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김지은 기자
- 2026-03-25 0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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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경미한 편의 제공 약사법 위반 아냐” 판단
- “유인 효과 인정 어려워”…약국 행정처분 없이 종결
- 법률 전문가 “경미성·목적·시장질서 영향 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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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소아과 인근 약국에서 어린이 환자에게 사탕을 주거나 시럽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시럽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자체 결론이 나왔다.
지역 약국에서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약국에서 방문하는 소아 환자에 사탕이나 시럽 형태 의약품 구매 고객에게는 시럽병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문제되자 이에 대한 법률 조언을 요청했다.
이 같은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소액의 물품이나 서비스가 약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약사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가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변호사 측은 해당 사안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법률 의견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으며 보건소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관련 약국에 별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정연)는 “제공되는 사탕이나 시럽병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경미해 고객이 해당 물품을 얻기 위해 특정 약국을 선택할 정도의 유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고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일환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판촉 활동 범위에 속한다. 특히 소아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거나 의약품 보관과 복용 편의를 돕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약사법이 금지하는 행위 핵심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은 약사의 전문적 복약지도와 상담 등 서비스 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사탕이나 시럽병과 같은 소액 편의 제공이 이런 경쟁의 본질을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실질적으로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사법부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약사법 시행규칙상 ‘유인’의 의미를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약국 광고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약국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
이에 약국에서는 ▲제공하는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사회 통념상 경미한 수준인지 ▲고객 유인을 위한 주된 수단이 아닌 편의 제공 목적이 분명한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의 규제 취지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의약품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가 상당해 사실상 의약품 가격을 할인하는 효과를 내거나 특정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경쟁 질서를 왜곡할 소지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약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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