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센다 꺼내 든 최도자 의원 "전문약 불법유통 심각"
- 이정환
- 2019-10-07 19:53: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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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구매 시도하자 1시간만에 구입…택배배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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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직접 삭센다 구매를 시도한 결과 실제 구매에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데다 바로 다음날 택배로 받아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전문약 온라인 거래와 의약품 택배배송은 모두 불법이다.
특히 최 의원은 삭센다의 대중 광고·홍보가 도를 지나치다고도 했다.
유튜브 등 인기 채널에서 의사들 마저 자신의 직접 사용 후기를 올리는 등 오남용 유발 우려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삭센다는 올해 9월까지 34만9000상자가 수입됐고 재고 10만여 상자를 빼면 유통량이 약 24만 상자로, 120만개 주사제가 유통됐다"며 "하지만 병의원 처방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2만8000여건과 올해 7월까지 총 8만3000여건으로 10만여건 수준으로, 불법 유통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실제 삭센다 구매를 시도한 결과 1시간 내 구입이 가능한데다 다음날 택배로 전문약을 받아볼 수 있었다"며 "아울러 삭센다 대중 광고 수위도 높아 소비자 불법 구매 욕구를 촉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이 처장은 "불법광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겠다. 오는 12월 온라인 의약품 거래 알선 금지법이 시행된다"며 "교육홍보를 통해 사전예방 활동도 펼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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