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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부, "리베이트 의약사 처벌" 공감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최대 1년 면허정지 22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의·약사가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입이나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통해 각 법의 자격정지 규정 조항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 등에 대한 최대 1년이라는 면허정지 기간을 명시코자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관행화된 리베이트가 약값에 반영, 약제비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증가라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약업체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20%정도를 의사나 약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에 대한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통해 관행화된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리베이트 관련 의·약사 행정처분 대폭 '강화' 김 의원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리베이트에 관련된 의·약사의 행정처분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나 약사 윤리규정 위반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기간이 최대 2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행정처분 자체가 리베이트 수수라는 명시적인 항목보다는 품위손상 등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어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에 대한 의·약사들의 인식 전환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제약계에 조차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만 처벌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의·약사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일 뿐 만 아니라 행정처분 규정에 금품 수수라는 항목을 명확히 했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복지부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처분 공감대 형성" 특히 김 의원의 의료법, 약사법 발의와는 별개로 이미 복지부가 각 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코자 한다는 점에서 향후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의·약사 행정처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별도로 약사법 등을 개정하지 않고 동법 제79조 제2항 '복지부령으로 정한 윤리기준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모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금품수수 등의 항목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는 의약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큰 부담없이 기존 계획대로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정부 입법에 앞서 국회가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기간이나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규칙 개정은 그대로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리베이트로 의·약사를 처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며 "복지부는 모법보다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수수한 쪽도 처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김 의원의 개정안에 복지부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구체적 기준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계속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의사 죽이는 인기 영합적인 법안" 그러나 의료계는 김 의원의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의약계 전체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집단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법으로도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사들에 대한 충분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분위기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합법적 리베이트가 유독 의료계에서만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리베이트 금지법은 의료계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리베이트 관련 처분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다시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개선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 노력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리베이트라고 부를 수준이 있기는 한가" 약사회 역시 김 의원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필요 이상으로 약사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와는 일정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의약분업 이후 제약계의 영업전략이 전문약에 집중되면서 더 이상 약국가에 리베이트로 불릴만한 수준의 금품수수가 없음에도 의사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달리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라고 불릴 만한 것이 있기는 하냐"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약사들이 의사들과 도매급으로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적 리베이트와 약국의 유통비용을 구분하는 등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사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모든 약사를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누구도 불법적인 금품 수수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처분에 급급하기 보다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8-08-23 06:23: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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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전동의로 대체조제 제한 어불성설"대체조제를 ‘의사의 사전동의’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의사협회가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품목에 대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합의해 놓고서도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약품처방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아직 한 곳도 제출한 지역이 없다는 점에서 ‘사전동의’를 전제로 한 대체조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오히려 의약품의 품질만 담보된다면 건강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약국가 현장에서는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된 대로 ‘사후통보’를 통한 대체조제도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심평원이 올 1월 발표한 ‘2006년 지역별 대체조제 현황’에 따르면, 전체 2만633곳의 약국 가운데 대체조제가 실시된 약국은 5403곳으로 그 비율이 26.2%에 불과하며, 약국 1곳당 연간 대체조제 횟수도 평균 22회에 그치고 있다. 이는 대체조제 과정에서 약사가 처방권을 가진 의사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는 처방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의사의 비위를 거슬러가며 대체조제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대체조제 사후통보제를 ‘사전동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과 이 문제로 각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보건의료직능이 의사의 통제권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약사를 기본적으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약사들을 겨냥,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의사들은 분업 과정에서 합의된 지역처방목록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주장의 저의는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의 대체조제 ‘사전동의’ 제한 주장은 자칫 의약계 갈등은 물론 처방약을 둘러싼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의 문제와도 맞물려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2008-08-22 12:28:2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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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아빠·엄마는 국민건강 위해 전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본원 대강당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직원들의 자녀를 초청해 '엄마·아빠 직장 체험하기 행사'를 개최했다. 22일 심평원은 "부모의 직장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초등학생 자녀 60여명을 직접 초청해 체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견학과 함께 체험 경제교실, 어린이용 심평원 홍보영상물 감상, 사랑의 편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동범 개발상임이사는 행사에 참석한 직원 자녀들에게 "국민건강을 위해서 진력하는 여러분들의 엄마·아빠는 정말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자녀들이 엄마·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장체험 행사와 함께 심평원은 직원들로부터 접수받은 가족사진 총 31점을 본원 1층 로비에 전시하는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신입 직원 부모 초청행사, 아버지 학교, 미혼 직원 만남의 장 등 다양한 가족친화 경영 프로그램을 전개할 것"이라며 "업무와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통해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가족 친화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08-08-22 11:07:52박동준 -
"높은 조제료, 잊지 않고 있다"▶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실무접촉을 시작하는 등 바야흐로 수가협상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에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약국의 조제료가 적정한 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는 상황. ▶지난해 약국의 조제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기존 계획보다 0.7%나 높은 인상률이 결정됐기 때문. ▶한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약국의 조제료가 높다는 논란은 있었다"며 "그럼에도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이를 더 높여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 ▶조제료 인상요인이 크지 않다고 여기는 가입자 단체에 맞서 약사회가 이를 어떻게 방어하느냐는 김구 회장을 중심으로 한 새 집행부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듯.2008-08-22 07:28:0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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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개인정보 열람 기록 의무화앞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열람 관련 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8명은 공공기관 직원이 국민 개인의 정보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 보존토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내용·처리주체 및 그 일시, 파일의 명칭, 사용단말기 등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그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토록 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는 현행법이 공무상 필요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이를 무단열람, 유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99.7%인 4,793만명의 개인정보가 보관·관리되고 있는 공단에서 지난해에만 무려 53명의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유출해 징계를 받았으며 올해에도 12명의 직원이 같은 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사유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기록의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8-08-21 19:23:2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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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88곳, 매월 130만원 불우이웃에 기부전주지역 약국 188곳이 매월 130만원을 소외계층 등 불우이웃에게 후원키로 했다. 전주시약사회(회장 길강섭)는 ‘사랑의 열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도내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착한일터 캠페인’ 기부 약정을 체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일터’ 현판을 회원약국들을 대표해 사랑의 열매 김원배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시약사회는 이번 ‘착한일터 캠페인’ 기부약정 체결로 회원약국 188곳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매월 130여만원의 성금을 정기적으로 ‘사랑의 열매’에 기부해 소외계층울 지원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도내 저소득가구애 연탄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전개 등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열매’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왔지만, 이번처럼 대다수 약국에서 나눔운동에 참여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길강섭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더 많은 약국들이 착한일터 캠페인에 참여해 소외계층을 위해 앞장서기를 바란다”면서 “더 나아가 도내 다른 업종의 일터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일터’ 현판을 게첨해 나눔운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길 회장과 서용훈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08-08-21 11:45:17홍대업 -
심평원, 종합병원 대상 급여평가 공개강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4일 예술의 전당에서 급여적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의과실무과정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평가지표 산정 및 추진방향(뇌졸중, 슬관절치환술 결과의 이해), 지표의 이해(약제, 수혈적정성,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입원 진료비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강좌에 참여를 원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종사자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2008-08-20 14:04:4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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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체외충격파 쇄석술'시행 자료요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반기 집중심사 대상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대해 시행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나섰다. 19일 심평원은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된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대한 심사 등에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시 요양기관은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등 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은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1~3회 실시한 경우 ▲진료기록부(실시 일자 · 부위 · 횟수(차수) 기재) ▲시행 전·후 시행한 모든 영상진단자료(필름 및 판독지) ▲검사결과지 등을 청구 시 첨부할 것을 당부했다. 4회 이상 실시한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 제출은 생략하되 진료비 청구 명세서 '참조란'에 체외충격파 쇄석술 실시 일자, 부위, 횟수(차수) 등을 기재토록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2008-08-20 11:08: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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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약 급여평가 결과 전면 공개키로이 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신규 급여결정 신청 약제들의 평가결과가 일괄 공개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약제급여평가위 운영 1년 8개월만에 비공개 방침이 적용되던 급여결정 신청 약제들의 평가결과가 공개로 전환된 것이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제약사를 제외하고 비공개가 유지됐던 약제급여평가위 심의 약제들의 급여여부를 이달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공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의 평가결과 가운데 급여결정 신청 약제들의 급여화 여부를 기본으로 임상적 유용성 평가, 비용효과성 평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도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다만 제약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희망가격 및 이에 따른 비용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심평원은 내달까지는 기존의 평가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약제급여평가위 및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심의된 신규 결정신청 약제의 평가결과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건정심 등을 거쳐 최소 3개월 정도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 운영 1년 8개월만에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 동안 평가결과 비공개로 불거졌던 제약계의 비판 및 평가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들도 일정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결과가 타 제약사들에게까지 공개됨에 딸 약제급여평가위 내에서 조차 약제에 따라 적용기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일부 사례들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이 평가결과 공개 방침을 확정한 것은 2년 가까이 약제급여평가위를 운영하면서 평가기준의 명확성 및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쌓아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 운영이 2년에 가까워 오면서 위원들도 평가과정에 상당부분 적응했으며 기준도 명확해 졌다"며 "우선 기존 평가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10월부터는 즉각적으로 신약의 급여여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제급여평가위 한 위원도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들도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동안 제약계에서 제기했던 평가기준에 투명성 논란도 사그라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8-20 06:38:40박동준 -
공단, 건강검진 기관 '옥석 가리기' 나서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기관 질 관리 평가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검진환경 실태조사 및 수검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19일 공단은 "검진기관에 대한 시범평가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를 통한 검진기관의 자율적 품질향상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검진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단은 전체 200개 검진기관의 검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4대암 검진을 실시하는 100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수검자 30명씩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연구제안서 등을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건강관리실 품질관리평가부(02-3270-9856), 총무관리실 총무부(02-3270-9057) 문의하면 된다.2008-08-19 15:41:0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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