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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루미언트 급여기준 신설…스테글라트로 2제요법으로내달 보험급여가 개시되는 한국릴리 올루미언트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한국MSD 스테글라트로정은 기존 SGLT-2 inhibitor 계열 기준에 포함, 적용된다. 프로포폴 주사제의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시'에 30분 초과 기준은 빠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을 확정, 발령했다. 적용 개시일은 내달 1일자다. 세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 신약 올루미언트정2mg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문헌과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투여 대상을 ACR/EULAR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가운데 ▲DAS28이 5.1 초과할 경우 ▲DAS28이 3.2 ~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에서 1가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설정했다. 이어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포함)의 DMARDs(Di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지만, 효과가 미흡하거나 약제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로 기준을 뒀다. 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또는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를 사용하도록 했다. 평가방법은 이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할 때 DAS28이 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 사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6개월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아달리무맙, 에타너셉트, 골리무맙, 인플릭시맙 주사제) 또는 에타너셉트, 토실리주맙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 약제로 교체투여(Switch)가 급여로 인정된다. 여기서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가 권고되며, 교체투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장기처방을 할 때 1회 처방기간은 퇴원·외래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허가사항에서 '사용상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되 'TNF-a inhibitor 사용 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한다. 당뇨병 치료 신약 스테글라트로정은 기존에 있던 SGLT-2 inhibitor 계열 기준에 포함, 적용된다. 급여기준은 병용 2제요법으로 dapagliflozin, ipragliflozin. empagliflozin와 인정기준이 동일하다. 단 인슐린 주사제와 병용할 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프로포폴 주사제 마취 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과 임상연구 문헌 등을 참고해 현행 기준으로 설정된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시'에서 30분 초과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한국로슈의 급성 장기 거부반응 방지제 셀셉트캡슐 등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제제의 유지요법에 타클로리무스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요법을 인정하되, 용법·용량을 제한한다.2018-10-27 06:09:34김정주 -
유럽도, 아시아도 의약품 정책 고민은 같았다환자 접근성과 재정관리. 의약품 정책을 두고 세계 각국의 고민은 같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25일 양일간 '신의료기술 및 약제의 가격설정과 효율적 건강보험지출관리 방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과 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첫 날 진행된 약제 가격설정 관련 세션에서는 로나나 우루(loana Ursu) 루마니아 전 보건부 장관과 말레이시아 보건부 약제실무 및 개발국 파리다 아리아니(Faridah Aryani) 부국장이 각각 유럽과 말레이시아 약제 급여 등재 방식과 가격 설정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을 대표해서는 김병수 심평원 약제등재부장, 배은영 경상약대 교수, 김경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가 각 국의 의약품 정책 고민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EU 회원국, 국제기준가격-HTA-MEA 등 약가협상에 이용=로나나 우루 루마니아 전 보건부 장관은 자신을 루마니아를 넘어서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참석한 연자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루마니아는 유럽의약청(EMA) 회원국 중 하나다. 로나나 우루 전 장관은 약사 출신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과 같은 의료 시스템을 운영중인 국가들과 다양한 업무를 진행한 실무자다. 이날 로나나 우루 전 장관의 발표 요점은 의약품 국제기준가격을 참고해 공공기관과 민간 제약사간 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심평원에서 의약품 등재 이전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루마니아 의약품 등재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보건부 산하에 치료위원회를 두고 임상근거와 약물 경제성 평가를 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한다. 보건부 장관이 정부 대표 약가협상 담당자이기도 하다. 그는 "데이터가 많을 수록 유리한 협상 위치에 서게 된다"며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EU 어느 국가라도 가격 협상이 완료되면 급여 결정이 이뤄진다. 28개 EU 회원국에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격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격볼륨협상을 하는 경우다. '향후 몇 년후 가격정보를 공유한다'는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약가협상 절차와 상당히 유사하다. HTA 이후에도 약가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 EU 국가에서는 관리형 급여계약(Managed Entry Agreement, MEA)에 눈을 돌리고 있다. 만성질환 의약품을 넘어서 희귀질환 의약품, 고가 항암제 등 소수의 환자를 위한 의약품들의 등장이 위험기반의 계약체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MEA 계약방식이 유럽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MEA 용어를 쓰는 국가도 있고 없는 국가도 있다. 루마니아와 체코는 MEA 용어를 쓴다"며 "동유럽은 1년에 5~6건 정도의 MEA가 체결되고 있고 서유럽으로 갈수록 MEA 도입률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MEA 도입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로 이탈리아를 예로 들기도 했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특정 볼륨에 대해 특정 금액을 정해 최초 등재부터 3년 간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로나나 우루 전 장관은 "국가에서 필요한 의약품이나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은 리스크를 공유하며 결과에 따라 지불방식이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이탈리아의 경우 소발디를 계약하면서 도달환자와 최대상한을 정해서 크레딧노트를 발행하기로 했었다. 2016년 길리어드에게 발행된 크레딧노트는 2억4000유로"라고 했다. 그의 발표를 종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가 협상에서 중요한건 국제기준가격이다. 하지만 국제기준가격이 없다면 각 나라별로 HTA를 통해 협상 과정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데이터를 만드는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HTA도 안되면, 정부와 제약사간 리스크를 공유하는 MEA가 답이 될 수도 있단다. 로나나 우루 전 장관은 "MEA로 인해 의약품 급여등재 가능성이 높아지면 환자들의 부담이 줄 것"이라며 "근거기반에 따른 의사결정과 위험을 서로 공유한다는 장점 때문에 의사들이 처방을 내릴 때도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급여 등재가 이뤄진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후발주자로 등재되는 제네릭의 처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접근성과 보장성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게 정답만은 아니다. 늘어나는 수요를 생각해야 한다"며 "결국 의료진의 처방이 긴밀하게 관리돼야 한다. 유럽 의료진의 20% 이상이 제네릭 처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지출 증가로 고민하는데, 말레이시아는 오히려 감소=파리다 아리아니(Faridah Aryani) 말레이시아 보건부 약제실무및개발국 부국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약품 지출 비용이 줄고 있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신약 등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약물관리청로부터 허가를 받은지 1년이 지난 의약품에 한해서만 급여를 위한 약제 목록 등재절차를 밟을 수 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어떤 약이 목록에 등재되면, 이 약은 보건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곳에서 사용하려면 예외조항 기준이 있어야 한다. 올해 7월까지 1681개 제제 853개 케미칼 약제가 등재된 상태다. 파리다 아리아니 부국장은 "민간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사용이 된 이후 등재신청이 가능한건 안전성을 기하기 위함"이라며 "약제 목록에 등재되려면 최소 2개국 환급대상 목록에 포함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 치료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평가 절차는 120일 소요된다. 예산 평가는 다른 나라에서 발간된 문헌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등재 의약품의 1/3 정도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경제성 평가 연구가 진행됐다. 등재되고 나면 2년 동안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이 적용된다. 파리다 아리아니 부국장은 "말레이시아는 환자 접근성, 성과기반, 재정기반을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환급을 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혁신 신약이나 고가신약의 경우 공급자인 제약사와 가격인하 협상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성평가, RSA 제도 성공적?=루마니아와 말레이시아 발표 이후, 배은영 교수는 "의약품 정책과 관련해 많은 나라가 고민하고 있으면서 취하고 있는 접근법이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평가했다. 유럽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에서 HTA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지만, 우리나라 약가제도에서는 2016년부터 경제성 평가 도입해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의 참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선 제약바이오협회 이사는 국내 RSA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이사는 "등재에 실패해 정체돼 있던 약에 RSA가 적용된건 회사로선 돌파구 였을 것"이라며 "특전이라 비칠 수 있지만 리펀드 형태의 RSA는 경제성평가를 통해 실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RSA와 Non-RSA와 다르지 않다. 가격의 불투명성이 문제라면 심평원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RSA는 환자 접근성에 기여한 측면이 크고, 보험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RSA 대상 약제를 현재 기준에서 유럽, 호주, 말레이시아 처럼 확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션 말미에 이상무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급여결정 과정에서 탈락한 약제들의 운명에 대한 실제 리얼월드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했다. 파리다 아리아니 부국장은 "말레이시아는 시장에 출시됐지만, 활용되지 못한 약들이 있어서 의약품집 등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간호사, 약사, 의사 등 공급자들을 모아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해 약이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로나나 우루 전 장관은 쉬운 답은 없다고 했다. 정치적인 상황이 의약품 등재 과정에 흡수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보장 범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약이 어떤 적응증을 커버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재정을 써야 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안유무를 살펴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특정 질병의 환자들이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게 그러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영국의 암펀드를 예로 들며, 그는 "영국 국무총리 아들이 암에 걸려서 감정적인 접근법으로 정신질환이 아닌 암질환에 펀드가 생긴 적이 있다. 올바른 의사결정 여부는 역사가 판단한다"며 "부패한 관료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 최대한 많은 질병과 환자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김병수 심평원 약제등재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의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제도개선으로 환자들의 보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HTA, 경제성평가 등에 있어 선도국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 등 여러 국가와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2018-10-26 06:05:16이혜경 -
지난해 협심증 환자 64만명…70대 이상이 42% 차지가슴 중앙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드는 협심증 환자가 연평균 3.2% 증가해 지난해 64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으로 협심증 진료를 받은 환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2년 55만1000명에서 2017년 64만5000명으로 매년 약 3.2%씩 늘었다. 협심증 진료에 지출한 총진료비는 2012년 5660억원에서 2017년 7701억원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27만4000명, 42.4%)이 가장 많았고, 60대(19만7000명, 30.6%), 50대(12만1000명, 18.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봐도 남성은 70대 이상(13만5000명, 36.3%)이 가장 많았고, 60대(12만명, 32.3%), 50대(7만9000명, 21.4%)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13만9000명, 50.8%)이 가장 많았고, 60대(7만7000명, 28.3%), 50대(4만2000명, 15.3%) 순으로 나타났다. 오성진 일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노인 70대 이상이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협심증은 기본적으로 만성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병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심증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할 경우 지속적으로 악화돼 효과적인 치료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심한 경우 급성관동맥증후군으로 발전해 심근경색, 급사 등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대부분의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 약물치료로 증상이 소실되면 정기적인 외래 방문 및 투약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약물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거나 급성관상동맥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더불어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좋은 예후를 가져올 수 있다.2018-10-25 12:00:27이혜경 -
오제세 의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해야"사망이나 장기적 손상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의무보고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2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지난 2년 간 총 1만230건이 발생했으며, 사망 또는 장기적인 손상이 발생한 사건은 총 919건으로 약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자율보고체계이다. 환자 및 보호자, 환자안전전담인력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인지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 등이 발생하는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자율보고체계만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체계지만 우리나라는 자율보고체계로 보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무보고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무보고 대상 범위 및 대상기관을 환자안전사고 전담인력 배치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25 10:13:22이혜경 -
간무사 27.5%, 최저임금 미만…병동 차별대우도 심각간호조무사의 27.5%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전년 대비 13.7%p 급증했다.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미지급, 인권침해 피해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인 25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5803명)로 진행됐다 최저임금 미만율 대폭 증가…경력, 근속연수 미반영=간호조무사의 61.8%가 최저 임금 미만(27.5%), 최저임금 수준(34.3%)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27.5%로, 전년(13.8%) 대비 대폭 증가했ek.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의 최저임금 미만율인 6.1~13.3%보다 열악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사업장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16.4%, 106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등 당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수에 전액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47%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조사됐다. 간호조무사 무자격자와 관련, 이들이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11.3%로, 무자격자와 근무복이 구분된다는 비율은 23.8%, 명찰이 구분된다는 비율은 38.6%에 불과했다. 이는 무자격자로 인해 환자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 대책과 관계기관의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 사업장 내 성희롱 및 폭력 피해 여부=성희롱 피해 경험이 23.9%, 폭력 피해 경험은 29.9%로 전년 대비 6.0%P 높게 나타났다. 피해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구제받은 비율은 전년 1% 미만에서 1%대로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장 내 성희롱 및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서 근로하고 있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피해율은 19.5%로 미실시(27.0%) 또는 형식적으로 실시(32.5%)한 사업장에 비해 다소 낮았다.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이 증가하고 보건의료인력 대비 높은 것은 보건의료업종 내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환자 등 고객 직접 대면 횟수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성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 방안 및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도 차별대우=간호조무사의 사업장 내 차별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3.0%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받고 있는 차별 요소로는 임금 37.6%, 승진 15.3%, 보수교육 지원 10.8% 순으로 나타나는 등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중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81.7%는 업무수행 시 간호사와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53.1%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는 간호사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응답이 28.5%, 간호조무사만 비정규직 고용형태라는 응답이 32.6%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이자 위반 시 처벌조항이 있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반율이 높은 편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7.4%였고,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는 27.5%에 달했다. 1차 의료기관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개선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종합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휴일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법의 절대적 위반율은 높았다"며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2018-10-25 10:00: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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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육아용품 나눔상자 3400개 후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건이강이봉사단은 24일 김용익 이사장과 봉사단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단 본부에서 영유아 보육가정에 전달 할 건이강이 나눔상자(육아용품 3400세트)를 제작했다. 건이강이봉사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심각한 저출산 분위기 속에서도 보람찬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을 응원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유아용 세제, 목욕용품 및 담요 등 나눔상자 3400세트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7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공단 전국 지역본부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극복에 동참하며, 앞으로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을 펼쳐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2018-10-24 16:15: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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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자동개시 성공률 40%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성공률은 2016년 69%였던 것이 17년 61%, 18년 5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자동개시 조정·중재 성공률은 4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4일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10월 30일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시행된 후 중대 의료발생시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의무화 되며 조정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하고 있다. 중재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졌지만 조정·중재 성공률은 2016년 69%였던 것이 17년 61%, 18년 5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자동개시 조정·중재 성공률은 4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결정 중 의료기관 측 부동의 건수도 2015년 27건이었던 것이 2017년 6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만 봐도 벌써 92건이나 발생했다. 의료인의 과실이 있음에도 의료기관의 불수용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다시 소송을 해야 돼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환자들의 입장에서 의료사고는 여전히 높다"며 "사망, 장애, 의식불명이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의 조정·중재 성공률을 높일 방안과 조정 불성립 후 소송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2018-10-24 13:40:35이혜경 -
복지부·심평원, SGLT-2억제제 병용급여 확대 재검토복지부와 심평원이 제2형 당뇨병치료제 SGLT-2 억제제 병용급여 확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전망이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SGLT-2 억제제를 포함한 허가사항 초과 당뇨병치료제 병용요법(DPP-4 억제제·TZD ) 급여기준을 계열별로 일반화 하는 안건을 상정한 이후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개정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공식 문건을 통해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보건당국 또한 모든 절차를 '올스톱'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치료제인 고혈압치료제의 경우 계열 대 계열 병용투여가 가능하도록 급여 일반원칙이 마련돼 있지만,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라 성분별로 병용조합이 제한돼 있었다. 식약처가 당뇨병 치료제 허가사항을 기재할 때 근거로 제출된 임상연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만큼 개별 약제에 따라 병용 가능한 조합이 달라진다. 미 FDA에서는 계열별로 병용요법에 대해선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뇨병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국내 식약처는 임상연구에 따라 성분별로 병용조합이 가능한게 허가사항으로 정해져 있어 임상현장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특정 제약사가 같은 회사 계열의 약을 임상시험하고, '어떤 성분의 약과 병용조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허가를 받아 급여가 가능한 병용조합 기준이 까다로웠다"며 "임상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열별 일반화를 추진했었다"고 했다. 그는 "행정예고 이후 의견조회 과정을 거치려 했는데, 당뇨병학회에서 공식입장을 문서로 전달했다"며 "공식적으로 현행 추진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낸 만큼 재검토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18-10-24 10:05:10이혜경 -
국가 정신건강 통계·정책 개발 위해 서로 협력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가 24일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정신건강현황 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통계 생산에 필요한 정보 공유 ▲국내 및 국제기구에서 요구되는 국가 정신건강현황 통계 생산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공동 발간 등이다. 첫 성과물로 국가 및 국제 정신건강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17년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를 연내에 공동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정신건강 통계 생산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집약, 국가 단위의 정신건강 통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개 기관은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흥식 원장은 "보사연의 수준 높은 연구능력과 심평원의 국가승인통계 생산·관리·운영 경험, 여기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축적된 임상자료가 더해져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국가수준의 정신건강현황 통계 생산의 발전과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18-10-24 08:50:39이혜경 -
신동근 "복지부 구강전담부서 신설의지, 적극 환영"신동근 의원이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을 강하게 촉구한 가운데,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이 차례로 화답하면서 부서 신설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이 가시화된 데 대해 "그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돼 있던 구강보건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촉구했고, 이에 박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적극 나서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0일 권덕철 차관이 치과의사협회·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해 "내년에는 구강보건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발언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신설될 가능성을 더했다. 신 의원은 "2015년 치과 외래 의료비의 환자부담비중이 77.9%로 나타났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63% 수준임을 감안하면 치과진료비 부담은 여전히 무거운 수준"이라며 "그간 복지부가 정책역량을 국민의 구강건강과 복지 향상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조속한 신설로 치과진료 급여항목 확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 공공구강보건사업 강화와 같은 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2018-10-23 13:58: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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