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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풀린' 업무보고…문케어·원격의료 진부한 질의응답약업계가 예의주시했던 제네릭 약가인하 개편안에 대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와 원격의료 추진 계획에 대한 우려만 국회 전체회의장을 맴돌았다. 정부의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국회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각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대다수 의원의 관심사가 다른 '어딘가'에 맞춰진 것으로 비춰진다. ◆'중요 현안' 사라진 복지위 = 복지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두 가지 현안을 보고했다. 하나는 미세먼지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고어사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런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 적어도 보건의약계의 관점에서 이날 업무보고는 대단히 싱거웠다. 제약계의 최신 현안인 제네릭 약가인하 개편안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의료계의 핵심 현안이었던 '임세원법'도 의원들의 기억에서 생각보다 빨리 잊힌 것으로 관찰됐다. 다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복지부가 보고한 현안에 대해,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이 임세원법에 대해 짚고 넘어갔을 뿐이었다. 복지위원들의 무딘 칼날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를 테면 이런 식이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리피오돌 사태, 2000년대 초 글리벡 사태 등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 "다국적사가 일정한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며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환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박능후 장관은 다국적사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독점 공급업체가 환자를 앞세워 약을 투여하고, 환자를 앞세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를 무조건 들어줄 수 없다. 냉엄하게 판단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케어 쏠림현상 지적에 원론적 답변 = 이날 질의에선 문재인 케어 이후 불거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 케어 이후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MRI와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 이후 대기자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은 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문재인 케어 이후 처음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당기적자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보장성이 더욱 확대될 텐데 이로 인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17년 이른바 빅5 병원의 진료비 비중이 전체 의료기관 중 5.5%에서 2018년 6.2%로 0.7%p 상승했다"며 "심각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전체가 위험해질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제 곧 상급종합병원~의원에 이르는 의료전달체계가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심각해졌다"며 "수도권 병원은 환자가 너무 많아서, 지방병원은 너무 적어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능후 장관의 답변은 원론적이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 "당기수지 적자는 예상했던 부분이다" "누적적립금으로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출을 건전화하고 수입 재원을 확보하겠다" 등의 답변만 늘어놨다. ◆스마트진료로 둔갑한 원격의료 = 그나마 이날 보건의료계와 관련한 질의 중 날카로웠던 부분은 원격의료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의지에 대해 지난 시범사업의 결과가 미진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원격의료가 스마트진료라고 이름만 바뀌었다. 원격의료가 통하지 않으니 이름만 바꿔서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결과를 별도 보고받았다. 그러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며 "필요하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비판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윤일규 의원은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교도소 등에서 의사-의료진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난해까지 13년간 진행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면 적어도 원격의료와 연계해 응급후송은 얼마나 했고, 협진은 얼마나 했으며, 재진료는 또 얼마나 진행했는지가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부끄러운 수준의 진료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능후 장관은 시범사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추진 의사는 굽히지 않았다. 그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선입견을 조금은 내려놨으면 좋겠다"며 "누차 강조하지만 의료산업화와 관련됐다든지, 산업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진료에 대해선 말만 많고 그 사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시범사업 결과를 명확히 해서 실제 장단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할지 적극 검토하고 싶다는 것이 부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기시감 느껴지는 'DUR 전도사'의 역설 = 약계와 관련한 질의도 일부지만 있었다. 'DUR 전도사'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역시나 DUR 의무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앞서 DUR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혜숙 의원은 "특히 요양병원에서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2017년 기준 요양병원의 DUR 적용은 11%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선 벌칙이 필수다. 동시에 수가와 별도로 의사·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DUR 점검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보편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DUR 강제 시행에 대해 방향성은 공감한다"며 "다만, 의무화에 따른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조금 더 연구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2019-03-19 06:20:26김진구 -
신약 가격협상 지침 내 '부속합의' 조항 손질 임박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공급 의무와 환자 보호 관련 사항을 약가협상지침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별 제약사와 진행하고 있는 부속합의서 손질 만으로도 등재 의약품을 사후관리할 수 있지만, 지침 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약가협상지침을 보면, 제9조에 부속합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건보공단은 제약회사와 협상 후 합의에 이르면 협상 합의서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A7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수준에서 급여가 적정하다고 평가한 약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해당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고시 후 A7국가별 조정가를 확인 후 상한금액 보다 낮은 조정가가 확인되는 경우 '낮은 금액에 연동한 상한금액을 조정'한다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약가협상생략 기준금액이 제1호 약제를 기준으로 결정된 약제는 ▲제1호 약제의 A7 국가별 조정가 확인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과 연동한 상한금액 조정을 추가적으로 합의서에 넣어야 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 밖에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8항(약제의 상한금액안이나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안)에 따른 이행 조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정지출분의 환급에 관한 사항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됐으며 심평원 규정에 해당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평가된 약제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국내전공정생산 등의 해당 여부 변경 시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부속합의서에 담기게 된다. 현재 환자 보호 장치는 제9조의 6항인 '그 밖에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공단과 업체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 실제 약가협상에 적용돼 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약제 공급의무 부여 및 이행강제금 ▲비급여 전환 시 지속투여 필요 환자 급여적용 및 지속 공급 의무화 ▲수급불균형 발생으로 환자가 해외에서 지급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보상 ▲해외 적응증 추가 시 통지 의무화 ▲식약처 재평가를 통한 허가 취하 시 청구금액 반환 등을 담아낼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신약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제약사 이행 의무사항 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약가협상 합의서와 부속합의서 개정에 공을 들여 왔다. 약가협상 합의 내용은 약가협상지침 제12조2호 '협상 종료 후 협상결과를 제외한 협상 시 제출된 자료와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지 말 것'이라는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부속합의서 공개를 요구하는 제약회사의 목소리에 따라 약가협상지침을 손질해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제약업계로부터 의견 조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2019-03-19 06:17:02이혜경 -
베트남 보건부 장관 심사평가원 방문응웬 티 킴 티엔(H.E. Nguyen Thi Kim Tien) 베트남 보건부 장관이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베트남 보건부 고위급 공무원 20여명이 함께 했다. H.E. Nguyen Thi Kim Tien 장관은 "심평원은 한국의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베트남 보건시스템의 개혁 작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만큼 앞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류종수 심평원 국제협력단장은 "의료 심사평가 분야 국제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오는 6월 국제연수과정과 10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우수한 HIRA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심포지엄, 국제연수과정, 맞춤형 정책 컨설팅 추진 등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베트남은 심사평가원이 주력하는 아세안 지역 국가 보건의료제도 개선 컨설팅 사업의 주요 협력국이다.2019-03-18 17:53:10이혜경 -
오늘부터 요양기관 103곳 현지조사…약국 24곳 포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18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정기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심평원이 공개한 현지조사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기관은 92개소, 의료급여 청구기관은 11개소가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건보 현지조사는 현장조사 44개소(종합병원 1, 병원 2, 요양병원 14, 한방병원 4, 의원 14, 한의원 2, 치과의원 4, 약국 3)와 서면조사 48개소(의원 8, 치과의원 20, 약국 20)로 나뉜다. 현장조사 대상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서면조사는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등의 혐의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의료급여 청구기관은 모두 현장조사로 진행되며 병원 2개소, 요양병원 5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촉탁의 관련 부당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2019-03-18 09:24:50이혜경 -
급성폐손상 유발 '신선동결혈장' 10년간 9만건 수혈수혈과 관련한 주요 부작용 중 하나인 급성폐손상(TRALI)을 일으킬 수 있는 '신선동결혈장'이 지난 10년간 9만 건 이상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8일 대한적십자사·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선동결혈장이란, 전혈로부터 채혈 후 6시간 이내에 분리한 혈장을 동결시킨 혈액성분제재다. 불안정한 제5·제7 혈액응고인자를 포한한 모든 혈액응고인자를 함유하고 있어 혈액응고인자 결핍의 보충을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혈액성분제제다. 특히 여성 헌혈자로부터 뽑아낸 신선동결혈장이 부작용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은 수혈관련 부작용인 수혈관련급성폐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망률이 6~20%에 이른다. 수혈 후 6시간 이내에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이 일어나고 방사선 촬영에서 폐부종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5년 첫 TRALI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수혈관련 이상반응, 수혈관련 급성폐손상 발생 실태에 대한 학술 연구용역을 2009~2010년 시행해 TRALI 발생률·실태를 일부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TRALI 보고체계를 수립했고, 수혈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수혈관련급성폐손상(TRALI) 예방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7월부터 모든 신선동결혈장을 남성 헌혈 혈액으로만 제조하여 수혈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남성 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영국·네덜란드는 남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만 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은 남성 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관련 한마음혈액원·중앙대혈액원은 지난 10여 년 간 여성헌혈자 유래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공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적십자사는 자체적으로 2009년 7월부터 여성헌혈자 유래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공급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마음혈액원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9년 8개월간 총 8만7424개 유니트의 여성헌혈자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공급해왔다. 중앙대혈액원도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2월 26일까지 7년2개월간 총 8352유니트의 여성헌혈자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공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음혈액원은 남성 헌혈자의 전혈 유래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우선 출고, 재고 부족 시 임신력이 없는 여성 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제한 출고하는 지침을 2009년 10월 마련했음에도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동안 임신력이 있는 여성헌혈자 신선동결혈장이 392건 수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한마음혈액원과 중앙대혈액원에서 각각 공급한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 8만7424유니트와 8352유니트를 수혈 받은 환자의 급성폐손상으로 인한 사망 등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3-18 08:32:34김진구 -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 단독요법, 11년만에 급여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가 허가 11년 만에 급여 목록 등재를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HER2 음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1차 이상 단독요법에 파슬로덱스 급여요법을 허용하는 공고 개정안을 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 조회를 진행한다. 의견조회가 끝나면 내달 1일 공고되는 보건복지부 약제급여목록에 파슬로덱스가 이름을 올린다. 10년 넘게 비급여를 유지하고 있던 파슬로덱스는 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와 함께 '비급여의 아이콘'으로 유명했다. 지난 달 21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으면서, 급여 등재 여부가 불투명에 놓여였다. 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제약사 신청가격이 고가여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이라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약평위에서 결정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수용해 급여 등재가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공고 개정으로 조만간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에 등재되는 파슬로덱스의 단독요벙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3상 임상시험에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음성인 폐경 후 진행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대조군(항에스트로겐제 단독요법)과 비교한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16.6개월 vs. 13.8개월)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 동일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오픈라벨 2상 임상시험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전체 생존기간(54.1개월 vs. 48.4개월)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점 등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급여가 인정됐다. 한편 심평원은 파슬로덱스와 함께 암성통증치료제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표'에서 비마약성진통제의 국내제형 용량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마약성진통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에 암성 통증 치료에 사용한다고 명기돼 있지는 않으나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전 또는 마약성 진통제와 함께 암성통증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이다. 현행 급여기준에 비마약성진통제 투여용량 및 투여간격 표가 참고로 나와 있으나 국내제형용량 항목은 새로이 등재되는 약제에 따라 계속 변경될 수 있어, 용법& 8231;용량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하는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했다.2019-03-18 06:17:38이혜경 -
건보공단, 공공기관 시민참여과제 우수기관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8년도 공공기관 혁신& 8231;협업 및 시민참여과제 평가'에서 시민참여과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정책 결정에 보험료 납부의 주체이자 수혜대상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분야 최초로 직접 참여방식의 국민의견 수렴절차인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등 국민을 위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다시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03-15 14:52:52이혜경 -
NECA, 체외진단검사 선진입·후평가 시범사업 설명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오는 19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트랙과 체외진단검사 선진입-후평가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두 사업은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NECA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 도입취지와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설명회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과 NECA 이월숙, 박은정 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부장이 맡아 정부기관들의 역할 분담체계와 대상 의료기술, 신청 절차, 사후 모니터링 운영안, 제도 도입 일정, 건보 등재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영성 원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에 있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19-03-14 18:46: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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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3D프린팅 등 혁신의료기술 조기진입 허용인공지능(AI)이나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패트스 트랙'이 적용된다. 일종의 평가 절차 간소화인데, 이렇게 되면 평가기간이 최대 30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과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기술평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평가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과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은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아닌 별도 평가트랙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은 암이나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을 치료하거나 환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의료기술을 말한다. 그간 출판된 문헌을 근거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던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현장에 사용되기 전, 기본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폭 넓게 검토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의료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현장 활용을 지체시켜,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의료기술의 사회적 가치와 잠재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해, 기존의 문헌 중심의 평가체계를 보완하는 '잠재성 평가방법'을 개발했다. 관련 연구는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이의경 당시 성대약대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첨단의료기술 별도평가 실행방안 연구'다. 이번에 도입되는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에서는 기존의 문헌 평가와 더불어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잠재성 평가*까지 진행한다. 기존의 평가체계에서 유효성을 평가할 문헌이 부족해 탈락했던 의료기술 중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높은 잠재성을 가졌을 경우, 조기 시장진입이 허용된다. 다만, 혁신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침습적 의료행위로 환자의 부담이 큰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문헌을 통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한다. 더불어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통해 의료현장에 도입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의료기술을 개발한 의료기기 업체 등은 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실시 의사, 재평가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허위로 자료 제출을 하거나 허용된 의료기관 이외에서 의료기술을 사용할 경우, 혁신의료기술의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280 → 250일로 단축= 지난해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됐던 것처럼 신의료기술평가의 기간도 30일 단축된다. 전문가 서면 자문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했던 절차를 내부 평가위원으로 대체해, 2단계의 평가절차를 1단계 평가절차로 줄인다. 이를 통해 외부 전문가 탐색과 구성 등에 발생했던 시간을 절약해 평가기간이 250일로 단축된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을 통해 그간 늦어졌던 혁신의료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되, 의료기술의 안전성은 엄격히 검증할 예정"이라"신의료기술 평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다소 긴 평가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했던 의료기기 업체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2019-03-14 12:09:38김정주 -
지난해 조울증 환자 8만6천명…5년간 연평균 4.9%↑지난해 조울증 환자가 8만6000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9%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만1687명에서 2017년 8만6706명으로 연평균 4.9%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별 진료실 인원은 5년간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많았다.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은 70대 이상이 12.2%, 20대 8.3%로 전체 연령대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크게 웃돌았다. 조울증 진료비는 입원 환자 진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을 보면 진료비가 2013년 872억원에서 2017년 1042억원으로 170억원이 증가, 2013년 대비 19.5% 증가율을 기록했다. 입원 1인당 진료비가 최근 5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연평균 4.6%)하고 있으며, 약국 1인당 진료비는 연평균 41만5000원으로 2.4% 줄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이정석 교수는 "조울증은 전체 인구의 약 2~3%의 유병율을 보인다"며 "최근 연구를 보면 여성이 조금 더 높은 유병율을 보인다. 이는 여성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70대 이상과 20대에서 뚜렷한 증가 추세와 관련, 이 교수는 "젊었을 때 양극성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이 노년기에 새로 발생한 양극성 장애가 합쳐져 발생할 수 있다"며 "20대는 무한경쟁으로 인한 학업, 취업 스트레스로 조울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9-03-14 12:00: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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