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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첫 공단 이사, 1년 연임 확정…향후 계획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존경하는 의사 동료 여러분! 대구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가 매일 매일을 살아내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 터전이 엄청난 의료 재난 사태를 맞았습니다.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로, 대구의료원으로, 격리병원으로, 그리고 응급실로 와주십시오.' 지난 2월 25일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대구에서 의료진의 손길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 160; 이 호소문을 보고, 의사 출신 첫 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였던 강청희 이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공헌용 마스크 일부를 확보해 지난달 26일 대구시의사회를 찾았다. 현장에서 의료기관 내 의료물품 수급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건보공단으로 돌아온 강 이사는 김용익 이사장과 논의 끝에 소관실인 급여전략실에 의료물품 공급체계 플랫폼 구축을 지시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으로 국가적인 재난 상태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기지를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 출신 공직자이기도 하다. 강 이사 역시 의사 출신 공직자다. 강 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기흥구보건소장을 역임 후 2018년 4월 25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의협 상근부회장 시절엔 '메르스 전문가', 기흥구보건소장 당시에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로 불리다 건보공단에선 '문케어 전문가'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2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1년 연임을 바라보고 있다. 의사로서 오랜 의료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년의 임기동안 의료계와 보다 폭넓은 소통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정과제인 문케어를 차질 없이 이행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160; 데일리팜은 최근 강 이사를 만나 지난 2년 임기 동안의 성과를 들어보고, 다가온 수가협상과 올해 주요 중점 추진 과제, 포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 160; 강 이사가 그동안 이룬 성과를 보면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행 ▲보험급여 적정관리를 통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보험급여 누수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 ▲예방증진 서비스 강화 및 환자중심 포괄케어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작년에는 공헌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우선 연임 확정을 축하한다. 외부 영입이자, 의사출신 첫 급여상임이사로 '2+1' 임기가 확정됐다.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에서 기흥구보건소장을 거쳐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의 행보를 두고 의아한 시선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사실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두 번의 수가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의사 출신으로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는데 역량을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약단체·제약사 간담회, 급여기준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했다. 담당업무인 보험급여업무 분야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성취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지난해 업무 재설계와 전사적 업무혁신을 위한 BPR/ISP 사업을 위한 조직개편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지난 2년의 임기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문케의 성공적 수행을 먼저 꼽고 싶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적정보장, 적정진료, 적정수가의 선순환 의료체계 정립에 기본이 된다. 지난 2년 동안 건보공단의 급여파트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확장성·전문성을 보강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안착과 이를 보건의료 축으로 포함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주도적 사업수행 역할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업무 주체인 건보공단의 당연한 업무라 생각한다.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해야 하는 업무인 의료서비스 공급의 적정 관리를 위해 원가기반의 적정수가 도출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패널 의료기관을 107개소로 확대하면서 원가시스템 구축 및 원가계산 방법론 정립 등 객관적 보상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모든 협상약제에 환자보호협약 및 공급의무 계약을 적용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도 큰 성과였다." & 160; ▶급여상임이사 연임에 따른 앞으로 목표와 비전은. "7개 소관실의 다양한 보험급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관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의료현장의 직접적 경험과 의료계와 활발한 소통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 보험급여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직원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 160; ▶1년 연임으로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사업 뿐 아니라 새롭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올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지원을 통해 건보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건보공단은 통합 돌봄 전담조직 소관을 기획상임이사에서 급여·장기요양상임이사 공동 관장으로 변경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 공동단장을 맡게 되면서, 향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연계 등 보건과 복지가 결합된 서비스 제공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돌봄과 의료·요양을 연계한 건보공단의 업무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올바른 약물복용을 위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확대도 올해 중점 과제 중 하나다. 올약사업 대상자를 1만명(2018년 684명, 2019년 3074명)으로 확대해 3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약사모형이 지역주민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88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단 계약직 간호사와 약사 62명을 채용하고, 지역약사 5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의원모형 지역 확대 및 병원모형 신규 도입을 통해 의사-약사 협업 모델로 1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방문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 4월 이후 본격적인 사업 시행 시기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60; ▶코로나19 위기 경보의 심각 단계가 장기화 되고 있다. 메르스,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견해는. "건보공단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부터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를 매뉴얼로 만들었다. 내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작했다. 공공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예방과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선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기저질환 있는 환자를 선별해 입원 등의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했다. 지난 17일부터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오픈된 의료물품 플랫폼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방호복, 이동형 X-ray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의료기관이 필요한 의료물품을 등록하면 공급이 가능한 제조·판매사의 정보가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 플랫폼은 김용익 이시장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업무를 발굴해 구축됐다. 향후 식약처 사안이지만,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마스크 종류가 여러 개인 만큼 이 부분도 소요량을 분석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160; ▶오는 5월이면 세 번째 수가협상을 맞이하게 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5월 초, 중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SGR 방식의 연구결과를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정책적 이슈가 변수로 등장하면서 고민할 점이 많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방식의 대면 수가협상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원격 화상을 통한 회의방식도 고려 중에 있으며,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단체 쪽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의료계 상황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장기화 될 경우, 공급자 뿐 아니라 가입자, 공단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모든 변수를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발전협의체는 올해도 운영 중이다. 단체장 상견례를 앞두고 2번의 협의체 회의가 남았는데, 코로나19로 회의 개최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협의체에서는 그동안 SRG, AR, 지수 모형 등 다양한 연구방식 개선을 논의했지만, 기존 SGR 모형을 일부 보완해서 올해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남은 2번의 회의는 협상을 앞두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선을 담보하는 장기과제를 공유하고 추진방향을 잡는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 160; ▶SGR 모형에 대한 개선 연구 결과가 반영되는지. "수가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구용역 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작년에 있었던 제도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현행 SGR 모형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 필요성 제기와 함께 다른 모형의 연구검토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용역에도 이를 담아서 진행 중이다. 2021년 수가협상이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연구용역의 중간결과에 기반해서 진행되므로 기존 방식의 보완 수준에서 적용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물론, 가입자-공급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의 기초자료 생성과 반영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검토가 남아있는 부분이다." ▶올해 약가협상 업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약사인력 충원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지난해 약가협상 표준계약서를 고치고, 공급계약 의무조항 등을 포함한 부속합의서를 만들었다. 합리적인 약가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차원의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싶다. 올해는 협상약제 통계 및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약가협상과 계약 이행관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약무직 채용 공고를 내고 원서 접수를 마친 상태다. 코로나19로 면접이 미뤄지고 있어 최종 채용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이번에도 약무직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전문직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 160; ▶이번 코로나19 대응으로 한국 의료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의료봉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160; "주변에 이전부터 뜻을 같이해 온 많은 젊은 의사들이 있다. 그들이 모두 자원해서 대구로 달려가 의료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의업의 숭고함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며, 이를 수호하는 의료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한다. 대단위 집단감염에 의한 의료시스템 붕괴 위험을 막은 것은 의료인의 헌신, 국민의 협조, 정부의 노력 그리고 든든한 건강보험의 보장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임기 1년 연장과 마지막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는. "의사출신 최초 공단 급여상임이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의협 임원 출신이 공급자 입장에서 다시 가입자, 보험자 입장으로 바뀌어 수가 협상에 임하게 되는 특이한 경험자 또한 다신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매년 어렵고 무거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수가협상을 임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의료의 상대 축에 있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모두 제대로 평가받고 서로 이해하고 또 하나가 되어 보듬어 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적임자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임기 첫 해는 보장성 강화 안착에 기반이 되는 수가협상을 했고 작년엔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한 수가협상에 주안점을 뒀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계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수가협상 당사자 겸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항상 그랬듯이 타결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정의 공정함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2020-03-30 14:39:25이혜경 -
NECA,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신청 접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단계 의료기술의 근거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7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NECA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이번 접수 기간에는 예년과 달리 전체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학회 요청 시에 한해 올바른 제도 이해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4월 중순 이후부터 소규모 형태의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분류돼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을 심사하여 일정기간 진료를 허용하고, 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 제도이다.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제한적 의료기술은 일정기간(최대 3년)에 걸쳐 비급여 진료가 허용되며 이를 통해 부족했던 임상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시기관에는 대상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와 시술(검사)지원비 일부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7차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은 총 5개(콘텍트렌즈형 센서를 이용한 24시간 연속 안압 측정, 전립선 횡파 탄성 초음파 검사, 내시경 귀수술, 고주파 영역 뇌파 진동 국지화 분석, TEG platelet mapping system을 이용한 혈소판 약물반응검사 '아스피린, P2Y12')이며,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진행하고자 하는 실시기관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nhta.neca.re.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일 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기관 연구 참여도 가능하며 다기관 연구 신청 시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에 제한이 없고 가산점이 부여된다. 신청 접수가 마무리 된 후에는 6월 중 신청 기관에 개별 통지하여 서면 및 대면평가를 수행하고, 최종 결과는 10월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한광협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최신 의료기술이 국가 지원 하에 실제 임상환경에서 근거를 축적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공신력있는 방법"이라며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2020-03-30 10:06: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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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처방·조제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 제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내달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사는 처방단계에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를 인지하게 되어 대체약을 처방할 수 있고, 환자는 처방전 변경 등을 위해 다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약사 또한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보제공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중 공급 중단으로 제조·수입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단 보고를 한 의약품이다.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재고가 없는 품절의약품은 이번 정보제공 대상 품목이 아니다. 2020년 3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약품 111개 품목(65개 제약사, 중단 보고일: 2018년 이후) 중 재개 품목, 양도·양수 품목, 일부 포장단위 중단 품목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50개 제약사)이다. 제조·수입사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DUR 팝업창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을 안내한다. 유미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앞으로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제공하여 원활한 조제 투약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03-30 10:02:01이혜경 -
약제 상한가 착오 청구오류 사전점검 항목서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에서 약제상한차액 산정 착오와 급여정지 의약품 및 토요일 진찰료 가산수가 착오 심사조정이 제외된다. 대신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가정강호 기본 방문료 등이 새롭게 심사조정 항목으로 들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2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청구오류란 요양기관이 고시에 담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코드 등을 작성요령과 달리 기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심평원은 청구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에 입력한 데이터를 심사청구 이전에 사전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착오기재 등으로 심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사불능 8항목과 청구코드·금액 산정 착오, 요양급여기준 적용 착오 등으로 인한 심사조정 20항목이 추가됐고, 기존에 이뤄졌던 심사조정 13항목이 삭제됐다. 신설 심사불능 항목은 질병군 명세서 인공수정체와 야간간호료, 일차의료 왕진 수가 및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등으로 대부분 의료기관이 유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항목이다. 반면 약국 등에서 유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심사조정 삭제 품목이다. 기존에 청구오류 사전점검을 통해 걸러졌던 약제상한차액 산정 착오, 급여정지 의약품 착오 조정, 의·약사 본인진료 토요일 가산수가 코드착오 등이 항목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 밖에 심사조정 항목은 20개가 신설됐는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폐쇄순환식 전신마취,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등이 포함됐다.2020-03-30 09:18:34이혜경 -
처방 1장당 조제료 8276원…전년 동기대비 5%↑[2019년 3분기 진료비심사실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외래처방전 1장당 약사가 받은 평균 조제료는 8276원으로 전년동기 7892원보다 384원(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2만2418개 약국에서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13조1438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8% 증가했다. 데일리팜이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3분기 진료비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59조3895억원(기본진료료 14조9206억원, 진료행위료 27조5412억원, 약품비 14조3023억원, 재료대 2조6253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4조1827억원으로 각각 93.42%, 6.58%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6.37%, 기본진료료 25.12%, 약품비 24.08%, 재료대 4.42% 순이다.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4.24%, 75.76%로 집계됐다. 비용으로 보면 3조1855억원과 9조9582억원의 구성비를 보였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4142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5866원, 8276원을 보였다. 3년 전인 2017년 3분기와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5%, 조제료는 9%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 건수는 3억8497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4만건 늘어난 수준에서 그쳤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5일 기록했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약국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진료비명세서 청구를 주단위, 월단위 등으로 진행하고 심평원은 과거 1~3개월 사이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만큼,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2020-03-28 14:30:59이혜경 -
쏟아진 약제 관련 기준…제네릭 약가협상 어떻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급여 등재 골격을 바꾸는 다양한 제도의 개정 세부사항이 일제히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6월 11일까지 80일간 의견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사전예고가 이뤄진 일부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던 올해 약가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특히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그동안 약가협상 대신 약가산정 방식을 통해 등재된 제네릭 의약품 또한 60일간의 약가협상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아직까지 건보공단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나 '세부운영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규칙 개정안은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 보완,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의 세부원칙 및 약제간 우선순위 제도 도입(안 제1조의2) ▲약가 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안제10조의2) ▲결정신청 약제의 등재절차 일원화(안제11조의2) ▲허가사항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현황, 임상근거 문헌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안 제13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경우 이 같은 제도의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제네릭 약가협상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과 협상약제 통계·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당초 건보공단은 오는 31일 예정된 제약업계 정기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약가정책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기획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간담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우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단체로부터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향후 중소 제약사 등 국내 제약사들로부터 제네릭 약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2020-03-27 18:08:38이혜경 -
지난해 3분기,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1538만원[2019년 3분기 진료비심사실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3분기 약국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이 153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2만2418곳의 약국에서 4.1%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약국 120곳이 개국한 세종 지역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3.2%의 조제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294곳이 개국한 제주는 마이너스 1.1% 수준의 매출 감소를 보였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1579만원으로 전년 동기 1526만원 보다 52만원 늘어났다. 전국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13조1438억원 수준으로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4.24%, 75.76%로 집계됐다. 비용으로 보면 3조1855억원과 9조9582억원의 구성비를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3분기 진료비심사실적'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행위별수가료 중 조제행위료(24.24%)를 별도 추출해 17개 시도별 약국 월 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약국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진료비명세서 청구를 주단위, 월단위 등으로 진행하고 심평원은 과거 1~3개월 사이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만큼,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약국 1곳 당 월 평균 급여 매출은 1538만원 이었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4142원으로 산출됐는데, 이를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5866원, 8276원 수준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국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은 월 평균 1632만원의 조제 매출을 올렸다. 전년동기보다 3.7% 오른 셈이다. 조제 매출 전국 1위의 아성을 지키고 있는 부산은 지난해 상반기 월 1700만원을 넘긴 1723만원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인천(1648만원), 울산(1627만원), 광주(1619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지역은 제주로 1418만원을 보였다. 한편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외래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로 활용된다.2020-03-27 10:24:55이혜경 -
심평원 창원지원, 손소독제 1000여개 제작·배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소영)은 25일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경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이진규)과 손소독제를 제작·배포하는 사회공헌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창원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첫 번째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천되는 현재 심평원 창원지원은 1000여개의 손소독제를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 기증했다. 이 손소독제는 업무 특성상 대면 접촉이 잦은 노령 돌봄 요양보호사와택배기사를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소영 창원지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고유의 역할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연대하는 계기가 됐다"며 "시민단체를 통해 지역 내 생산설비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물품을 지원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20-03-27 08:58:09이혜경 -
"코로나19 안심진료병원, 심평원에서 확인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국민안심병원(336개, 3월 26일기준) 정보를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주변에서 가까운 코로나19 관련 병원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이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와 함께 심평원은 환자의 아픈 증상에 따라 어디로 가야하는지 병원 방문에 대한 혼란이 있어 코로나19 검사 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를 공개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 의료시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곳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는 바로 병원에 방문하지 말고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으로 전화를 하여 안내 받은 대로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기 위해 37개를 전국 시·도에서 지정하여 운영 중인 병원을 말한다.2020-03-27 08:51:27이혜경 -
서방제제 분쇄조제 금지…카바글루, 응급환자에 급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부터 보험급여를 받는 모든 서방형제제의 분쇄(crush)조제가 금지된다. 만약 서방형제제 중 정제나 캡슐제의 분할(split)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명시된 경우만 가능하다. 항암성종양제인 임브루비카캡슐140mg(Ibrutinib, 이브루티닙)은 적응증이 추가되면서 해당 적응증을 급여투여 시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 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일부개정했다. 시행일자는 4월 1일이다. ◆서방형제제 세부기준 신설 = 앞으로 모든 서방형제제의 분쇄조제는 해선 안된다. 서방형제제는 투약 후 체내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설계된 제제이기 때문에 자칫 급격한 흡수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일선 요양기관에선 일반적으로 분쇄 처방이나 조제를 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거나 목넘김이 자유롭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로 분쇄조제 하도록 처방이 나오거나 약국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분쇄해 조제하기도 한다. 이에 복지부는 서방형제제 분쇄금지와 분할 기준을 명확히 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경구용 서방형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해선 안된다. 다만 서방형제제 중 정제와 캡슐제를 분할해야 할 때에는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된 경우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서방형제제는 분할·분쇄 사용 시, 치료약물 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고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전 심사지침을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임브루비카캡슐140mg 적응증 확대 = 항악성종양제 임브루비카캡슐140mg의 적응증이 추가되면서 이 적응증으로 투여할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약제는 이전에 한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 환자에서 단독요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과 소림프구성 림프종(SLL), 이전에 한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단독요법 등으로 허가받은 약제다. 여기다 비항암요법 적응증인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이 추가되면서 급여기준에 이 질환 투여 시 전액부담을 명시해 투여 가능한 점을 명확히 했다. ◆카바글루확산정200mg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소회로대사이상증이 강력히 의심되지만, 진단이 되지 않은 응급환자에게 카바글루확산정200mg(Carglumic acid, 카르글룸산)을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약제는 NAGS(N-acetylglutamate synthase) 결핍 또는 이소발레르산혈증,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으로 인한 고암모니아혈증 치료로 허가받았다. 복지부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소회로대사이상증이 강력히 의심되지만 진단되지 않은 응급환자에게 5일 이내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세부 투여대상은 혈청암모니아 수치가 150& 181;mol/L이상으로, 의식변화를 동반한 환자다. 다만 복지부는 이 약제 처방에 대해 대사이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진료의의 감독아래 처방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추가했다. ◆프라판주 급여기준 확대 = MRI 검사 전 필요에 의해 말초신경계용약 프라판주(Hyoscine butylbromide, 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를 투약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약제는 위·십이지장궤양, 식도경련, 유문연축, 위염, 장염, 장산통, 경련성 변비, 기능성 설사, 담낭염, 담관염, 담석증, 담도이상운동증, 위·담낭절제후의 후유증, 요로결석, 방광염, 기능성설사, 기구삽입에 의한 요도·방광 경련, 월경곤란, 분만시 자궁하부경련 등에 사용하는 약제로 소화관 X선과 내시경 검사의 전처치에도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과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2020-03-27 06:18: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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