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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참조국 'A7'→'A10' 확대해야…3~5년마다 재평가[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심평원 연구보고서] 국내 의약품 급여 등재 과정에서 참고하는 외국약가 기준을 'A7(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에서 'A10(대만·캐나다·호주 추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국은 연구 조사결과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약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참조국가 추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장선미)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16일 최종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여러 약가 결정 요소 중 하나로 외국약가 참조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더 나아가 외국약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는 외국약가 참조방식의 필요성과 기등재 의약품에 외국약가 반영 등의 기본전제가 깔렸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두 가지 사항을 기본전제로 놓고 대만, 캐나다, 호주,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중국 등 11개 국가의 의약품 제도 및 약가 구조를 살펴보고 참조국가 추가, 유통거래폭 조정, 외국약가 환산식 개선, 환율 산정 개정 등 현행 A7 조정가 산출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참조국가 추가=연구팀은 A7 국가 이외 경제수준, 보건의료체계의 유사성,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WHO 의약품 전문가가 권고한 캐나다, 호주, 대만, 뉴질랜드를 참조국가로 고려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유사하고 의약품 급여 결정과정에서 HTA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나다, 호주와 경제수준과 건강보험체계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대만이 참조대상 지역으로 적절하다는 결론이 났다. ◆공장도 출하율 대신 국가별 공장도 출하가 적용=외국약가 환산식 개선안으로는 공장도 출하가와 국가별 약국 구입가 등 2가지 개선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외국약가 참조 방식의 부정확성, 불완전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장도 출하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공장도 출하가의 경우 외국 참조제도의 불완전성,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기초단위로 참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호주는 공장도 출하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그대로 약가를 적용하고 출하가 확인이 불가능한 영국, 대만, 일본은 확인 가능한 약가에서 해당 국가의 도매마진, 약국마진, 세금을 제외해 산출할 수 있다. 이때 참조국가의 목록 가격에 포함된 리베이트, 할인 등을 공장도 출하가에서 차감하고 산출한 금액에 환율을 적용한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10%)과 유통거래폭을 적용하도록 했다. 두 번째 개선안은 국가별 약국 구입가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우리나라 같은 약국 구입가 형태의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외국 공공기관에서 상환하는 가격에서 약국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약국마진, 조제료 등)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을 인정하는걸 말한다. ◆유통거래폭 개정안=A7 조정 평균가 산출에 적용되는 유통거래폭을 퇴장방지 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유통거래폭과 먼저 일치시키고, 향후 원칙을 세워 유통거래폭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안에 제시됐다. 고가의약품(총원가계에 내복제외 상한금액이 525원인 제품, 외용제의 상한금액이 2800원 이상인 제품, 주사제의 상한금액이 5257원 이상인 제품)의 경우 3.43%로 일관성 있게 적용한 후 유통 거래폭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필요할 경우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환율 산정 개정안=단기간 환율을 이용하기 때문에 접수월 이전 36개월 평균 환율을 사용해 환율 변동성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연구팀 의견이다. ◆외국약가로 기등재약 재평가 기전 마련=연구팀은 등재 후 약가가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참조 대상 국가에서 리베이트, 할인, 위험분담계약 등 약가에 대한 다양한 계약이 증가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외국약가를 재조사해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 조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범위에서 참조대상 국가를 활용해 3~5년 주기로 외국 약가 참조 기준 및 조정가를 재산정해서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구팀은 등재시 특허 신약의 가격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은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외국약가를 활용하면 신약보다 제네릭 가격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팀은 "참조대상 국가의 약가제도,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변동된 약가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7-16 06:17:26이혜경 -
안전상비의약품 성장세 둔화...베아제도 공급액 감소[2018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②] 약국 외 편의점으로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성장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공급규모가 줄었던 제일쿨파프에 이어 지난해에는 베아제정의 공급규모가 -2%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2014년 부터 5년 간 안전상비약 공급금액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유통 경향이 포착됐다. 16일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상비약 편의점 공급금액은 371억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284억원)에서 2017년(344억원) 공급금액 증가율 21%에 비하면 안전상비약이 약국과의 경쟁력에서 약세를 보인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제일쿨파프는 2014년 110억원 어치 공급되던 규모가 지난해 90억원까지 줄었으며, 베아제정은 2014년 41억원에서 2017년 76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74억원으로 공급금액이 떨어졌다. 2017년 -12%의 증감률을 보이면서 공급금액 21억8000만원에 그쳤던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에서 편의점 공급이 이뤄졌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안전상비약 편의점 공급금액은 87% 증가했다. 2014년도에 199억원 규모의 안전상비약이 유통됐다면, 지난해에는 371억원어치 공급된 것이다. 지난해 공급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총 금액은 371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증가율만 놓고 보면 8%, 31% 56%, 87%씩 늘었다. 편의점 안정상비약 유통금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8%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신신파스아렉스와 판콜에이내복액은 각각 23%와 19%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2019-07-16 06:17:12이혜경 -
정부, 건정심 위원 구성·의결권 개편안에 '부정적'국민건강보험 급여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심의·의결권을 대폭 개편하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를, 기획재정부는 수용곤란 의견을 내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개편 후 벌어질 부작용 등이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심의 대상에 오른 건정심 개편과 관련된 건보법 개정안은 2개로, 지난 3월에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정심 위원 구성변경안과 이명수 의원이 5월에 대표발의한 건정심 심의·의결 권한 조정안이 그것이다. ◆건정심 위원 구성 변경안 =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8명, 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8명, 소관 행정부처(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개정안은 건정심 공익위원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매년 보험료율 등을 결정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건보정책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법상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는 4명의 공익위원을 가입자·공급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해서 가입자·공급자 간 합의 기구로서 건정심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위원회 도입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건보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공익위원 임명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항목별로 보면 먼저 공익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 의무화의 경우 건정심은 행정부 소속 위원회로서, 공익위원 위촉 시 입법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가입자·공급자의 공익위원 추천의 경우 현행 건정심 구조는 의사결정에 각 주체의 참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보험료 부담주체), 공급자(의료서비스 제공주체)와 균형자 역할의 공익위원(정부·보험자·전문가) 간 동수로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가입자·공급자가 공익대표를 추천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에도, 가입자·공급자 외에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역시 공익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 운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보험료율 등 결정 시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견 청취의 경우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 상임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갖는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국회의 의견이 건정심 위원 의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법상 유사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더 나아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가입자·공급자 공익위원 추천안의 경우 공익위원 4명을 가입자·공급자로부터 추천받을 경우 중립적·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위원은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가입자·공급자측 위원만 증가(8→10명)해 건정심 의견 중재·조정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보험료율 등 결정 시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견 청취안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경우 이후 진행되는 건정심의 논의가 소관 상임위 의견에 구속돼 균형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항목별로 검토사항을 짚고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을 제언했다. 먼저 공익위원 임명·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 의무화안의 경우 첫째, 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한 국회 참여 권한과 행정부의 위촉 권한 간 조화를 위해 국회 '의결'을 거치기보다는 행정부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가입자·공급자단체에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첫째, 가입자·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당초 취지와 달리 일방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위원으로 선임돼 가입자·공급자 간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위원 구성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둘째,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와 건강보험 사업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은 건정심의 심의·의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재정건전성을 담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건보공단·심사평가원 몫의 공익위원(4명)에 대해서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기 보다는 복지부장관의 전속적인 위촉 권한을 인정해 건정심 정책 결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정심 심의·의결 권한 조정 =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건정심이 ▲이해관계자 간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권한 집중 구조에서 요양급여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다. 개정안은 현행 심의위원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 역할을 건보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으로 축소하고, 기존에 심의위에서 수행하던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비용 심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평가위원회에 위임하며,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은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협상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수가·보험료율을 체결·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건정심 역할이 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의 심의기능에 그치는 등 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등이 크게 저하돼 건정심의 실질적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정심과 수가·보험료조정위, 전문평가위 간 구조적 관계설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의약계 대표에게 심평원에 대한 자료요청권한이 주어질 경우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심평원의 업무 부담과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박 수석전문위원 또한 일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건정심 심의·의결 권한 조정과 별도 건보 정책 결정기구를 신설하는 안의 경우 첫째, 수가·보험료조정위 구성에서 정부를 포함한 공익위원을 배제해 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이 심화되고 결정 사항에 대한 정부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어 전문평가위원 구성과 의사결정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의약계 대표의 심평원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도 마찬가지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상 심평원은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심평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건보 사업을 별도의 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단지 심평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전제했다. 따라서 환산지수 계약과 관련해 공단 이사장이 심평원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의약계 대표의 심평원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해야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만약 적정한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법률에 따라 의약계 대표의 심평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 동등한 정보 획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해 공단과 의약계 대표 상호 간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덧붙였다.2019-07-15 11:27:45김정주 -
보건의료 계획 중장기 설계 의무화에 정부 난색국가 보건의료계획 설계를 할 때 의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적 명시하는 관련 법 개정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국회 또한 가변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인구·환경·기술과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을 설정해 계획을 구분·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이전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를 포함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5년 단위 계획 유지에는 찬성했지만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은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여건 변화를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5년 단위 계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10년 이상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필요성, 계획의 범위, 적정수립 주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박 수석전문위원도 고령화 확대에 따라 보다 거시적인 구조적 관점에서 계획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타당성이 있지만 국가의 사회·경제적 가변적 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중장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변경이 불가피해 실효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적정 수립 주기와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 개정안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해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성도 덧붙였다.2019-07-15 06:18:05김정주 -
건보 종합계획 재정추계 '누적적자 축소' 의혹 제기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누적적자와 관련한 재정전망을 축소 추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건보종합계획에서 재정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2023년까지 5년간 건보 재정적자는 9조5148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법정준비금은 11조원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재정추계에서 누적적자와 관련한 내용이 축소됐다는 게 유재중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건보종합계획에 앞서 2017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건보 보장성강화대책'과 작년 9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중기 재정전망' 등과 재정추계를 비교했다. 종전 발표 자료에선 매년 보험급여비 지출을 1% 절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건보종합계획에선 이 지출절감 비율분이 3%로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현재 3%의 지출절감 비율을 적용, 향후 누적적자를 9조5148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절감액 1%를 적용하면 누적적자 규모는 12조1585억원으로 확대된다. 3조6000억원가량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법정준비금 역시 11조원이 아닌 7조4000억원 규모로 줄어든다고 유재중 의원은 지적했다.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공약이라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재정 부담으로 인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2019-07-12 11:09:08김진구 -
문케어 대형병원 쏠림현상?…"대부분 중증환자"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적되는 가운데, 대부분이 중증환자였다는 분석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발표했다.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이 정말 심각한지를 분석한 내용이다. 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중증도별로 구분하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15년 6조4026억원에서 2018년 8조84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춘숙 의원은 "결국 예전에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은 다를까. 이마저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하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는 2015년 3881만명에서 2018년 4219만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경증 외래환자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감소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3조6574억원에서 2018년 5조164억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중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95.4%에서 2018년 96.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8년 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매년 보장성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문재인케어 역시 보장성 강화정책이기에 이런 환자쏠림 현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로 어떤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석결과, 경증환자보다 중증환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2019-07-12 10:44:17김진구 -
복지부장관 하마평 무성...'김용익' 국민청원까지 등장문재인정부 3년차 개각 단행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자리를 두고 다양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2주년 기념 행사가 박능후 장관의 '유종의 미'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차기 복지부장관으로 김용익(서울의대·66)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급부상했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인물. 문케어 3년차를 맞은 시점에 제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인물로 제격이라는 평가가 안팎으로 나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돌변했다. 김수현(서울대 도시공학·57)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 차기 복지부장관 단수후보로 인사검증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시작으로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장 등을 맡아 활동한바 있다. 김 이사장과 김 전 실장 이외에도 차기 복지부장관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는 인물들은 박은수(서울대법대·62) 전 민주통합당 의원, 김연명(중대·59) 대통령사회수석 등이다. 차기 복지부장관 교체설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는 사회복지 전문가나 보건의료 전문가를 복지부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를 잘 아는 인물이 복지부 수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익 이사장을 차기 복지부장관을 추천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 A씨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용익 의원님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11일 오후 현재 466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던 A씨는 김용익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휠체어를 타고 나와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할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장애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김용익 이사장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됐고, 그는 "비슷한 사정으로 해외이민을 고려하던 시기였는데 마음이 슬며시 접혔다"며 "사연은 많지만, 우리 가족들 모두, 김용익님의 필리버스터 이후 촛불집회에도 참여하게 됐고 문재인케어의 도움도 크게 받고 감사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원으로 마땅할지 모르겠으나, 저와 같은 국민들의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께 전하고 싶다"며 "(김용익 이사장이) 휠체어로 당당히 장관으로 임명되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국민청원을 진행했다.2019-07-12 06:18:01이혜경 -
김용익 이사장, 외국인 건보 당연가입 현장 점검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오는 16일 외국인& 8231;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이사장은 1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에 위치한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등 당연가입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대비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는 외국인에 대한 민원품질을 높이고, 내외국민 혼재에 따른 불편사항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작년 7월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에 설치했다. 기존에는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에서 서울 서남부 7개구를 관할했지만, 오는 16일부터는 서울 전체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준비사항 점검 현장에서 김 이사장은 "7월 16일 시행되는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차별 없이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공단의 역할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대사관& 8231;지원센터& 8231;언론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본부& 8231;지역본부& 8231;센터가 역할분담을 통해 당연가입 대상 외국인 개개인에게 제도 설명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경인권역에도 외국인 밀집지역인 수원(수원, 용인, 화성, 오산 관할)과 안산(안산, 시흥, 군포 관할)에 민원센터를 추가 운영한다. 앞으로 서울& 8231;안산& 8231;수원권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센터를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취득& 8231;변동& 8231;보험료 수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당연가입 제도 시행으로 민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관할지사에서도 방문민원을 접수해 처리한다. 직장가입자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8231;건강검진& 8231;장기요양 등의 업무도 현재와 동일하게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처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등 당연가입제도의 조기정착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제도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2019-07-11 13:05:48이혜경 -
의료이용 관리 강화…하반기 '모니터링 협의체' 운영정부가 올해 하반기 내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이용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11일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먼저 급여화가 이뤄진 뇌 MRI 등을 과이용 의심항목으로 보고 의료이용 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협의체는 의료계 참여가 필수적이며, 로드맵을 보면 8월부터 구성·운영이 목표다. 문재인케어로 의과 비급여 6조8000억원 가운데 1조9000억원(28%)가 급여로 전환된 이후, 현재 4조9000억원(72%)이 비급여로 남은 상태다. 이 과정(2018.1~2019.4)에서 가계 의료비 2조2000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었고, 3600만명이 보장성 혜택을 누렸다. 복지부는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보장률이 개선됐다고 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63.8%에서 65.3%로 1.5%p 상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이번달부터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중증환자비율 강화, 경증 진료 보상 인하 등), 동네의원-대학병원간 진료 의뢰& 8228;회송 활성화, 적정 의료이용 유도 등을 통해 지역 내 필수 의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지역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는게 목표다. 한편 복지부는 문케어의 성공을 위해 2022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정은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 준수하면서, 매년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관리강화,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사전 재정영향평가 도입, 정기적 급여재평가 제도 도입, 각종 본인부담경감제도 정비, 의료 과다·과소 이용자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 절감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또한 함께 꾀하게 된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연말까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2019-07-11 10:28:14이혜경 -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라디오 공개방송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오후 7시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본부 대강당(건강홀)에서 TBN 강원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TBN 차차차’와 함께 공개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방송은 '우리 같이, 가치의 행복을 나눠요' 타이틀 아래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문화행사를 공유하는 세 번째 행사로 변진섭, 울랄라세션, 서영은, 양혜승, 김양, 이한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올해는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강원도 및 인근 지역 구석구석 닿을 수 있는 TBN 강원교통방송에서 공단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알림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한 공단이 앞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시행해나갈 보장성 강화 정책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2019-07-11 09:36: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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