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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평가기준 2차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월에 이어 2차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사항에는 ▲투약비용 비교를 위한 비교약제 선정기준(투약비용 산출방법) ▲비용·효과성 평가기준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한 평가기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평가기준 공개를 통해 최근 복지부가 확정한 가격-수량 연동제 적용을 위한 분석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008-04-24 10:32:3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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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4월 청구부터 '사업장 기호' 필요없다약국에서 4월1일 이후 청구분부터 '사업장기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작성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RN 이번 고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즉 해당 조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증에 기재된 증번호를 기재한다"로 단순화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4월1일 이후 청구분에 대해 사업장기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희귀 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한다'로 규정을 변경했다. 한편 올해 12월31일까지의 청구분은 고시 이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2008-04-24 06:35: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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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만 잘해도 연 5조 건보재정 절감"약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복약지도만 잘돼도 연간 5조원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약대 신완균 교수는 22일 오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개최된 식약청 연구용역과제인 ‘일반인을 위한 복약지도 정보망 구축’ 시연회에서 “철저한 복약지도를 통해 약물 부작용을 예방한다면 연간 5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날 시연회에서 복약지도 정보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어 연간 25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이를 한국에 대비시켜 보면 연간 50억 달러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종합병원의 고혈압 클리닉에서는 3시간 동안 무려 200명을 진찰한다”면서 “이에 따라 의사의 복약지도는 물론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찾아가는 약국에서도 복약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신 교수의 말에 따르면, 복약지도 부실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다른 병이 생길 수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 신 교수는 “정부는 물론 어느 의사나 약사도 약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 뒤 “미국에서는 암 다음으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며 철저한 복약지도로 인한 약물 부작용 예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신 교수는 식약청의 복약지도 정보망 구축과 관련 ▲온란인 복약지도 소개 등 인사말 ▲약복용시 주의사항 ▲환자별 복약지도 ▲질환별 복약지도 ▲약물유해반응 ▲약물형태별 사용방법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약 복용시 주의사항에서는 ▲약이란 무엇인가요 ▲약 복용시 주의사항 ▲약과 음식의 궁합 등이, 환자별 복약지도에는 ▲어린이 ▲노인 ▲임부수유부이, 질환별 복약지도에는 ▲당뇨 ▲고지혈증 ▲소화성궤양 ▲역류성 식도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 ▲천식 ▲우울증 등이, 약물유해반응에는 ▲주의해야 하는 약물들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약물들 ▲각 약물에 관한 유해반응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한편 식약청은 신 교수의 연구용역결과를 좀 더 보완한 뒤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8-04-22 17:48:08홍대업 -
복지부, 치료재료 7920품목 가격인하 유예복지부가 당초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을 인하할 예정이었던 치료재료 전체 품목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인하조치를 유예했다. 23일 복지부는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달 1일자로 상한금액을 인하 예정이었던 7920개 품목에 대한 적용시점을 연기해 오는 8월 1일자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과거 IMF로 인한 환율 상승에 따라 일괄적으로 인상한 치료재료 가격을 지난해 다시 인하키로 결정하고 상한금액이 5% 이상 조정되는 품목은 지난해 11월과 내달 1일 2차례에 나눠 인하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치료재료 원가가 상승하고 공급상황이 악화돼 2단계 인하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2008-04-22 17:09:5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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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확인돼도 조제약 환불 불가"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처방·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으로 처방·조제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발생을 이유로 잔여 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담당의사로부터 부작용 의견을 확인한 환자에 대해 처방·조제 의약품의 환불이 가능한 지에 대한 A약국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이 같이 답변했다. 심평원은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됐다고 해서 잔여 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약분업 전까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의 발현, 복용불편 등의 사유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었다. 하지만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사 처방에 의해 약사가 조제토록 하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부터는 일반약에 대해 낱알판매 또는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복용 후 잔여 의약품에 대해서도 환불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해석이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부작용 확인 등의 이유로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는 여타의 이유로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급여로 청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2008-04-22 12:39:00박동준 -
사미온, 약가인하-제네릭 출시로 '이중고'5월부터 기넥신과 타나민 등 대표적인 은행잎제제에 대한 급여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체제로 부각되고 있는 일동제약의 사미온이 약가인하 타격과 국내사의 제네릭 출시에 따른 경쟁구도 전환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제네릭 최초 등재로 사미온(성분명 니세르골린)에 대한 약가인하 20%를 최종 확정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동제약 사미온 약가가 20%인하된 것은 대웅제약에서 사미온 제네릭인 일양약품의 ‘이부네인’에 대한 판권 계약을 통해 제네릭을 출시했기 때문. 이부네인 출시에 따라 사미온은 상한금액이 308원에서 246원으로 20% 인하, 내달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따라서 사미온은 약 40억~60억 원대의 매출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미온이 2006년까지 16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지난해(2007년 4월~2008년 3월) 매출 200억원 이상(IMS데이타 187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 사미온은 지난 3분기 까지 매출 160억 원을 넘어선바 있다. 여기에 사미온이 올해 기넥신과 타나민 대체품목으로 각광받으며, 이들 품목 매출을 상당부문 흡수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타격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은행잎제제에 대한 마땅한 대체품목이 없다는 점에서 사미온이 올해 매출 300억 원대 이상은 거뜬히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이 같은 시장상황을 고려할 경우 사미온이 실제 약가인하 타격은 60억 원대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부네인을 출시한 대웅제약의 영업력을 감안했을 때, 일동제약은 시장 장악을 위해 대웅제약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사미온은 한서제약(소맥스)과 메디카코리아(뉴본) 등 일부 중소제약에서도 은행잎제제 대체품목을 주력품목으로 선정해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어, 이들과의 시장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고시 개정으로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제외), 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에만 급여가 인정되는 등 보험급여 기준이 강화된 것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일동제약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타격과 대웅제약과의 제네릭 경합, 중소제약과의 시장경쟁 등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2008-04-22 12:38:0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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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 기준 폐지내달부터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고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기준인 부형제가 포함된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단미엑스산제의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 1일 복용 기준량으로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이 변경됐다. 복지부는 현행 한약제제 급여기준의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에는 약효와는 관련 없는 부형제의 양도 포함돼 있어 이 기준에 의해 제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형제의 양을 감소시키는 한약제제 품질개선 노력을 막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약제제급여목록표 등재사항에 한약제제의 주성분(건조엑스) 함량이 명시되며 대한약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의 원료생약 명칭도 변경된다. 변경되는 원료생약은 소엽→자소엽, 산사육→산사, 봉출→아출, 백삼→인삼, 과루인→괄루인 등이다.2008-04-21 23:54: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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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구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온라인 심사청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사업자를 공모키로 했다. 청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온라인 심사청구 시스템 기능보강 및 편의성 증대 ▲처분청과의 연계자료 강화 ▲심사청구제도 안내 및 재결사례 등 상세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공단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공단관련 심사청구를 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공단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공단 정보시스템과 복지부의 심사청구시스템과의 상호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게 복지부 복안. 여기에 심평원과의 정보연계 강화를 위해 심평원 심사청구 시스템과 복지부 심사청구 시스템 간 회원정보를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달 2일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 등록을 마감하고 6일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2008-04-21 23:40: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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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병원급 입원환자 감소전망"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요양보험 시행으로 병원급의 입원환자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완교, 진양수 부연구위원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통해 "노인요양보험 도입에 따라 병원,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중인 노인들이 시설요양 제공기관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노인요양보험 시행으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경감되고 노인들의 요양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병원급은 요양시설과 입원환자 수요가 겹치면서 경영에 일정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의료비는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7조3500억원으로 총의료비의 25.9%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구진은 노인요양보험의 시설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액 수가체계로 인해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연구진은 "시설서비스 공급자가 동일 판정등급 가운데 서비스를 적게 소비할 노인들을 선택적으로 입소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요양시설 간의 경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정부가 서비스 간의 조정을 위해 유효한 수단과 재정체계를 마련하고 요양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적 소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를 촉구했다. 현재는 2차 시범사업에서 1차 평가판정 3만3859건 가운데 의사 소견서 제출은 9.1%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또한 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간의 공급 경쟁을 촉진해 시설 간의 불균형 및 선택적 입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간 시설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공급자들의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서비스 품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2008-04-21 12:21:2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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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 단행하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처방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장치가 없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지난해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규모는 5228억원으로, 이를 전체 의약품시장으로 환산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2조18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정심이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약가거품을 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공정위가 지난해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근거가 미비해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08-04-21 12:02: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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