연 급여비 총액의 100% 상한) 순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제재수위를 높이도록 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에 비해 재도입한 약가인하제도는 처분의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또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경우에도 현 40%에서 60%(최대 100%까지)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리베이트 처벌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복지부는 그러면서 "2014년 7월 2일부터 이번 개정 법률안 시행일 전까지 적발된 약제는 기존 기준에 따라 급여정지를 적용한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엄격하게 행정처분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18-03-06 06:30:20최은택 -
"건보지출 누수 막는다"...의료이용 통합 모니터링장용명 정보통신실장 브리핑서 밝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정보화사업에 317억2100만원을 투입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감지할 수 있는 의료이용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53억원이 배정됐다.장용명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의료이용통합모니터링단장 겸임)은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 핵심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과 보건의료 체계의 선진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며 "재정지출 합리화를 담당하는 심평원에도 많은 역할이 주어졌다"고 말했다.장용명 정보통신실장지난해 8월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발표하자, 심평원은 곧바로 의료이용 통합모니터링 방안을 보고하고 파일럿 시스템을 개발에 착수했다. 이어 예비급여모니터링 화면을 만들고, 올해 1월부터 MRI, 초음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시뮬레이션에 들어간 상태다.장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의 진료비 청구부터 접수, 심사, 사후관리까지 전부 ICT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문케어가 시행되면 의료 이용량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한정된 재원으로 공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려면, 의료 이용량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필수 의료는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지출을 예방하는게 이번 의료이용 통합 모니터링 구축 사업의 목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오는 10월경 ▲건강보험 진료비 효율적 지출관리 ▲노인진료비, 만성질환 등 상시적 의료이용 현황 및 예측 분석 ▲급여항목별/질병별/기관별/환자별 등 다양한 관점별 의료이용 모니터링 등이 본격 실행될 전망이다.장 실장은 의료이용 모니터링이 향후 진료비 심사·삭감 업무와 연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10월부터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되면 진료비 청구와 함께 진료과목별, 지역별, 종별, 거주지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의료이용량이 분석된다"며 "만약 보장성 강화 항목인 MRI와 초음파 등의 의료이용을 분석한다면, 설정된 보험급여 보다 과다 이용되고 있는 곳이 입체 분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는 접수, 심사, 평가, DUR, 의약품, 현지조사, 의료자원 등이 각 부서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는데, 의료이용 통합 모니터링이 구축되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급여관리, 심사, 현지조사 등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장 실장은 "꼭 심사만 한다는게 아니라 심사, 조사, 급여기준 재설정 등 어디를 손질해야 하는지 파악하게 되는 것"이라며 "모니터링 결과는 매달 심평원 해당 부서에 전달되고, 복지부에는 분기나 반기별로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보통신실은 이 밖에 대·내외 업무서비스(14과제), 노후장비 교체 및 디스크 증설(7과제), 표준서식기반 심사참고자료 제출시스템 구축(1과제) 등을 올해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장 실장은 설명했다.◆개편한 요양기관업무포털·영상정보관리시스템, 이달 19일부터 시행한편 심평원은 오는 19일부터 새로운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와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장 실장은 "2011년 업무포털 서비스 개시 이후 자동차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신설되고 의료자원신고, 평가 등이 분리되면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특정 메뉴에 집중된 화면을 업무 성격에 따라 분산 배치했다"고 말했다.또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지침이나 고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고, CD로 받았던 CT, MRI 등 영상정보 또한 영상관리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장 실장은 "CD, 업무포털 등을 통해 받아왔던 영상정보를 국제표준을 준수한 온라인 제출 방식으로 일원화 했다"며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영상용 뷰어 파일 제출 없이 영상파일 원본만 제출 가능하고, 대용량 영상파일은 압축 ·분할 방식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전송 실패 시 자동 재전송과 업무시간 외 예약전송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새 업무포털 서비스와 영상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설명회를 5~9일까지 본원과 10개 지원 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2018-03-06 06:25:50이혜경 -
복지부 "항암제 허가초과 사용 개선안 이달 예고"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 추진으로 인해 의약품 '오프라벨' 사용에 새로운 제한이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그러면서 항암제 허가초과 사용 개선안을 이달 중 예고할 계획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관련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인해 의약품의 오프라벨 사용에 새로운 제한이 생긴 건 아니다. 오프라벨 처방은 해당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통한 처방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또 의약품을 허가사항 외로 사용하는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거쳐 정해진 허가사항과 달리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이 불명확하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허가사항 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 전문가들의 협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허가초과 사용승인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특히 항암제의 경우 질병의 위중함, 약제의 독성 및 부작용 문제, 항암요법 투여 주기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용승인 신청기관을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여기서 다학제적 위원회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암 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다.복지부는 의약품 오프라벨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이래 모든 의약품에 적용되는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의사의 진료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전문가, 환자 및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지난해 9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복지부는 그러면서 "최근 '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제도 개선안'이 마련돼 의료계의 의견수렴 중이며, 3월 중 개선안을 예고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항암제를 제외한 비항암제의 경우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식약처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2018-03-05 17:22:16최은택 -
심평원, 의료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위해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올해부터 연 1회 공모가 상반기(3월), 하반기(6월) 등 2회로 확대 시행되는 협업과제 공모 주제는 ▲정책·제도 이슈 ▲국민 건강 증진 ▲빅데이터 분석 등이다.상반기 공모기간은 5일부터 25일까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연구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공지사항 확인 후 연구과제 수행개요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ㄹ해 이메일로(analysis@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검토 및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내외의 과제가 선정되며수행기간(최대 5개월) 동안 원격분석시스템(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포함) 이용 수수료가 면제되며, 심평원 빅데이터부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받게 된다.최종 선정된 과제는 심평원에서 주최하는 청구자료 분석 관련 교육 참여 기회도 우선 제공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보건의료빅데이터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데이터 이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HIRA 빅데이터는 심사& 8231;평가 등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전 국민 의료정보로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의료정보의 특성상 자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분석 경험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 자료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등의 진입장벽이 있어 실제 활용에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건의료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며 "향후 심평원 협업 과제를 지속 실시해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18-03-05 09:22: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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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보다 더 싸게"...레블리미드·덱시드 제네릭 치열다발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제네릭의 약가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신규 등재된 당뇨병성 신경병증치료제 덱시드 제네릭도 치열한 양상이다.데일리팜이 올해 1~3월 3개월 간 판매예정가로 등재된 품목들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판매예정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가산식 산출 가격보다 제약사가 더 싼 약가를 선택해 정해진 상한금액을 말한다.4일 분석결과를 보면, 올해 3개월 동안 판매예정가로 등재된 품목은 총 58개였다. 월별로는 1월 32개, 2월 11개, 3월 15개 등으로 분포했다.1월 약제목록에는 레날리도마이드 성분인 레블리미드 제네릭들의 저가등재 경쟁이 두드러졌다. 종근당, 광동제약, 삼양바이오팜이 캡슐과 정제로 15개 함량 제품을 신규 등재했는데, 모두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등재 당시엔 정제인 삼양바이오팜의 레날리드정이 가장 저렴했는데, 종근당이 자진인하를 계속 시도해 최저가를 갈아치웠다.실제 이달 25mg 기준 종근당 레날로마캡슐 상한금액은 8만9933원으로 레날리드정 9만460원보다 더 싸다. 레날로마캡슐은 제네릭 등재로 가격이 조정된 레블리미드 약가(13만3030원)의 67% 수준에 불과하다. 2월 급여목록에서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이 눈길을 끌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삼페넷주150mg을 병당 29만1942원에 등재시켰다. 같은 함량의 오리지널인 허셉틴과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주 상한금액은 각각 41만4103원, 37만2692원이었다. 최저가를 경신한 것이다.하지만 셀트리온이 이달부터 약가를 자진인하해 삼페넷주와 허쥬마주 150mg의 상한금액은 같아졌다.데시타빈 성분의 다코젠주 경쟁약물로 신규 등재된 보령제약의 데비킨주의 경우 오리지널(66만9396원)의 53.9% 수준인 36만865원을 선택했다. 역시 산식보다 싼 판매예정가다.3월 급여목록에는 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 성분의 덱시드정 제네릭이 무더기 등재되면서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였다. 신규 약제는 21개 품목이었는데 이중 4개가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최저가는 동아에스티의 알치옥티논정480mg으로 정당 600원에 등재됐다. 다음은 알보젠코리아의 알치오드정으로 707원을 선택했다. 한미약품의 알치옥트정도 749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한림제약의 덱시뉴로정은 830원에 등재됐다.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와 경쟁하게 되는 베키오바이오젠의 유레릭스주0.25mg도 눈에 띠었다. 오리지널 약가는 2만7493원인데 반해 유레릭스주는 1만7600원으로 64% 수준의 낮은 가격을 선택했다.한국파마도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성분의 판토라임주를 병당 3640원에 등재해 같은 성분함량에서 최저가를 갈아치웠다.대웅제약은 서방정인 가스모틴에스알정을 등재하면서 역시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상한금액은 309원이다.2018-03-05 06:28:50최은택 -
복지부도 일회용 점안제 약가소송 불가피성 인정?4월 중 기준공고...약가재평가 진행될듯히알루론산나트륨제제를 중심으로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재평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제약계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비한 특례조치를 관련 고시개정안에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정부도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리 예단하고 있는 셈이다.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을 재행정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이 있으면 보험약가에 반영하기 위한 재평가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이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6~8월 2개월간 행정예고를 진행했지만 확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일부 내용을 손질 보강해 다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상한금액 산정·조정·가산기준 관련 규정 정의 항목 중 '함량'의 의미는 '1회 사용목적으로 포장된 점안제'는 단위당 함량을 말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또 저가의약품 기준금액 중 '1회 사용목적으로 관포장된 점안제'를 '1회용 점안제'로 변경하도록 했다.반면 첫 개정안에 포함됐던 '기등재된 제품이 일회용 점안제만 있고, 신청제품이 일회용 점안제가 아닌 경우'와 '기등재된 제품이 일회용 점안제가 아닌 제품만 있고, 신청제품이 일회용 점안제인 경우'로 나눠 정하려고 했던 유형과 산정기준 표는 이번 재입법예고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복잡하고 혼란만 야기한다는 제약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재평가 대상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에서는 재평가 대상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 상한금액 산정·조정·가산기준 중 '조정대상 약제 및 조정기준', '기타' 등의 항목에다가 '정의', '산정대상 약제 및 산정기준'까지 준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또 '기준가격 및 상한금액 조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 공고한다'로 단서 문구를 일부 손질했다.이번 재행정예고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띠는 부분은 특혜규정이다.개정안은 부칙에 '경과조치'와 '특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먼저 '상한금액 재평가 완료 전 결정 신청한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경과조치'다.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결정 신청했지만 심사평가원장의 평가 또는 재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나 고시 시행 이후 결정 신청했지만 심사평가원장의 평가 또는 재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기등재 동일제제에 대한 재평가가 완료돼 그 결과가 반영된 약제급여목록표 고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다.다음은 '상한금액 재평가 완료 후 결정 신청한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특례'다. 복지부는 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약제급여목록표 고시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인해 정지된 경우 적용할 두 가지 특례를 부칙에 담았다.하나는 동일제제 중 일부에 대해 집행이 정지돼 종전 고시에 따른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경우다. 개정안은 종전 고시에 따른 상한금액은 '산정대상 약제' 선정 때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두번째는 동일제제 전부에 대해 집행이 정지돼 종전 고시에 따른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사례다. 이 때는 종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한편 복지부는 이 개정안은 가능한 3월 중 확정짓고 4월부터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를 감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일회용 점안재 기준가격과 상한금액 조정방법 등도 다음달 초순경 확정돼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검토결과 현실화될 경우 히알루론산나트륨제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절반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해당 업체들은 골머리를 싸고 있다.2018-03-02 12:45:31최은택 -
문케어 성공의 열쇠..."신포괄부터 총액까지 점진적으로"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부담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적확한 정책적 대안을 추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수입측면에서는 보험료율 상향과 근로소득 외 다양한 소득에 대한 부과확대, 지출측면에서는 포괄적 개념의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이 각각 제안됐다.이은경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건복지포럼' 2월호 기고글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2일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사회보험 재정의 주요 구성 항목이다. 건강보험이 국가 재정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재정 규모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기 쉽지만 2016년 건강보험 지출 52조 6000억원은 2018년 예산 447조 2000억 원(국회 확정치)의 12%를 차지하며, 복지부 예산 63조 2000억원의 83%에 해당한다.건강보험은 특히 재량적 개입이 어려운 의무 지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고령화, 소득 증가, 신의료기술 발달, 제도 및 정책의 변화 등이 진행되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현황과 부담요인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이 연구위원은 수입측면과 지출측면으로 나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우선 우선 건강보험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율과 국고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보험료율은 6.24%(2018년 기준)로 선진국(OECD 평균 12% 내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결국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보험료율 8% 상한은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연구의원의 판단이다. 또 국고 지원금 산출 방식이 현재와 같이 보험료 예상 수입에 연동되면 보험료 수입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고 지원금도 증가할 것이지만 국가재정 여력이 변동하면 예상 수입이라는 불확실한 전망치에 근거해서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부과 기반을 근로소득 이외의 다양한 소득으로 확대하면 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 지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건강보험 지출 측면에서는 인구적 요인(노인 의료비)과 정책적 요인(보장성 강화 정책) 두 가지로 나눠 대안을 모색했다.이 연구위원은 "2060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4%까지 증가하면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노인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도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작년에 발표한 2018~2022년 보장성 강화 정책은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획기적이고 가장 강력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새롭게 급여로 들어오는 서비스 항목 3800개의 수가를 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험자 부담, 원래 급여에 포함됐지만 환자 부담률이 낮아지는 항목들에 대한 보험자 부담 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급여화되는 서비스의 수가 결정과 그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 병원 종별 의료이용 패턴, 공급자의 행태 변화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가령 적정 수가를 산출할 때 마진이 크게 잡힌 경우, 급여화되는 항목에 대한 환자의 수요가 급증하거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 현 상이 심화되고 공급자들이 예상치 않았던 비급여를 창출할 수 있다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은 판단이다.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 개선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실행 가능하다고 본다. 공급자에 대한 보상체계(지불제도)가 현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적 개념(신포괄수가제부터 가장 극단적으로는 총액계약제까지 점진적 고려)과 성과 베이스를 가미한 수가제로 전환되고, 1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연구위원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요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있다. 건강한 고령화 현상이나 사망 직전 의료비 감소 등이 나타난다면, 노인인구가 증가해도 노인 의료비 증가는 우리가 우려 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건강에 대한 투자와 교육이 강화되고 예방 중심의 패러다 임으로 변화한다면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의료 이용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제도적 차원에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을 전망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는데, 앞으로 5년마다 중장기 재정 전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 건 반가운 일이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시행하고 점검할 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중 심이 되겠지만 보건, 의료, 재정, 정책, 제도, 행정 등 다양한 전문가 풀을 구성해 폭넓은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2018-03-02 12:44:16최은택 -
"비급여 의견서 모두 취합...곧 실무협의 가동"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핵심 중의 핵심인 36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 실무 협의를 의료계와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의정협의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 적정수가 보상, 비급여의 급여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전병왕(54, 행시38)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전 심의관은 이날 "2월14일에 의사협회 비대위로부터 비급여 급여전환과 관련한 의료계 의견서를 전달 받았다. 3600여개 항목을 사안별로 나눠 각각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로 인해 의료계가 손실을 입는 일은 없게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만 의료기관별이나 종별, 전문과목별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 이 부분도 협의를 통해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협의하고 조정해 가겠다"고 했다.전 심의관은 또 "(의정협의의 경우) 3월 5일에 열리는 9차 회의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거기서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적정수가-비급여의 급여화 등과 관련한 협의와 합의문 작성을 시도하게 된다"고 했다.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등과 관련) 지금은 공급자와 가입자 의견을 따로 수렴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견을 모아 건정심 의결을 거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한다"고 했다.전 심의관은 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초의료보장팀장, 의료제도과장,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보거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정책기획관 등 복지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한시 직제로 문재인케어 준비를 진두 지휘하는 의료보장심의관에 최근 임명됐다.다음은 전 심의관과 일문일답-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급여 급여화와 관련해 취합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건네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그 이후 상황은?"2월14일에 전달 받았다. 현재 우리가 분류 작업 중이다. 3600여개 항목을 사안별로 나눠 각각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려고 한다. 의-병-정 협의체 등과도 큰 틀에서 협의는 진행할 계획이다."-의료계가 적적수가 보상을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와 불신 때문이다."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로 인해 의료계가 손실을 입는 일은 없게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전체 총액에서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별이나 종별, 전문과목별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 이 부분도 협의를 통해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협의하고 조정해 가겠다."-초음파와 MRI가 우선 과제였다. 진행 상황은?"초음파는 이미 급여권 안에 있다.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 MRI의 경우 급여제한을 완화하는 게 핵심인데, 가령 횟수 등의 기준을 초과하면 예비급여로 돌려 환자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셋팅될 것이다. 세부적인 기준은 의료계와 논의해 마련해야 한다."-의정협의는 문제없나"3월 5일에 열리는 9차 회의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의협 2명, 병협 2명, 복지부 2명 등 6명이 참여한다. 거기서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적정수가-비급여의 급여화 등과 관련한 협의와 합의문 작성을 시도하게 된다. 현재 병협과 복지부는 위원 추천을 마쳤는데, 의협 비대위 측은 아직 회신이 없다. 합의문 작성 데드라인을 정하지는 않았다."-가입자 협의회도 새로 구성했던데"지금은 공급자와 가입자 의견을 따로 수렴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견을 모아 건정심 의결을 거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한다."-공사보험관리법은 순항인가"보건복지위(3개)에 이어 정무위(1개)에서도 법률안이 발의됐다. 어느 상임위가 이 법률안들을 담당해야 할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일단 이 사안 자체가 복지부 국정과제라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된다."-앞으로 의료보장심의관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 의료보장이라는 의미로 미뤄보면 복지, 농어촌(의료취약지), 노인, 소외 계층까지 망라돼 있다. 역할을 잘해서 심의관을 '실'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문재인케어를 잘 연착륙 시킨다는 취지에서 의료보장심의관 직제가 한시적이지만 이번에 만들어졌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중에 좋게 평가가 이뤄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의료계에 한 말씀"국민건강이라는 큰 목표를 놓고 의료계, 가입자 할 것 없이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 해줬으면 좋겠다."2018-03-02 06:25:53최은택 -
심평원, 빅데이터 실습 파일럿 과정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일부터 27일까지 본원 전산교육장에서 '빅데이터 실습 Pilot 과정'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심사평가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LINC+사업단,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협력하여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연계 프로그램이다.교육과정은 ▲이론교육(빅데이터 기초이론, 데이터 탐색 및 처리) ▲실습교육(보건의료 기초통계 산출) ▲조별 프로젝트(호흡기질환 예측 모델 개발 및 조별 자유주제)로 구성됐다.심평원은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이론 강의 및 조별 실습을 지도했으며, 산업체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전수해 대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했다.김승택 원장은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협력 모델을 통해 공공기관의 열린 혁신을 선도하고,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기회를 늘려나가겠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산·학·관 연계 협력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2018-03-01 16:07: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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