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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약가 적용 품목 20개도 많아...10개 수준 낮춰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계단식 약가인하의 기준을 20개보다 더 낮은 10개 수준으로 낮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연구 용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박실비아)가 맡아 수행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을 보면, 합리적인 지출 구조 설계를 위한 정책 방안이 담겼다. 2020년 7월부터 오리지널 제품 특허 만료 후 동일 제제 품목 20개까지는 동일 약가를 적용하고 21번째 제품부터는 기존 제품 최저가의 85%로 계단식을 적용하여 제품 수가 증가할수록 약가가 인하된다. 하지만 보사연은 제품 수 20개는 2019년 당시 시장 현황을 고려하여 변화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결정된 숫자로서 향후 동일 제제 내 제네릭 제품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네릭 제품 수를 모니터링 하면서 동일 가격 적용 제품 수의 기준을 더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동일 제제 제품이 10개 이상인 경우 모든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추가 인하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제네릭이 3개 이상 등재되면 기존 제품도 3개월 내에 세 번째 제네릭과 동일 가격으로 인하해야 등재가 유지된다. 독일의 65개 제제 시장 분석 결과에서 볼 때 첫 번째 제네릭 진입 후 24개월 시점에 평균 9.28개, 48개월 시점에 평균 12.0개의 제네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동일 제제 내 제품 수가 10개 이내가 되더라도 제품의 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일제제 계단식 약가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이뤄진다면, 사후적으로 약가가 조정되도록 제도적 기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 방법으로 참조가격제를 제시했는데, 제네릭 의약품 등재 후 5년이 경과한 후로서 동일 제제(동일 성분, 동일함량, 동일 제형) 품목이 5개 이상 등재된 경우, 또는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 제제 품목이 20개 이상 등재된 경우 해당 동일 제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보사연은 "참조가격의 수준은 동일 제제 가격의 평균 가격 또는 최저 가격 등 여러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동일 제제 내 가격 분포 현황과 약제비 규모, 약제비 재정 계획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네릭 등재 후 약가 조정은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돼 일단 동일 제제 약가가 53.55% 수준으로 인하된 후 주기적으로(2년, 3년, 4년, 5년) ▲제품별로 동일 인하율 또는 ▲동일 제제 단위로 일정 수준으로 약가를 동일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약제비 지출 구조 합리화를 위한 수요 측면의 정책 방안=의사가 의약품 처방에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 중 가급적 저렴한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전이 정책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저렴한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저렴한 약가라는 요소가 의약품 처방 시 고려하는 다른 요소들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의약품 처방 목표 또는 가이드라인 적용 ▲선불제 중심의 지불제도 시행 ▲환자의 처방 의약품 구매에 관한 정책 등을 언급했다. 특히 환자 처방 의약품 구매에 관한 정책으로 ▲대체 가능한 제네릭이 다수 존재하는 일부 약에서 참조가격제 적용 ▲보험자가 목록으로 작성한 약가가 특히 낮은 제품 선택 시 환자에게 재정적 이익 제공 ▲참조가격제와 재정적 이익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급여 의약품 재평가 등을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보사연은 의약품의 사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최초 등재 평가 당시 예상했던 임상적 효과성,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확실성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의약품의급여율은 외래에서 70%, 입원에서 80%로 정해져 있고,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선별 급여된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은 50%, 20% 등으로 급여율이 차등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 임상적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근거가 불충한 약은 급여율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이야기 했는데, 임상적 효과성이 거의 없어 급여의 가치가 없는 약은 급여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했다.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최초 등재 시점에서 정해야 하며, 위험분담 계약 약제, 경제성평가 면제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이들 약제의 경우 임상적 효과성을 재평가해 비용효과성이 인정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고가 의약품 등 사용량 증가에 의한 재정 영향이 큰 경우, 의약품의 최초 등재 시에 일정 기간 후 재정 영향을 평가하여 가격 인하 또는 지출의 일부를 제약사가 건강보험에 환급하는 방안으로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을 관리하자는 제안도 했다.2020-06-15 11:54:06이혜경 -
처방·조제 실시간 점검 10년…부적절 약물사용 예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감염병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대란이 발생했을 당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는 몰라도 DUR은 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 2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만3000여개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약국을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 및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처음엔 실시간 처방전 점검이 가능한 DUR을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 국민이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었던 만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입 밖으로 뱉은 'DUR'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의 뇌리 속에 꽂힐 수 밖에 없었던 분위기였다. ◆DUR이 뭐길래=경제부총리가 언급한 DUR을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DUR 도입 초기 목적을 보면 알 수 있다.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처방전내, 처방전간 의약품 처방내역을 점검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병·의원에서 처방 시 또는 약국에서 조제 시 인터넷 웹서버를 통해 심평원과 실시간으로 송·수신해 점검하고 병용금기, 중복성분 등이 발생하면 심평원에서 약품명, 중복일자를 병·의원, 약국 등의 PC모니터 상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마스크 판매이력제를 위해선 약국에서 하나하나 탑재를 해야 할 뿐더러 처방전을 바탕으로 고유코드를 부여받은 의약품에 한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약외품에 적용하기엔 어려웠다. DUR은 2004년 1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이 최초로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이후, 1단계(2008년, 동일 요양기관 동일 처방전내 점검)·2단계(2009년, 고양 및 제주 지역서 다른 요양기관 간 점검)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12월 1일부터 처방전간 DUR 점검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째를 맞이하게 된다. ◆약물 부작용 안전장치로 작용=초창기 DUR 도입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약업계에서 시작했다. 지난 2001년 약국청구 프로그램 SW 업체가 약물사용검토 자동검색시스템과 복약지도시스템 등을 탑재한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내놨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04년 의·약사를 대상으로 약물관리 프로그램 무료사용권을 제공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국내 DUR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금기 의약품 급여 심사 시스템 구축(2004.8), 동일 처방전 내 의약품 DUR 사전 점검(2008.4), 다른 처방전 간 DUR 교차 점검 시범사업(2009)을 거치면서 의·약계 반발도 있었지만 부적절한 약물 사용이 감소한다는 유의미한 평가 결과도 나왔다. 심평원이 지난 2014년 시행한 'DUR 효과측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DUR 사업 시행 전인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했을 때 처방전간 병용금기 처방률이 0.97%에서 0.79%로, 연령금기 처방전수가 51만7066건에서 32만1576건으로 감소했다. 처방행태 개선을 위해 전산시스템에 정보를 탑재하면서 '경고' 안내 문구가 뜬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는게 심평원 연구 결과였다. DUR 점검을 통한 건강결과 향상에 대한 평가는 불확실하지만, 잠재적으로 약물 부작용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지난 2010년 제주도 약국 판매약 포함 DUR 2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서는 팝업창으로 인한 의사, 약사의 주의환기와 처방 및 조제변경은 부작용 발생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당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원에서 처방전 당 평균 의약품 수가 근소하나마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ITS로 초기 전파자 차단=벌써 도입된 지 10년이 된 제도이지만, DUR의 경우 점검 미이행 시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 요양기관 이용률이 항상 논쟁의 대상이었다. 2010년 전국 확대 실시 이후 2016년 법 개정에 따라 DUR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요양기관의 DUR 탑재율은 99.7%를 넘어섰다. 하지만, 'ON-OFF' 버튼을 이용해 DUR을 꺼놔도 불이익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입된 DUR-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해외여행이력확인시스템)를 통한 요양기관의 감염병 발생지역 체류·방문자 정보 이용률이 코로나19 유행 전 54.1%에서 한달 새 98.4%까지 향상됐다. 대부분의 병·의원, 약국이 DUR을 켜놓고 해외 입국자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요양기관에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으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감염병에 한해 DUR-ITS 의무화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에 발의되기도 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DUR-ITS 시스템이 요양기관의 DUR 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며 "DUR 이용률이 99.2% 이상까지 올라갔다. 거의 모든 요양기관이 DUR을 열어두고 있다는걸 의미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요양기관이 DUR을 켜둘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상황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DUR 의무화가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0-06-15 06:47:17이혜경 -
급여 재평가 '콜린알포', 제약 128곳 이의신청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치매 적응증을 제외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전환이 8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종근당 등 128개 제약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기등재 재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은 현행 본인부담률 30%를 80%로 바꿔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의 경우 급여 조정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만약 단 1곳의 제약회사라도 이번 급여 재평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기등재 재평가 안건은 다음 약평위에 재상정 된다. 약평위 심의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지만, 제약회사는 급여 조정까지 최소 두 달이상의 시간을 벌게 된다. 약평위는 기등재 재평가 품목에 대한 이의신청을 1회에 한해 제공하기로 했으며, 향후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 등을 입증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이 약평위 평가 결과를 이번주 안으로 종근당 등 128개 제약회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30일 동안의 기간을 대입하면 8월 6일 열리는 약평위에 안건이 재상정 된 이후, 8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선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대체약제, 사회적 요구도 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암·희귀질환 5, 10%) 외 50%와 80%(암·희귀질환 30, 50%)를 추가한 제도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재정 영향 중심 조정으로 등재의약품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약효가 불확실한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콜린알포 제제는 청구금액 및 최근 증가율이 크고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으로 사용하는 등 등재국이 없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첫 번째 대상이 됐다. 심평원이 근거 기반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평가한 결과 치매관련 질환을 제외한 뇌대사관련질환(경도인지 장애, 기타 뇌관련질환)과 기타 불안장애 및 우울증 등의 적응증은 선별급여 80%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2007년부터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린 콜란알포 제제는 2020년 3월까지 229품목이 등재돼 185만명에게 3252억원의 처방이 이뤄졌다. 이 중 치매관련 질환 처방액은 603억원(17.1%)이고, 나머지 2922억원이 뇌대사관련 및 불안장애 등의 처방에 쓰였다. 한편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화 및 후속 약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2020-06-12 22:08:29이혜경 -
"진료 받은 내용, 모바일 어플 알림톡 제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90년부터 실시 해오던 진료받은내용 안내를 30년만에 서면(우편) 안내 방식에서 모바일(앱) 알림톡 안내 방식으로 개선해 오늘(12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기존 서면(우편) 안내는 가입자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인터넷(모바일) 발송 요구, 과도한 우편비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알림톡으로 홈페이지& 8228;M건강보험(앱)의 진료받은내용 보기”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을 만들었다. 진료받은내용 안내 제도 활성화를 위해 12일부터 7월 3일까지 공단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앱)을 통해 총 400명을 추첨해 커피전문점 모바일상품권(5000원)을 지급하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7월 10일 추첨을 통해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경품 이벤트는 3회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진료받은내용 보기 2가지 방법으로 ▲홈페이지(www.nhis.or.kr)의 경우, 사이버민원센타 → 보험급여 → 진료받은내용 보기 → 공인인증 로그인 ▲모바일 M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받은내용 → 공인인증 로그인으로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개선된 진료받은 내용 안내는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며 "가입자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우편비용 절감, 코로나19 등 감염예방 차원의 대면 신고 지양, 모바일 중심 환경변화 등을 고려 하였고, 그동안 무작위 우편발송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6월, 8월, 10월 3회에 걸쳐 알림톡 안내를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전년도 대비 효과성 및 문제점 등을 분석& 8228;평가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6-12 09:32:00이혜경 -
약평위 심의결과 정보공개 범위, 현 수준 유지 가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범위가 현행 수준에서 유지된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평위 회의 다음 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논의한 신약의 품목·제약사·효능효과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개 중인 항목이 제한적이라는 일부 지적이 나오자, 심평원 신약등재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제약업계, 언론계 등을 대상으로 공개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결과적으로 약평위 정보공개 범위는 현행 유지다. 지난 2006년 12월 의약품에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적용되면서, 심평원은 제약회사의 신약 급여 신청이 있어야 급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제외국 등재여부, 진료상 필수여부, 등재가격 및 보험 재정 등이 심평원 경제성평가소위원회와 약평위 등에서 논의된다. 약평위가 급여적정성을 인정한 신약은 복지부장관 명령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으로 이어진다. 그 과정과 결과는 최종 심의의결기구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되고 있다. 만약 급여적정성 논의 단계인 심평원에서 약가협상 이전에 세부 급여범위나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 이후, 건보공단 약가협상에서 결렬되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약평위 평가 결과가 공개된 이후,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어 현행 공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늘(11일) 오후 열리는 약평위 회의 결과를 12일 오전 중 배포한다. 이번 약평위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적정성 재평가 안건이 상정된다. 심평원은 12일 오전 중 콜린알포세레이트 3개 적응증(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대한 급여기준에 대한 평가를 공개할 계획이다.2020-06-11 18:21:20이혜경 -
콜린 급여 재평가, 치매 유지...불안·우울 80% 본인부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치매로 인한 처방에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가 유지된다. 그동안 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던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에 대한 적응증은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 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의 급여기준 변경 결과는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되면 확정된다. 오늘 열린 약평위에는 지난달 15일 건정심에서 급여 재평가를 결정한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변경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 4일 오후 열린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콜린알포 제제 적응증(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논의했다. 임상적 유용성의 경우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와 임상연구문헌(SCI, SCIE) 등을 평가하며, 비용효과성은 대체 가능성과 투약비용을, 사회적 요구도는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 환자 경제적 부담 등을 골자로 임상적 근거 외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그 결과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만 현행대로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적응증은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콜린알포 제제와 함께 급여 적정성이 논의된 머크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아벨루맙)'는 급여 첫 관문을 넘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급여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 재정영향 및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급여 의약품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콜린알포 제제가 첫 번째 타깃이 됐다. 올해 안에 관련 의약품 급여 재평가 규정 개정과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제제로 재평가가 확대될 전망이다.2020-06-11 17:52:02이혜경 -
대법 "사무장병원 전액 징수 부당" Vs 공단 "보완입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건강보험공단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건보공단은 2013년 9월 A씨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에 지급됐던 요양급여비용 총 51억4212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소송으로 1, 2심은'"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검사가 수사 당시 불법 운영기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공모 사실도 적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면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사무장병원 개설과정에서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공모 없이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하고 비의료인과 의료인은 공동정범으로서 불법성을 달리 볼 수 없는데, 현행 건강보험법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얘기다. 건보공단은 "같은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의료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며 "환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해 급여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는 의료법에 따라 적합하게 개설된 요양기관만이 동 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의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공단의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6-11 11:18:00이혜경 -
첩약급여 시범사업, 의·약 반대 제동…"수가 과다책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연내 시행을 예고한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의료계와 약사회의 강한 반대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내놓은 시범사업안에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가 미흡하고 한의계에 지급하고 환자가 부담하게 될 수가가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됐다는 게 의료계·약사회의 반발 논리다. 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첩약급여 원포인트 소위원회는 한의사, 의사, 약사 등 유관 직능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시간이 넘도록 격론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에는 보건복지부가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의견을 취합해 만든 첩약급여 시범사업 정부안을 토대로 시범사업 시행 시점과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이날 소위에서 정부안 관련 최종 의견조율을 마치고 추후 건정심 전체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이 시행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시범사업 연내 시행을 불합리하고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결정됐다. 도입 논의 초반부터 효과가 입증된 질환 대상 첩약에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하자는 한의계와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한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 안 된다는 의료계·약사회 간 의견합치가 되지 않은 게 시범사업 제동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날에는 노인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여성 월경통, 소아 알러지 비염, 슬관절염 5개 질환 중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3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가 부분에서 기본 진찰료 외 약 3만9000원 가량의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추가하는 내용도 검토했다. 조제·탕전료는 약 4만원, 약제비는 실거래가 상한선을 갖고 3만원~6만원 선으로 논의됐다. 최대 논란거리였던 첩약 안전성·유효성 문제도 소위 의제로 거론됐다. 이 중 최대 쟁점이 된 것은 역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등 수가 산정과 첩약 안유 이슈였다. 의협과 약사회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과다하게 비싼 수가 명목으로, 폐지된 '처방료' 개념을 사실상 부활시키게 돼 수용불가 입장을 개진했다는 설명이다. 의협과 약사회는 그외 수가 역시 상대가치점수로 환산했을 때 지나치게 과다히 책정됐고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대한한의사협회는 관행수가의 60%~70% 선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 수가가 구성돼 과다하지 않다는 견해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성·유효성 부분에 있어서도 원외탕전실에서 무분별히 생산되는 첩약 문제와 함께 첩약 원료인 한약재 안전관리 방안의 부재가 의협·약사회의 공격 포인트로 작용했다. 의협 관계자는 "첩약 수가를 상대가치점수로 따져보면 너무 과다하고 근거가 없다. 동일한 질환을 진찰하는데 한의사에게만 심층 진료비를 추가 지급하는 상황"이라며 "약 4만원 수준의 처방료를 추가해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납득이 어렵고 사라진 처방료 개념을 부활하는 것이라 논란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방 진찰의 가치를 감안해 지급하는 추가 수가라면 으레 의과 진료에도 줘야 한다"며 "연 500억원 건보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건보재정 상태는 의료계 수가 협상이 결렬될 정도로 적신호가 켜졌다. 같은 500억원을 썼을 때 더 공공성이 높은 부분에 재정을 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정부와 한의협, 가입자 단체는 일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첩약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자는 취지인데, 이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적잖은 건보재정이 쓰이는 시범사업에서 첩약 안전성을 살피자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기본 진찰료에 심층 진찰료 수가를 얹어주는 것도 납득이 힘들다. 심층 진찰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 설명도 없는데 수가가 과다 책정돼 공감이 안된다"며 "첩약 안유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검증할지도 전혀 설계되지 않았다. 추가 소위를 열거나 서면 논의를 거쳐야지 건정심 전체회의에 올려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 연내 추진의 향방은 조만간 이뤄질 추가 논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2020-06-10 19:46:48이정환 -
대장암·폐암 치료 모두 잘하는 병원, 전국 81기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대장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103곳, 폐암 치료 잘하는 병원이 84곳으로 집계됐다. 대장암과 폐암 치료 모두 잘하는 병원은 81곳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대장암(7차)& 8228;폐암(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8년 입원 진료분으로, 심평원에 청구한 병원(대장암 232기관, 폐암 113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장암 103기관, 폐암 84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대장암이 전 차수 대비 0.35점 상승한 97.11점, 폐암의 경우 1.63점 상승한 99.30점으로 나타났다. 1차 평가 대비로는 대장암은 14.41점, 폐암은 4.65점 상승되었고, 대장암은 5차, 폐암은 2차 평가부터 1등급 기준점수인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대장암, 폐암 평가는 관련 진료지침에 따라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결과 지표별 개선효과가 1차 대비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대장암의 정확한 암 병기 확인과 폐암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림프절 절제 관련 지표는 대장암 96.8%, 폐암 99.9%로 1차 대비 각각 14.6%p, 0.3%p 상승했다.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에서는, 대장암이 97.4%로 1차 대비 40.5%p 상승하면서 개선효과가 뚜렷했다. 폐암은 전 차수 99.7%에서 0.3%p 상승하면서 1차와 동일하게 100%를 달성했다. 대장암의 재발 위험을 낮추거나, 수술이 어려운 폐암 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관련 지표는, 대장암이 85.1%로 1차 대비 44.9%p의 큰 개선율을 보였으며, 폐암은 99.6%로 6.7%p 늘었다. 심평원은 진료지침 등에 따른 근거중심의 치료환경 조성, 전문 인력·시설 구비 등의 인프라 확충에 힘쓴 병원들의 노력과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심사평가원의 소통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質) 향상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병으로 전체 사망자의 26.5%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4.3명으로 2017년 대비 0.4명(0.2%) 증가했고 폐암은 사망률 1위, 대장암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새로 발생하는 전체 암 환자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폐암의 경우 2017년도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수는 2만6985명으로 2011년 대비 21.2%) 증가했다. 심평원은 올해 암 적정성 평가 개선을 위한 위탁연구(3월~12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암 진단부터 퇴원관리까지 치료과정 전반에 대한 암환자 중심의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개선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올해로 암 평가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술에 따른 입원환자 중심의 평가결과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최근 의료기술 및 제약 산업의 발전으로 암 치료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비수술환자 등 전체 암환자 진료에 대한 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적정성 평가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약국>병원평가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2020-06-10 13:32:33이혜경 -
심평원 요직 기획상임이사에 신현웅 박사 유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살림을 책임질 기획상임이사에 신현웅(4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이 유력하다. 신 실장은 지난 달 면접을 거쳐 현재 추가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다. 인사 검증이 끝나면 늦어도 7월 내 심평원장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이다. 김선민 원장이 지난 4월 21일부터 제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김 원장이 맡았던 기획이사 자리는 강희정 업무상임이사가 겸임 하고 있는 상태다. 심평원은 기획이사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김 원장 취임 3일 후인 24일부터 차기 기획이사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기획이사는 심평원 조직, 예산 및 인사 등 기획& 8231;경영에 대한 업무 전반을 맡으면서,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정보통신실, 국제협력단을 소관 실부서로 두고 있다. 한편 신 실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보사연 연구원을 거쳐 현재 보건정책연구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신 실장은 보사연에서 주로 건강보험 관련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가 과거 진행한 연구를 보면 '상대가치 행위수가의 적정성 평가와 상대가치 고시점수 조정방안'(2001년), '상대가치행위수가의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2003년),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2006),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개선방안'(2007),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2008) 등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수가모형 개선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왔다.2020-06-10 10:23: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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