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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성심, 어린이 화상환자 지원사업 진행한강성심병원은 한림화상재단과 경제적 어려움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 화상환자들을 대상으로 ‘2008년 어린이 화상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림화상재단은 지난달 16일 ㈜휴니드테크놀러지스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공동주관으로 ‘제7회 어린이 화상환자 돕기 2008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해 모금한 후원금 6800여만 원을 어린이 화상환자 지원사업에 쓰기로 했다. 재단측은 오는 8월 16일까지 18세 미만 어린이 화상환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지참해 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은 8월 한달간 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외래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1차 무료 진료를 실시한 후, 의료적 평가와 경제적 평가를 거쳐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치료비 마련 부담으로 한번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한림화상재단은 지난 2003년부터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 의료진과 교직원, 화상환자 및 가족들이 모여 활동해온 화상환자후원회가 보다 체계적인 화상환자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5월 출범시킨 사회복지법인이다. *문의: 한림화상재단 사무국 02-2639-5768, 02-2639-57702008-07-21 10:24:4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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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급여논란, 8년만에 또다시 도마에5개 질환자 연 3400만~6800만원 약값부담 꿈의 신약으로 불린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의 급여논란이 8년만에 또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추가된 5개 신규 적응증에 대해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고시하자, 환자단체가 고시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 21일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환자들과 시민단체는 지난 2000년 이른바 ‘글리벡공대위’를 결성해 ‘글리벡’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인하, 보험상한가 인하를 요구하며 1년여 동안 정부와 제조사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그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 위장관기저종양(GIST),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에 ‘글리벡’ 급여가 적용되고 본인부담금도 20% 인하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또 환자부담금 중 절반인 약값의 10%를 노바티스가 지원하는 인도적 협약까지 이끌어 냈다. 중증질환 보장성확대 조치로 본인부담금이 10%로 축소된 현재 환자들은 비용부담 없이 ‘글리벡’을 복용 중이다. 문제는 지난해 추가된 만성호산구성백혈병, 과호산구성증후군, 만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질환,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등 5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인정 부분. 복지부는 최근 이들 신규 적응증에 대해 이달 1일부터 환자가 약값을 전액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제급여기준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5개 질환에 해당하는 국내 20여명의 환자는 한달평균 280만~560만원의 약값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연간 3400만~6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자의 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은 불문가지다. 실제로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으로 투병중인 황모씨는 매달 280만원이나 되는 약값을 부담할 수 없어 2년 중 1년만 ‘글리벡’을 복용해 왔다. ‘글리벡’ 복용을 도중에 중단하는 것은 내성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황 씨는 결국 자신이 살던 24평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셋집으로 옮겨 약값을 부담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정부고시는 약값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반윤리적 행위이자, 질병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별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신규 적응증에 해당되는 환자 20명에게 필요한 연간 보험재정은 5억원 미만”이라면서 “재정부담 때문에 전액 본인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2008-07-21 10:18: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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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미국·일본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경쟁력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며, 가격경쟁력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5일 의사협회에서 초청강연을 진행한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 이병희 과장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경쟁력은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의 87% 수준으로 거의 대동하다는 것.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이들 선진국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의료관광이 활발한 인도, 태국 등에 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열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충돼야 할 임상시험 경쟁력은 기술수준과 전문인력 및 인프라(임상시험센터) 등이 선진국의 5-3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명목 부가가치는 2007년 기준 25조원으로 명목GDP(기초가격 기준)의 3.2%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의료서비스산업 비중은 GDP의 5~6% 수준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 허용,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의료비의 지출이 많아 6%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가리키는 종사자 1인당 실질 GDP는 2006년 2530만원으로 전 산업평균인 4380만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서비스 해외지급액은 2007년 약 1억330만 달러로 국내 수입액인 6100만 달러의 2.2배 수준이었며, 의료서비스 수지의 적자규모는 2007년 7150만 달러로 전년의 6000만 달러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장은 “전반적인 지표가 하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국민의료체계는 선진국 수준의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의 평가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체계는 OECD 24개국 중 5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관련법 정비, 제도개선 등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08-07-21 10:07:3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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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무시한 의원·약국, 검찰고발 임박업무정지 처분에도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진료·조제를 지속한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곳이 처분을 불이행하다 적발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병원급 이상에서는 조사대상 5곳 모두에서 처분 불이행이 확인됐으며 의원은 17곳 가운데 11곳, 약국과 치과는 각각 4곳 가운데 2곳이 업무정지에도 불구하고 편법 운영을 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업무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약국 2곳과 치과 1곳에는 이미 편법 운영 기간 동안 청구된 급여비 환수와 업무정지 기간 연장 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기관은 처분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요양기관에 대해 지난해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검찰 고발도 진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적발된 요양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법 개정 이전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고발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이 적발된 요양기관 2곳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 고발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심평원이 업무정지 이행 실태조사 대상 요양기관의 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추세여서 올해부터는 업무정지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요양기관이 속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9곳에 불과했던 업무정지 처분 이행 실태조사 기관수는 2006년 14곳, 2007년 30곳으로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0여곳의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이행 실태조사의 대상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업무정지 불이행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추가 업무정지 등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검찰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08-07-21 07:18:2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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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시큰둥'이 달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 의료계의 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복지부는 이 달부터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창원시 등 5개 지역 의원급에 대해 처방총액을 기존에 비해 절감할 경우 절감금액의 20%~4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등에 따르면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원급에서 적극적으로 처방을 변경하거나 인센티브에 기대감을 보이는 등의 분위기는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이 실시 중인 지역 의사회 역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에 특별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위해 처방을 변경하는 개원의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지역의사회 회장은 "사실 의협의 반대입장 발표를 지역 의사회 집행부는 잘 알고 있지만 일선 의사들은 모르는 회원이 태반"이라면서도 "인센티브에 맞춰 처방을 줄이는 등의 분위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것이지만 환자 진료를 돈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며 "시범사업에 적극 반대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해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별 다른 움직임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행 직전 의협이 밝힌 시행 반대입장에 일선 의사들이 동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자체가 의사들에게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역의사회 회장 역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는 내놓고 반대 목소리를 높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시범사업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의협의 반대입장 발표 후 당초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행에 대한 동참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심평원 지원장은 "의협의 반대 성명 이후 기존의 좋았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 포착된다"며 "우선은 일선 의사들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 지원장 역시 "패널티가 없는 인센티브 제도라는 점에서 의사들도 별다른 반대는 없지만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집행부의 의지보다는 개별 의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2008-07-21 07:17:2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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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관련 조항, 건보법에 직접규정"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험료 체납관련 규정이 건강보험법 모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9일 시행령에 위임에 따른 체납기간을 정하면서 단서를 둬 모법의 해당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근거를 넘어서는 규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 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직접 규정한 것이다.2008-07-20 21:11: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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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용 정신질환 의심환자 19.2% 증가지난 3년간 전체 정신질환 의심환자가 17% 가량 증가한 가운데 수면제, 카페인, 알코올, 담배 등에 의한 정신질환 의심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7년 정신질환 병명별 환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78종의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2005년 182만500명에서 2006년 193만 2065명, 2007년 213만5139명으로 17% 증가했다. 이중 알코올, 코카인 등 각종 약물의 사용에 의한 정신질환 의심환자가 2005년 5만4548명에서 2007년 6만5039명으로 19.2%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코카인, 마리화나, 아편유사제 등 전통적인 마약성분 사용에 의한 정신질환 의심환자가 감소하는 반면 진정제, 수면제, 카페인포함 약물은 물론 알코올, 담배, 휘발성용제 등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손쉽게 사용되는 약물에 의한 정신질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진정제, 수면제나 기타 여러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카페인, 담배, 알코올 사용량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08-07-20 20:50: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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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만성질환자 대상 단골의사제' 연구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8일, 29일 양일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골의사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기관을 공모한다. 20일 공단은 "급증하는 만성질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골의사제도의 실행방안 개발을 목적으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운영체계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단골의사 서비스 범위 및 진료형태(전화, 방문, 시간외 진료 등) ▲건강보험(건강검진, 만성질환자사례관리 등)과의 연계체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지표 및 인센티브 체계 등을 개발한다. 또한 단골의사제도 실질적 운영을 위해 ▲단골의사, 환자, 보험자 등 각 주체의 역할분담 및 연계 운영체계 ▲단골의사제도 성공적 도입을 위한 단계별 수행방안 ▲단골의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수지불 체계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된다. 특히 공단이 연구를 통해 단골의사 서비스 내용 및 관리운영 체계를 매우 현실적으로 개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단골의사제 도입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될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5부를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하면 된다.2008-07-20 20:18:5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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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 2329곳, '질병군별 진료' 참여DRG(질병군별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소폭 증가하면서 전국 2329곳의 요양기관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의 지난 달 말 'DRG 참여기관 현황'에 따르면 제도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5월 2318곳에서 2329곳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요양기관 종별로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급은 지난 5월에 비해 변동이 없었지만 병원 1곳, 의원 10곳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2008-07-20 19:46:2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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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 경기도 의사 '심사평가' 강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이 최근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과 심사평가'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20일 심평원 수원지원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강의는 심사·평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약 400여명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강의에서는 ▲건강보험제도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주요 착오청구 사례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의약품 중복 처방 차단 및 이 달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약제비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됐다. 수원지원은 이번 강의를 통해 심사·평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의료기관 및 급여비용 청구건의 급증 등 지원 업무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의료계와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강의참석 의사들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관련해 환자들의 증상 및 다양한 요구 등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음을 토로하고, 척추수술건에 대한 전 지원의 동일한 기준적용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수원지원의 설명이다.2008-07-20 19:35:5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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