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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리피오돌…공단, 제약사 요청으로 협상 연장

  • 이혜경
  • 2018-07-17 06:30:39
  • 약가 상한금액, 부대조건 등 고심 흔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약가협상을 한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약가협상 연장이다.

공단은 16일 오후 3~4시부터 10시가 넘도록 원주 본부에서 게르베코리아와 리피오돌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약가결정 과정을 보면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이 있은 후부터 60일 동안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명령은 '30일'로 정해져서 내려왔다. 공급중단으로 간암 환자 치료에 영향이 미칠 것을 예상해 복지부가 협상일을 최대한 단축시킨 것이다.

약가협상 과정. 일반적으로 공단과 제약회사 간 약가협상은 60일 동안 진행되지만 리피오돌은 30일로 복지부장관 명령이 떨어졌다.
이번 협상은 게르베코리아가 세계적 물량 부족, 낮은 약가로 인한 한국 공급 중단 등을 이유로 26만5000원이라는 상한선을 먼저 제시한 만큼, 국민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 인하가 필수적이었던 공단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

공단이 게르베코리아의 약가 상한금액을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은 약가협상 연장을 택했다. 게르베코리아의 요청이라고 하지만, 공단 또한 이번 협상에서 제약회사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공단은 최근 신약 약가협상 과정에서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의 가격 인상 요구와 공급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약가협상 합의서 및 계약서 재정비를 진행해왔다.

결국 이번 리피오돌 약가협상이 법률 검토가 끝난 합의서를 기초로 진행됐을 것으로 내다보면, 게르베코리아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공단의 부대조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피오돌은 지난 1999년 8740원으로 국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2012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5만2560원까지 올랐으나, 게르베코리아 측은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60일 이후 공급중단을 선언하고, 4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가보전신청을 진행했다.

사실 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건 지난 3월 부터다. 리피오돌 공급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간암 환자들의 치료중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복지부는 지난 6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리피오돌을 퇴방약에서 제외하고 공단 측에 약가협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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