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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시민단체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출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에게 만족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고자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킥오프(kick-off) 회의를 실시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사회·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14명과 심평원 개발상임이사 등 내부 2명으로 구성되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양방향 소통 체계로 운영된다. 보건의료정책 개발·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면, 시민참여위원회 출범으로 의료소비의 주체인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균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으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암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방향성 설정 ▲심사평가원 주요사업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소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확대항목 선정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방법 등을 논의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시민참여위원회가 보여주기식의 위원회가 아닌 진정성 있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보장성 확대 정책 등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주문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보장성 강화를 선도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제안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2018-07-11 14:15:11이혜경 -
제약-도매 발사르탄 공급내역 'KPIS' 홈페이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지 조치를 낸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치료제 115품목에 대한 유통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심평원은 11일 '판매중지 고혈압치료제 요양기관 공급내역 조회서비스'를 안내했다. 당초 판매중지 고혈압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 또는 도매업체가 개별적으로 요청할 경우 공급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빠른 자진회수 조치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 위해선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중간 유통단계는 조회되지 않는다. 우선 제약회사에서 요양기관까지 공급한 제품을 확인하려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 홈페이지(https://biz.kpis.or.kr)에서 ▶공급내역 보고 ▶공급보고 ▶판매중지(발사르탄) ▶출고를 누르면 된다. 제약회사에서 출고가 이뤄진 제품 현황은 홈페이지에서 ▶공급내역 보고 ▶공급보고 ▶공급내역보고 현황 조회 ▶판매중지(발사르탄) 체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도매업체의 경우 입고내역은 홈페이지에서 ▶공급내역 보고 ▶입고내역 ▶입고현황 ▶판매중지(발사르탄) 체크를 하면 볼 수 있고, 출고가 이뤄진 제품 확인은 제약회사와 동일한 경로로 진행하면 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진료비청구 ▶의약품관리 ▶의약품입고조회 ▶판매중지를 눌러 확인 가능하다.2018-07-11 13:37:07이혜경 -
NECA,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 출범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10일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의료기술평가 과정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1기 의료기술평가(이하 HTA) 국민참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HTA 국민참여단은 환자·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국민 자문그룹으로 ▲연구주제 제안 ▲연구 관련 환자경험 및 가치 공유 ▲수행연구에 대한 영향력 평가 등 연구의 전 주기에 걸쳐 참여하게 된다. NECA는 2017년 초부터 환자 및 시민단체와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 해왔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HTA 국민참여단은 NECA 사업 내 국민 참여를 위한 첫 걸음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펭귄회(관절염환우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등에서 추천받은 회원 11명으로 구성됐다. HTA 국민참여단은 출범식에서 위촉장을 받았으며,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 정기회의 및 연구과제별 수시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HTA 연구는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수행됐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임상현장은 물론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실제로 국제의료기술평가학회(HTAi)에서는 환자·시민 참여 그룹(PCIG)을 결성하고, 캐나다 보건의약기술평가원(CADTH)은 약물평가에서 환자그룹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의료기술평가학회(HTAi) 및 아태지역 의료기술평가 협력체(HTAsiaLink) 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환자 및 국민 참여는 최근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이영성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HTA 연구가 정책·임상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근거생성 단계부터 환자와 일반국민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HTA 국민참여단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했다.2018-07-11 13:31: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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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계약서 손질 "쉽지 않네"…페널티 강제화 관건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재정비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약가협상을 완료하고도 두 달이 넘게 공급되지 않았던 한국오스카제약의 만성골수백혈병 3세대 표적항암제 아이클루시그(포나티닙염산염), 그리고 최근 약가협상이 진행 중인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까지 모두 공급차질이 이슈가 된 약제다. 건보공단은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의 가격인상 요구 및 공급 문제 발생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올해 초부터 자문변호사와 함께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등 이행 의무 사항과 미이행시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는 약가협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 강하지만, 주 목표는 '환자보호방안'이다. 합의서·계약서에 ▲모든 함량 의약품 공급 의무 ▲3상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약제의 임상시험 자료 제출 기한 준수 ▲의약품 품질 관리 의무 등 사후관리방안을 담아 제약사의 이행사항을 명시화 하는게 최종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강제화 할지에 대해선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고영 보험급여실장은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재정비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진행 중"이라며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있어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정비로 신약 공급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뿐 아니라, 오는 12월까지 실제 임상자료를 활용한 의약품 등재 후 재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케어에 따라 향후 희귀의약품, 고가 항암제 등재로 약품비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등재 후 실제 사용실적에 따라 평가와 사후관리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표가 선 것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표적항암제의 경우 2010년 2339억원이었던 약품비가 2016년 5785억원까지 늘었다"며 "약품비 관리 실효성 제고와 보장성 강화로 예상되는 보험재정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2018-07-11 12:25:10이혜경 -
심평원, 개발상임이사 공모…이달 17일까지 접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심사와 평가 관련 업무를 이끌 개발상임이사를 공개모집한다. 심평원은 10일 공모를 내고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는 25일로 면접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지난 15일 자로 2년 임기가 끝났으며, 차기 개발상임이사가 올 때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급여기준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급여보장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관리하면서 의료행위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치료재료 관리 등을 담당한다. 특히 개발상임이사의 경우, 그동안 내부 승진 자리로 알려져 있어 공개모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2018-07-10 16:28:19이혜경 -
건보공단,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6년 연속 획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시스템 보안의 우수성 안정성을 입증하는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마크(ePRIVACY)와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i-Safe)를 6년 연속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보보호인증마크(ePRIVACY 및 i-Safe)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 사용자가 인터넷사이트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수준 등 총 187개 항목을 진단하여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례 발생으로 개인정보 강화요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개인정보유출 Zero화 달성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인 개인정보보호협회로부터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재획득하면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2018-07-10 09:19: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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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포괄 진단코딩 사례집 발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신포괄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진단코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신포괄 진단코딩 사례집'을 발간한다. 심사평가원은 신포괄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청구 질병군(559개)에 대한 진단코드를 모니터링하고, 진단코딩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임상전문가로 구성된 질병분류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신포괄 진단코딩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 질병분류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12개 분류의 109개 질환별 사례와 각각의 코딩 참고자료를 사례집에 수록했다. 사례집은 기존 신포괄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민간 신규참여 30개소 요양기관에 7월 10일(화) 배포 예정이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 시범사업의 성공적 참여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코딩이 매우 중요하며, 참여기관의 현장설명회에서도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신포괄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정확한 진단코드 기재에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 앞으로 신포괄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민간병원의 다양한 사례들을 정리하는 등 신포괄 진단코딩 사례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2018-07-10 09:12:03이혜경 -
판매중지 발사르탄 고혈압약 115품목, 곧 공급내역 공개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오후 6시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 사용이 확인된 54개 제약사 115품목 고혈압 치료제에 대해 판매·제조중지 유지를 공식화 했다. 문제가 된 약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는 자진회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주말 사이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가 대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제약사들의 해당 약제 자진회수를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 목록을 전달할 계획이다. 9일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처와 함께 판매·제조 중지가 이뤄진 약제에 대해선 이미 DUR 처방 및 조제 중단, 급여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식약처의 현장점검 이후 판매 및 제조 중지가 확정된 약품에 대해서 빠르게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제약사의 문제 의약품이 어느 요양기관에 공급돼 있는지 파악을 끝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회수명령이 떨어져도 심평원 차원에서 제약사에 전달한 정보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약사가 요구할 경우 식약처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전달하기로 했다"며 "문제 약품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의 경우 심평원에 공급내역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 확정된 115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 8231;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담을 거쳐 잔여 의약품을 반납하고, 처방을 변경받아야 한다.2018-07-09 18:17:46이혜경 -
"이미 조제된 발사르탄 약제 환불 안돼…재처방 원칙"중국 원료 발사르탄 성분 함유로 판매가 중지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병·의원을 방문해 재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대상은 현재까지 판매중지된 128품목으로, 잔여 의약품에 대한 환불조치는 불가하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판매중지 128품목 중 보험급여 중지 125품목) 관련 정부 조치방안'을 안내했다. 현재까지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 성분이 사용된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치료제로 분류돼 잠정 판매중지 조치가 떨어진 약물은 56개사 128품목이다. 오늘 오전 6시에 제지앙화하이사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40개 제약사 91품목 처방은 판매중지가 해제됐다. 향후 조사가 진행 중인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조만간 판매중지 또는 해제 등의 결정이 날 예정이다. 정부가 안내한 조치방안을 보면 현재 판매중지된 128품목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 방문해 상담 또는 처방 변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병의원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해도 된다. 다만, 고혈압 의약품의 경우 중단할 경우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어 지속 복용을 해야 하는 만큼 이미 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기로 했다. 병의원에서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고혈압 의약품을 재처방 하거나,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체조제를 진행하는 약국은 당초 처방받은 가격과 같은 수준의 의약품으로 교환하고,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회에 한해 환자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재처방시 처방 일수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문제가 된 의약품만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현재 약국, 의원, 병원 등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세부 방안을 검토, 조율하고 있으며, 면제된 본인부담금 처리방안 또한 향후 안내할 예정이다.2018-07-09 14:59:08이혜경 -
"발사르탄 처방·조제 중단, DUR 수시 업데이트 하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고혈압 치료제의 처방과 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리스트 업데이트를 마쳤다. 만약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시스템을 통해 DUR 시스템이나 업데이트를 꺼두지 않았다면, 7일 오후 9시 이후부터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은 처방·조제가 불가능해졌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7일 오전 11시 경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Zhejiang Huahai Pharmaceutical 사) 원료 사용 품목 잠정판매 및 유통중지 조치'에 대한 안전성 서한이 배포된다는 연락을 받고, 보도자료 배포가 이뤄진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에 DUR 알리미를 통해 전국 요양기관에 '안전성속보 관련 사용중지 안내'를 진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하지만 안전성서한의 내용이었던 판매중지는 DUR 상에서 경고 정도 밖에 못한다. 처방을 원친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며 "처방·조제를 차단 시키려면 사용중지여야 했다. 식약처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다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은 이후 발사르탄 품목 중 제지앙화하이의 원료를 사용한 품목 219개를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DUR 품목리스트 정비는 엑셀파일을 그대로 입히는게 아니라 새롭게 의약품 코드 매핑을 다시 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최종 마무리는 안전성서한이 배포된 지 6시간 만인 오후 6시쯤 완료했다. 그는 "요양기관 별로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가 다르고, 설정한 업데이트 시간에 따라 품목리스트가 장착되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식약처와 심평원의 공동 목표는 안전성서한이 배포된 토요일 중에 DUR시스템이 완전히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요양기관에서 DUR이나 업데이트를 끄지 않았다면 7일 오후 9시 쯤부터 대부분의 처방과 조제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는 병·의원과 약국이 있다면 DUR 시스템 기능을 켜거나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 DUR관리실은 식약처 안전성서한 배포 직후 82개사 219품목의 판매중지 리스트 작업을 진행한 이후, 식약처가 주말동안 고혈압치료제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제지앙화하이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조사 원료를 사용한 40개 제약사 91품목에 대한 판매중지를 해제하자 DUR시스템 상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처방·조제 중단 조치를 완료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처와 공조를 통해 또 다른 판매중지 해제 의약품이 나오면 바로 DUR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요양기관들은 DUR 업데이트 주기를 1시간 정도로 짧게 바꾸고, 만약 DUR 기능을 꺼둔 요양기관은 켜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8-07-09 12:27: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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