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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개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직영하는 서울요양원이 1일부터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사업(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을 시작한다. 장기요양 서비스수준 향상과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 2014년 11월에 개원한 서울요양원은 이미 대기자가 1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서울요양원은 이러한 입소대기자들과 지역주민을 위해 6월부터 찾아가는 재가서비스를 시행한다. 재가서비스는 요양원이 아닌 가정에 계신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찾아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요양원은 보건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2)에 따라 지역사회돌봄(Community care) 강화를 위한 통합재가급여시범사업(주야간보호통합형)을 7월부터 실시한다. 통합재가사업에서는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상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생활(Aging In Place)을 지원하게 된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목욕·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이다. 서울요양원 인근 강남구·송파구·서초구에 거주하면서,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과 가족들은 서울요양원(02-2160-1000, 1071~2)에 신청하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급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2018-06-08 14:39: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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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비리 공정위에 신고건강세상네트워크가 대한적십자사 혈액백 입찰에 참여해 혈액백을 납품해온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헌혈자의 혈액을 보관, 운반의 용도로 사용되는 혈액백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혈액백의 경우 희망 수량 단가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입찰 참가 업체의 생산능력에 따라 업체가 희망하는 수량과 단가를 입찰하는데,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건세는 "이런 경쟁입찰 방식에도 불구하고,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연도마다 적십자사에서 진행한 공동구매 단가입찰에 의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두 업체가 각각 70%와 30% 가량에 해당하는 혈액백을 적십자사에 납품했다"며 "입찰 계약 단가를 살펴보면 담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담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위다. 건세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담합 행위 여부를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8-06-08 14:27: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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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비급여 가격인하 막을 수도…참조가격제 필요"[2018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참조가격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미래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첫 번째 세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주관으로 '문재인케어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와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비 추이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는 신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정 교수와 신 부연구위원은 매년 1%p씩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면 2022년에는 약 68%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액의 합은 28조1000억원으로 정부가 재정 투입 계획으로 추산한 30조6000억원으로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같은 추계는 정태적 분석에 의한 결과로 향후 공급자와 환자 반응에 따른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면서 목표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공급자를 달래기 위한 선심성 급여화와 가격 인상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문케어를 하면서 재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하고, 재정 영향 요인을 깊이 검토해야 한다"며 "P(평균가격=환산지수*가중평균상대가치점수)와 Q(진료량)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보건당국이 문재인케어가 본격화 하기 전부터 공급자를 댈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수가인상,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급여화,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야간 공휴일 30% 가산,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긍급 신설,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세분화와 진찰료 분리 등 상대가치점수 부여 및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나왔다. 신 부연구위원은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 또한 예년보다 높은 2.37% 인상(벤딩 9758억원)으로 결정됐고, 건정심에서 의원과 치과 인상률 조정 수준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벤딩을 넘어섰을 때 건보공단은 재정의 안정성을 위한 부대합의를 넣어야 한다. 사후 부대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요구에 밀려서 기존 비급여를 축소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신 부연구위원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급여화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남게되는 비급여가 그대로 인정돼 지금처럼 국민의 호주머니를 노리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혼합진료 불인정의 원칙을 부분적으로라도 적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급여 항목의 가격 설정이 시장 가격을 지지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초음파가 급여화 이후 일반 9만6000원, 정밀 14만2000원으로 임플란트가 120만원 등으로 정해졌는제, 이들 항목의 경우 급여화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향후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 부연구위원은 "급여와 비급여가 혼합된 부분 등을 포함해 신규 급여 항목이 시장 가격을 지지해주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참조가격제 등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2018-06-08 13:53:39이혜경 -
"문케어, 5년 연속 작업…원가 파악해서 수가조정""문재인 케어는 한 해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5년 연속 작업이다. 일종의 5개년 계획으로, 한 해 한 해 수가조정보다 5년 동안의 결과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방식이 보이지 않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2018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문재인케어의 이해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김 이사장은 "5년 동안 성심성의껏 수가조정을 해나가겠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은 원가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수가협상을 임하리라 본다"고 했다. 특히 문케어 안에서 수가조정은 과학적인 근거 마련 뿐 아니라 합리적, 정치적인 타협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자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좌장을 맡은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가 "문케어 설계자로서, 현재 설계한 대로 가고 있느냐", "원가에 대한 상호 신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면서 나왔다. 지난 1일 종료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수가협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평균 조정률을 정하고, 건보공단 협상단에게 통보한다"며 "만약 추가재정소요액이 5000억원이라면, 건보공단은 5000억원을 두고 각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정하게 된다.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병원의 인상률이 올라가면, 의원이 내려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가가 다양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수가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원가구조에 비해 수가구조는 획일적으로, 모두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의원에 대해선 완전히 독립된 수가 구조를 적용해 내과와 외과를 나눠 그룹핑을 하게 되면 원가가 호모지니언스(균일) 해지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을 것 같다. 문케어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조정의 대원칙은 '건강보험 하나로'라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비급여가 사라져도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의 수가형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일부 보험수가 처럼 원가 마이너스 알파로 수가를 설정하면 문케어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다"며 "비급여가 없어져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윤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만약 원가 플러스 알파로 수가를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라며 "환자를 제대로 보는 의료기관이라면 비급여가 없어도 보험수가만으로 오히려 경영이 호전되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6-08 12:29:23이혜경 -
서울·인천·경기 환자 투약관리…공단-약사회가 맡는다중복처방, 약물부작용 방지 등 투약관리 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당국과 약사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과 대한약사회는 8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MOU) 사업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서울 도봉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중구, 중랑구와 인천 부평구, 남구, 그리고 경기 안산, 고양, 일산 지역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시행한다. 가정방문 형태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건보공단 직원과 약사회 소속 약사가 함께 나가게 되며, 지속적(4회) 투약관리로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투약관리 사업을 통해 중복처방, 약품의 금기, 과다투약 등 약물오남용 대상자에게 올바른 약물의료이용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악화 예방과 약물에 대한 이차 약해(藥害) 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06-08 12:28:18이혜경 -
김승택 "심평원 약가업무 '스피드 업' 하겠다"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문재인 케어'에 발맞춰 약제 접근성을 위한 노력으로 '스피드 업'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오늘(8일) 오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리고 있는 '약제실무 아카데미' 행사에 나서 제약사 관계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국민에게 약을 더 빨리 제공하고 좋은 약을 소개하기 위해 (제약계) 이야기를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원장은 "이 자리를 통해 약제 접근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탄 없이 이야기 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빠른 등재와 환자 접근성을 위해 조직을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심평원 조직이 3000명의 큰 규모다. 그만큼 의사결정 절차가 있어서 (급여 결정 등이) 늦어질 수 있지만 모든 분야에 걸쳐 '스피드 업'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격려와 질책,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18-06-08 10:21:29김정주 -
격년제 실거래가 인하, 내달부터 1년간 청구량 조사2020년 1월 적용 예정인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한 조사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약제관리실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약업계 종사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약제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늘(8일) 같은 시간 동안 첫 날과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7일 오후 세션에서 최현웅 약제관리부 과장은 '실거래가 조사, 유통질서 문란약제 제재' 주제의 발표를 하면서 "2020년 1월 적용 예정인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진행한다"며 "조사대상 중 2019년 6월 30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 중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약제가 해당한다"고 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상시 약가 관리 기전마련으로 약가의 적정성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존에 1년 주기로 실시하던 조사를 2년 주기로 바꿔 올해 처음 적용했다. 격년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사 기준일은 6월 30일이다. 가중평균가격은 조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전시점까지의 1년간 조사내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20년 1월 적용을 위해선 내달부터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가중평균가격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한 결과를 기준으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눈 가격으로, 기준상한금액이 가중평균가보다 높으면 10% 이내에서 인하에 들어간다. 최 과장은 "기준 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약가인하가 들어가지만, 혁신형 제약 인증 기업이나 저가의약품 등의 경우 감면 혜택이 있다"고 했다.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 받는다. 단 조사기준일이 속한 해당연도의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인하율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약제 특성 상 주사제는 30% 추가 감면에서 그친다. 또한 저가의약품 중 내복제는 70원, 액상제는 150원, 외용제는 1000원, 1회용 외용제는 150원, 주사제는 700원 등 기준금액까지만 인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올해 2월 격년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약제는 모두 3677개 품목이었다. 이중 3619개 품목은 실거래가 조사결과가 반영돼 약가가 인하된다. 인하율은 평균 2%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약제에 따라서는 10%까지 조정되는 품목도 나왔다.2018-06-08 06:30:50이혜경 -
허가초과 개선, 항암제 이어 일반약제까지 '손질'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를 초과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항암제를 시작으로 일반약제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제약업계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약제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이날 전미정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차장은 '허가 범위 초과 약제관리'를 발표하면서 "항암제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개선안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7월 1일 시행 예정"이라며 "일반약제 개선안은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과 업무 협의 중이다. 조율 이후 고시 재예고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항암제는 고시 예고에 따라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허가초과 항암제에 대한 사후승인제도 도입, 공용다학제적위원회 설치, 기승인요법 사전승인 폐지, 제재 규정 등이 적용된다. 보건당국 협의가 진행 중인 일반약제 허가초과 개선방안은 요양기관 자격완화, 업무절차 현행화, 제재기준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지난 2016년 8월 행정예고한 허가초과 사용 약제 관련 고시개정안이 보류된 상태로 조율을 거쳐 재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암제와 일반약제 개선방안 고시가 각각 이뤄지고 있는건 관리 주체가 달라서다. 전 차장은 "허가초과 일반약제 승인기관은 식약처로, 식약처에서 요양기관 사용 신청 접수부터 통보까지 하면 좋겠지만 요양기관과 접점이 없다는 이유로 심평원에 맡기고 있는 상태"라며 "심평원이 일반약제 허가초과 신청을 접수해서 식약처에 주면, 식약처가 심의해서 승인결과를 심평원에 준다. 심평원은 이 결과를 다시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3국'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반약제의 경우 항암제와 달리 기관 내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 이후 사용하고 있다가 60일 이내 식약처로부터 불승인이 떨어지면 그 때부터 중단되지만, 항암제는 다학제적위원회 신청 이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승인이 이뤄져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전 차장은 "일반약제와 항암제의 사용 범위와 가격 범위, 진료 시점도 다르다"며 "허가초과 승인절차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지난해 8월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이후 말기암 환자들이 심평원의 심의 기간인 60일도 기다릴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 차장은 "긴급한 환자들을 위해 사후승인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3월 예고안과 다른건 당시 30여곳 다학제적위원회 기관만 허용했던 사후승인제도를 모든 다학제적위원회 설치 기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라며 "현재 다학제적위원회를 둔 기관은 신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없는 기관은 의협이 마련하는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2018-06-07 12:32:28이혜경 -
지난해 약국 청구 급여약 11조4천억...의원 5천8백억[2017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매년 약국의 급여의약품 청구 규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총 약품비 16조2098억원 가운데 11조4419억원을 약국에서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7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 7일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행위별 총진료비는 64조6111억원으로 이 중 25.09%가 약품비로 나타났다. 약품비 증감률은 2015년 4.83%에서 2016년 9.43%, 2017년 5.06%로 각각 14조986억원, 15조4287억원, 16조2098억원을 차지했다. 약품비 구성비는 2015년 26.15%에서 2017년 25.09%로 점점 줄고 있지만, 약품비가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은 "약품비 구성비의 감소는 총 진료비의 증가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등재된 급여의약품은 2013년 1만4576품목(전문약 1만3172품목/일반약 1404품목)에서 2018년 1월 현재 2만2389품목(전문약 2만493품목/일반약 1896품목)으로 늘었다. 올해 전문약과 일반약 구성비만 보면 각각 91.5%, 8.5%다. 요양기관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원외처방전을 다루는 약국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많다. 지난해 급여의약품 총 청구건수는 7억1003만건으로 청구금액은 16조2179억원이다. 이 중 약국 청구건수는 5억0519만건으로 11조4419억원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2조1286억원, 종합병원 1조4414억원, 병원 6100억원, 의원 5806억원 등의 순으로 청구금액이 나뉜다. 이번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에는 건강보험 한방 총 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약품비 비중도 담겼다. 한약제제 약품비는 2013년 281억원에서 2017년 340억원으로 10% 증가했다. 한약제제 종별 청구는 지난해 한방병원 24억원, 한의원 315억원의 구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389성분에 813품목으로 4688억원이 청구됐다. 이 중 원가보전성분은 357개, 사용장려금지급성분은 3개, 원가보전과 장려금 지급성분은 29개로 집계됐다. 모니터링 대상 약품군 청구 현황의 경우 지난해 심사가 이뤄진 청구금액은 마약 1016억원, 향정신성의약품 947억원이다. 한편 심평원은 약품비 증가 원인으로 사용량 증가를 꼽고 있다. 사용량 증가 요인으로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 처방패턴 변화 등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경우 65세 이상 진료비와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진료비의 경우 2013년 17조5283억원에서 2017년 27조1357억원으로 약품비는 4조6942억원에서 6조4966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노인인구 약품비가 총 약품비 16조2179억원의 40.1%를 차지한 것이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지난해 전체 3.69품목으로 상급종합병원 2.97품목, 종합병원 3.42품목, 병원 3.7품목, 의원 3.78품목으로 나타났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전체 1721원으로 상급종합병원 2718원, 종합병원 2085원, 병원 1708원, 의원 1384원이다.2018-06-07 12:30:40이혜경 -
외국인도 국내 체류 반년 넘으면 건보 의무가입앞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 임의가입제를 당연가입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그간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허용하되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재도 가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늘(7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이나 결혼 때문에 입국할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한다.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주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급여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고용상실 관련 신고 정보를 연계하고,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시스템도 개선한다. 외국인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제출 요건도 강화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자 동일세대 구성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유사 불법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강화된다. 처벌은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8-06-07 12:29: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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