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제주 외 영리병원 개설, 다시 없을 것"
- 김진구
- 2018-12-06 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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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녹지병원 제재는 법률상 한계"
- 정부-자치도 간 협의내용 일부 공개…"자문 요청에 신중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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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원래 이날 회의는 지난 5일까지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같은 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면서 여야 의원들은 관련 질문과 우려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제주에서 국한되는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국한되는지 확답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조건부 허가는 제주에 한정된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병원 개설 허가권자로 도지사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일관되게 복지부다.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영리병원이 확대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이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진행하겠다. 현재도 외국인 환자가 연 40만명씩 한국에서 진료를 받는 상황인데, 굳이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영리병원 개설에 복지부의 책임은 없는지 따졌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원희룡 지사가 결정한 사안이니 정부당국은 무관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앞서 복지부가 이미 승인한 것을 토대로 법률상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복지부)가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영리병원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료법상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병원 개설은 제주도가 했지만, 불법 투약·시술의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통제·간섭이 가능하다. 이를 포함해 제한적이라도 불법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제주도 측과 복지부의 협의 내용이 박 장관의 입을 통해서 일부 공개됐다.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복지부와 사전협의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에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서면질의가 세 차례 왔다. 이에 결정권자가 도지사이니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이 왔다. 별도로 만나거나 이야기한 내용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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