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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경찰, 사무장병원 적발 위해 손 맞잡아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전국 경찰청 수사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건보공단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홍천 한라비발디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경찰청 수사관과 공단 행정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수사관과의 합동 워크숍은 이번이 5번째로 전국 수사관 50명과 공단 행정조사 직원 50명 등 100여명이 참석, 정부가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불법개설기관 판례 분석, 수사 및 행정조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수사관과 공단 직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불법개설기관 단속시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앞으로 현장에서 수사관과 복지부, 공단 행정조사 직원간 공조 강화로 불법개설기관의 단속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과 복지부, 공단 행정조사 직원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1-02 10:35:09이혜경 -
잴코리 투여후 질병진행...자이카디아 교체급여 인정잴코리(크리조티닙)를 투약하고도 폐암 진행이 멈추지 않을 경우, 신약인 자이카디아(세리티닙)나 알레센자(알렉티닙)로 변경해도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른 ALK 억제제를 투여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이 가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소세포폐암에 ALK 억제제 교차투여 관련 질의응답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기존에 투여하던 ALK 억제제(잴코리, 자이카디아, 알렉티닙)를 특별한 사유없이 변경할 경우 급여 인정은 불가하다. 자이카디아나 알렉티닙을 투여하가다 질병이 진행 돼 다른 ALK 억제제로 변경할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만약 변경을 원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100/100)해야 한다.2018-11-02 10:17:56이혜경 -
신장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 급여적정 심의 통과입센코리아의 신장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정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18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3개사 6품목의 신약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판단했다. 2일 발표된 자료를 보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카보메틱스 뿐이다. 심평원은 카보메틱스정 20mg, 40mg, 60mg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카보메틱스정은 지난 2월 열린 약평위에서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이 났었지만, 다시 경제성평가를 받고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함께 약평위에 오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라디컷주 30mg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주 120mg, 400mg은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유지로 결정됐다.2018-11-02 10:02:04이혜경 -
DUR 처방·조제 수가 신설 초읽기…57개 기관 시범사업DUR 처방·조제 검토료 수가 신설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2008년부터 의사의 처방약에 대해 DUR이 도입된 이후 10년 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상반기(약 6개월) 중으로 4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DUR 고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계획한 시범사업 운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 3곳, 의원 15곳, 약국 38곳 등 총 57개 기관으로 '건당 3000원' 씩 수가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으로 예산을 산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2월까지 서울대 오정미 교수팀이 시행하고 있는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심평원은 그동안 DUR 제도의 질적향상 등을 위해 시범사업 계획을 세워왔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약품 정보 확인 제도화에 따른 약물 환자 안전 활동 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략 환자 안전을 위한 알러지, 부작용 모니터링 등에 추가적인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DUR 사전점검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용보상 방안 등이 함께 포함돼 논의된다. 심평원은 "6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모형에 다른 추가 행위 수행과 자료제출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보상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대상 요양기관 DUR 점검에 대해 건별 비용을 지급하는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범사업 대상은 지역과 종별로 대표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진료정보교류 기반이 잘 돼 있어 대형병원 참여가 가능한 곳이 우선순위 대상이다.2018-11-02 06:09:36이혜경 -
첩약급여 연구용역결과 이달 도출...약사 포함 되나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의지를 드러냈다. 급여화는 하되,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용역을 맡겼다. 데일리팜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첩약급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추가 취재를 진행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지난 2월 첩약급여화에 '신중론'을 보이던 복지부의 입장과 대비된다. 당시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첩약은 목적과 효능·효과 등에 있어서 질병치료의 목적과 건강증진 목적이 혼재돼 있지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첩약 조제의 표준화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도 현재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급여화는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첩약급여화는 결정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연구용역을 줬다. 11월 말에 보고서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세우지 않았다. 그는 "장관님은 첩약급여화 추진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만 답을 한 것"이라며 "첩약급여화를 언제까지 시행하겠다고 이야기는 안했다. 첩약 처방권을 한의사에 한정할지, 한약조제약사까지 포함할지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이 국감에서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첩약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급여 대상 또한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11월 연구용역이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8-11-02 06:08:39이혜경 -
외국약가 참조 기준 'A7+α' 될까…개선안 연구 추진신약 급여등재 과정에서 참조하는 외국의 약가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연구가 추진된다. 현행 'A7국가'뿐 아니라 다른 국가가 추가로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 연구자 재공모에 나섰다. 현행법상 신약을 급여로 등재할 땐 급여인정 가격의 상한선을 A7국가, 즉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의 약가를 참조해 결정한다. A7국가의 약가 기준은 지난 2000년 약가 재평가 때부터 참조됐다. 현재도 A7국가의 급여 등재 여부, 최저가 기준 등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중요 참조 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A7국가의 약가 산출 기준을 국내 상황에 일방적으로 적용하기에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A7국가와 한국은 건강보험 제도와 약가 제도가 엄연히 다름에도 이런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자율적 약가제도에 의해 시장이 약가를 결정하고 있어, 국내 약가정책에 참조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A7국가 대부분이 한국보다 국민 소득이 높지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소득 대비 약가'로 환산했을 때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A7국가 중 일부는 정부가 정하는 약가 수준이 '공장도 출하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한국은 '소매가(급여목록상 약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 세부적으로는 국가에 따라, 약제의 종류에 따라 약제비가 마진율·할인율·리베이트 등으로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별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가격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합리적인 외국 약가 참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이 연구 재공모에 나선 배경이다. 심평원은 "A7 국가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약제급여 시스템, 약가 산정구조를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외국약가 참조국을 설정하고, 나아가 외국 조정약가 개선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외국약가 참조국 목록을 추가·변경하는 방안이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A7국가에 다른 나라가 주요 참조국으로 추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또, 외국약가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토록 했다. 현재 사용되는 약가 참고 방법·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케 했다. 나아가 약가 산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영향 평가까지 실시하도록 했다.2018-11-01 12:17:02김진구 -
약사출신 감사 유독 많았던 심평원, 신임 감사공모약사 출신 감사만 4명이나 배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임감사 공모가 시작됐다. 심평원은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업무감사와 부패방지·윤리경영 등에 관한 업무를 책임질 상임감사 서류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개월 동안 공석이던 상임감사 모시기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 상임감사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조재국 전 감사는 지난 9월 11일 임기 만료 6개월을 앞두고 중도 퇴임했다. 상임감사 공모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으로 진행된다. 한편 심평원 상임감사는 유독 약사 출신이 많이 배출됐다. 상임감사직이 개방형 공모로 전환된 2006년 전혜숙(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경북약사회장) 전 감사를 시작으로 옥은성 전 전남도립대학장(2008.10~2010.12), 권태정(2010.12~2012.12) 전 서울시약사회장까지 3회 연속 약사 출신이 상임감사에 앉았었다. 2012년 또한 약사 출신이 상임감사직에 도전했었지만, 박병옥 전 대통령실 서민정책비서관에 밀려 떨어졌다. 이때 비약사 출신이 2년 간 상임감사를 맡게 된다. 하지만 2014년 서정숙 전 대한약사회 정책단장이 또다시 약사 출신으로 4번째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가장 최근까지 심평원 상임감사를 맡았던 조재국 전 감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의 전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로 행정 전문가였다.2018-11-01 11:13:09이혜경 -
오늘부터 처방전 'V352' 코드 찍히면 약값 달라진다오늘(1일)부터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전특례 대상에서 'V252' 외에 'V352'가 추가된다. 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예외 대상에는 'V100' 코드가 새롭게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 확대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 내용을 고시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질환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면서 바뀐 본인일일부담 산정특례를 11월 1일 자로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질환은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이며 바이러스결막염, 사마귀 등 18개 상병 전체가 대상질환에 포함된다.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에서 손발톱백선과 만성비염, 손목염좌와 긴장 등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일부 상병도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인 '염좌 및 긴장'은 포함하고 중증도가 높은 '파열, 탈구'는 제외하는 등 중증도를 고려해 30개 대상에 대해 중증도를 고려해 일부 상병이 제외됐다. 장 감염,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등 일부 상병은 6세 미만 소아에 한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장대장균감염(A04.4), 기타 형태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8),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기타 뇌신경장애(G53.8), 단순성·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J41) 등이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처방전에 기재되는 특정기호도 새롭게 신설, 추가된다. 산정특례 대상에 기존 'V252' 코드 외에 V352'가 추가되며 산정특례 예외기준에는 'V100' 코드가 신설,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되는 상병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고 향후 평가를 통해 지속·확대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행 환자본인부담률은 의원과 병원이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수준이다.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중증진료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의료체계를 정립하겠다는 정부의 신호인 것이다.2018-11-01 10:26:42김정주 -
심평원, 글로벌스탠다드 경영대상 명예의 전당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 호텔(서울 서대문)에서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2018년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에서 품질경영 부문 대상인 명예의 전당을 수상했다. 경영인증원은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관을 발굴해 대한민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경영 테마별 시상제도인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을 지난 2002년부터 올해로 17회째 진행하고 있다. 이 상은 품질경영과 그린경영, 사회공헌, 에너지경영, 지속가능경영 등 10개 분야로 나눠 시상되고 있다. 품질경영대상은 이해관계자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 수준을 달성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심평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올해는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심평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춰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문화교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아동도서관 건립, 장애인축제, 나눔문화 확산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승택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으로 거듭 날 것이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민, 요양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의료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세계적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 도약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2018-10-31 17:42:45이혜경 -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3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간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해 말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과정을 전수조사 한 후, 지난 4월 18일 제2차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채용비리 점검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앞으로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위는 같은 기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 8231;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청렴신문고(www.1398.go.kr)·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 8231;공익신고상담(☎ 1398) 또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드러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각 기관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현 정부 출범 후 채용한 전환대상자들에 대해 전환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다. 정규직화 정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조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조치 해야 하지만, 정규직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18-10-31 15:11: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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