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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40곳, 180억원 규모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상반기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현지확인을 받은 도매업체 40곳에서 보고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특별(정부·외부기관 요청 또는 민원제보) 현지확인을 진행한 결과, 총 40개 업체 3259품목, 약 180억원의 보고의무 위반이 발견됐다. 업체별 평균 81품목, 4억5000만원의 보고위반이 확인된 것인데, 현지확인 이후 처분의뢰 30곳, 주의 8곳, 양호 1곳, 폐업 1곳으로 처분율은 75%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현지확인에서 37개 업체 1621품목, 약 164억원의 보고의무 위반이 확인된 결과와 비교하면 업체수는 비슷하지만 품목수는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보고 품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위반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체 3259품목 중 보고누락이 35.4%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리베이트, 현금판매, 개인판매·수여 등 판매질서 위반이 32.7%로 뒤를 이었다. 심평원이 공개한 보고의무 위반 유형별 사례를 보면, 보고누락은 착오 전산등록, 공급내역 보고 담당자 업무 미흡, 수출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본·지점간 거래 후 미보고, 도매·병원 간 선납 거래 후 미보고 등이 있었다. 코드착오는 실제 거래된 의약품과 정보센터에 보고한 의약품의 표준코드가 상이하다는걸 의미하며, 약품규격이나 포장형태, 제조·수입업체 양도·양수 코드 착오 등의 유형이 발견됐다. 판매질서 위반 사례는 리베이트, 내부직원판매, 외부개인판매 등이나 비정상 일련번호 유통에 따른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와 내부직원 판매의 경우 A사가 50품목 약 2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거래처(약국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B사와 C사가 2015년부터 505품목 약 2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내부직원에게 판매한 경우가 있었다. 불법유통의 경우 제약사가 아닌 유통과정 중간 단계에서 최초 보고가 시작된 일련번호 등의 사례를 말한다. 한편 도매업체 이외 제조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개 업체 84품목, 약91억원의 보고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업체별 평균 21품목, 1억1000만원 수준이다. 심평원은 상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 사례를 회원사 업체에 전달하고, 안내와 교육을 요청하면서 "물류창고 위·수탁은 정기적 현장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8-27 06:15:36이혜경 -
당·정, 내년도 건보 국고지원 예산 1조원 증액키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당정이 내년도 예산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키로 했다. 또, 혁신성장 집중 지원의 하나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선 지난 23일 개최된 '2019년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한 바 있다. 보건의약계 분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다. 정부는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얼마 전 결정된 보험료율 인상분에 따라 2020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을 확정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14%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율은 13% 수준이다. 1조원은 올해 13%에서 내년 14%로 1%p 늘리는 데 투입되는 금액이다. 다만, 법에 명시된 지원율인 2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조치는 문재인케어로 일컬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본격 진행되면서 투입되는 재정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또,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입을 모아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를 요구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은 4000억원가량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대비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 총 적자는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보 적자가 문재인케어에 따른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 폭은 2022년까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조~3조원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심소재와 부품·장비 산업의 R&D에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 예산은 2조원 이상 확대 반영된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가 포함된 3대 핵심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계획도 밝혔다. 나머지 둘은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9% 증가한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2019-08-26 11:50:06김진구 -
지역따라 제각각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최대 3.5p%[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8월 26일(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 평균 인정률은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8.81%, 2019년 6월 9.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도별 올 6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10.85%였다. 전북은 2015년까지만 해도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7위(2016년)→3위(2017년)→1위(2018-2019년)를 기록하며 빠르게 상승했다. 그 뒤를 이어, 충남 10.82%, 전남 10.65%, 인천 10.41%로 인정률이 높았다. 반면, 서울의 경우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7.33%에 머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밖에도 부산 7.38%, 울산 7.89%, 대구 8.36%로 노인인구 대비 낮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보였다. 특히,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의 지역별 격차가 함께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5년 2.74%p였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2016년 2.64%p로 소폭 줄었다가, 2017년 이후 2.76%p, 3.29%, 3.51%(2019년에는 6월 기준)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평가업무와 등급판정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속적 증가와 지역 격차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 누수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2019-08-26 09:29:15김진구 -
건보공단,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지원 사업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준비를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8박 10일간 네팔 카트만두와 꺼이랄리 지역 현지조사를 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은 의료보험 관련 정책 컨설팅 및 인적역량 강화와 현지 지도사업 등을 통해 네팔 지역 의료보험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네팔정부의 국가의료보험 확대 시행과 궁극적으론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네팔 카트만두 및 지도사업 지역인 꺼이랄리에서 이뤄지며,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책자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 및 보험가입 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의료보험 인식제고 등의 과업으로 진행된다. 네팔은 2016년 4월부터 단계별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관계자들의 제도 운영경험돠 적극적인 의지 부족, 취약한 의료 인프라 등으로 제도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한 네팔 의료보험제도 운영현황, 네팔정부의 정책자문 요구사항, 제도개선 사항, 의료보험사업 장애요인 분석, 의료보험사업 유관기관(네팔보건부 등)과의 사업방향 및 내용 협의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네팔 현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전문가를 오는 9월 23일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며, 이들은 현지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14개월에 걸쳐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2019-08-26 09:15:38이혜경 -
구입·청구약가 불일치 환수 약국 2167곳...금액 '미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진행한 '1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통해 환수 처리가 이뤄진 약국은 2167개소로 집계됐다. 전국 약국 10곳 중 1곳 꼴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3월(진료분 5~7월)까지 1원이라도 구입·청구약가가 다른 약국 약 7000개소 가운데 구입약가와 청구약가 차이가 6000원 이상인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확인 작업을 진행했었다. 매 달 2000원씩 분기 6000원 미만인 약국 5000여개소는 착오청구 '주의 안내' 수준에 그쳤고, 나머지 약국 2167개소에서 총 8000만원의 환수작업이 이뤄졌다. 이는 약국 1곳 당 평균 월 1만2300원 가량(분기 약 36900원)의 구입약가와 청구약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분기 구입·청구약가가 50만원 이상 차이난 약국은 16개소에 그쳤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기 6000원 미만 약국까지 환수가 진행된다면, 환수비용보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 안내만 했다"며 "6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약국으로 서면으로 소명을 요청했을 때도 실제 소명률은 11~12%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만약 2500여개의 약국이 심평원의 구입·청구약가 소명 요청서를 받았다면, 이 중 250~300여개의 약국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소명을 하지 않은 약국은 구입과 청구의 약가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정산(환수) 작업을 진행했다"며 "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 역시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국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정기확인 작업을 5년 만에 재개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청구분까지 5년 동안 중지했던 약국 대상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지난 5월 1차에 이어 8월 2차가 진행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5년 동안 약국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중단하면서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약국 실제 구입금액과 상관없이 이미 설정해놓은 상한가로 청구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며 "부당이득을 인지하고도 청구하는 곳이 생길까봐 정기확인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19-08-26 06:18:46이혜경 -
ATC코드 약제 2만2610개…2분기 신규 2057개 부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2분기 ATC코드를 부여받은 약제는 총 2057개로 집계됐다. 국내 ATC코드 매핑이 완료된 의약품 개수는 총 2만2610개에 달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2019년도 2분기 의약품 ATC코드 목록 및 급여등재목록 매칭 결과'를 공개했다. ATC 코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로 5단계 7자리의 영문 및 숫자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WHO 의약품통계방법협력센터에서 매년 발표하는 'Guidelines for ATC classification and DDD assignment'에 따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부여·관리하고 있다. 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새로 표준코드 부여 약제를 기준으로 현재 ATC 코드를 확정받은 약제는 총 2057개 품목이다. 또 기존 코드 중 변경된 의약품은 37개였다. 이로써 국내 급여 품목의 ATC 코드 매핑 약제 개수는 8월 1일자 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2만2610개로 늘었다. 해당 약제 ATC 코드와 관련한 정보는 심사평가원과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ATC 코드 활용가치를 높이고, 약학정보원과 제약업계, 의약학계 등에 해당 목록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2019-08-24 06:16:31이혜경 -
점안제 298품목, 내달 27일까지 약가인하 잠정 중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회용 점안제 298품목의 약가인하 조치가 내달 27일까지 잠정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기존 '2018년 11월 30일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62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2019년 8월 25일까지)를 9월 27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국제약품 외 19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상 점안제는 총 298품목으로 일동제약, 바이넥스, 종근당, 한미약품, 국제약품, 신신제약, 한림제약, 씨엠지제약, 풍림무약, 영일제약, 대우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휴온스메디케어, 휴온스, 디에이치피코리아, 휴메딕스, 한국글로벌제약, 대웅바이오 등 20개 제약사가 소송을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충분한 기간 설정과 점안제 약가인하 단행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일부 점안제 제약사의 소송 불참 ▲피해 규모의 과장 등을 이유로 복지부 측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배 ▲상한금액이 많게는 50% 이상 인하됨에 따른 중대한 매출 손실 ▲의약품 실구매가 변동으로 제약사-유통업체-수출입업자-병원-약국-건보공단-환자 등 의약품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혼란 야기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2019-08-23 10:41:32이혜경 -
내년 건보료 결정…"국고부담 정확히 지원해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이 전격 결정된 가운데 법에서 명시한 정부의 국고부담을 차질없이 주문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2일 저녁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실제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달한다. 현 정부(2018~2019년)에 들어와서도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을 미지급한 상태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인 의료비 감소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12월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도 함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9-08-23 10:21:24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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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률 10→5%[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 8231;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8231;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을 보면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한다. 기존에는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5세까지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한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8231;3인실에 대하여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한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 감액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마련하고,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한다.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확대한다. 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와 강보험 신고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등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한다.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시 절차가 포함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9-08-23 09:54:14이혜경 -
경총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3.2% 인상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23일 입장문 내어 "복지부는 22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된 6.67%로 확정했다"며 "이는 정부가 문재인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한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2019-08-23 09:51: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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