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무장병원' 진입부터 원천차단…특단 조치
- 김정주
- 2018-07-17 12: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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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종합대책...개설-신고·적발-퇴출-재진입 저지 등 전주기별 관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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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부터 운영 적발, 퇴출과 재진입 저지 등 전주기적으로 관리체계에 메스를 들이대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과 위해성을 분석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와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법령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중심으로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서 사무장병원은 의료면허 소지자가 아닌 자들의 불법 개설·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종별의 의료기관을 포괄한다.

◆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 = 정부는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 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며,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한다. 임원선임 매수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올 3월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 해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 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의료법에 반영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 검토 =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 = 지역 의사단체와 협의해 사전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시 개설자(의료인, 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의사회 또는 병원협회의 사전검토(peer review) 등 지원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예측‧감지시스템 고도화 = 복지부는 이미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특징 분석을 통해 예측 또는 감지시스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개발한 78개 예측·감지 표준지표를 반영해 기존 불법개설기관 감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제도를 통한 행정조사의 실효성 강화 = 복지부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 강화 = 정부는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지면서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3월 9일자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있다. 사무장병원에 면허대여한 의사가 자진해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 확대 = 사무장병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의료계 자정 유도 및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 의료계와 협의해 예비의료인과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협회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과 함께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복지부는 일반인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특징을 쉽게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안내)자료 등을 마련해,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 사무장병원들이 조사를 거부하고 은폐 시간을 벌어 도주하는 등 조사 거부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개설자 형사처벌 강화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2월 14일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11일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골자다.
◆부당이득 환수 강화 = 정부는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1인 1개소를 위반(제33조제8항)하고, 의료인이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하는 경우(제4조제2항)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지급보류 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기며, 환수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폐쇄명령 처분 등 승계 = 정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할 경우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진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기 전후, 그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고의적인 처분 면탈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몰수·추징제도 도입 검토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향후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해 특사경팀을 운영하고 각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는 한편, 제도개선 전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 부당이득 환수율 등을 비교분석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과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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