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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등재약 재평가 토론회 검토"

  • 가인호
  • 2008-05-27 12:16:32
  • 제약협회에 회신…"급여평가위 심의전 자료 공개 타당"

기등재약 재평가와 관련 복지부가 재평가 기간 중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해 재평가과정에서 토론회 등의 기회제공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복지부는 제약협회 등의 기등재약 재평가 방법 및 모델 전면공개와 설명회 자료 전면공개 요청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약제'에 대해 조정할수 있도록 돼 있다며, 설명회에서 발표된 자료는 약제급여평가위 심의전 자료이므로 위원회 의견을 들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제약업계로 하여금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주고 의견을 듣는 것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약제급여평가위 최종 심의는 이의신청 절차에 제출된 의견을 포함해 심의하는 과정이어야 함으로 초기의 약제급여평가위 평가는 최종 심의로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고지혈증 평가가 시범평가임을 감안해 총 6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견조회에 부여하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제급여 상정이전 간담회 및 공동 워크숍 개최요청과 관련 재평가 기간 중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해 재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토론회 등의 기회제공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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