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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등 상대가치 상승…482억 선물 풀리나의료계 진료과목 간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과 등 14개 진료과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복지부가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을 통해 진료과목 내의 의사 업무량의 불균형을 조정한데 이어 의료계 진료과목 간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외과 등 14개 진료과목에 482억원의 수가인상 효과를 안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대가치기획단, 의과 14개 과목-한방 상대가치 '인상' 6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연구기획단은 의료계 과목 간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외과 등 14개 과목, 273개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연구기획단은 지난 2000년 상대가치점수 산정 당시 침술 등에 대한 상대가치가 하향조정됐다는 한의계의 입장을 수용해 현재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지 못한 취혈술, 침수기술 등을 새롭게 반영키로 합의했다.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이 복지부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의과 14개 진료과목은 총10억3455만점의 상대가치점수를 추가로 획득해 482억원에 이르는 전체 급여비 파이를 키우는 결과를 얻게 된다. 현행 수가는 의사의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으로 구성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10억3455만점에 이르는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은 1%의 수가인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지난해 건정심은 신상대가치점수를 5년간 20%씩 순차적으로 반영한키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14개 진료과목의 인상될 상대가치점수도 내년에는 40%만 반영돼 일단 내년에는 193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과·산부인과 등 14개 과목, 482억 추가 급여비 획득 가능 의과에서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이 논의되는 진료과목 및 인상 점수(의과 공통 행위 포함)는 ▲내과(소화기내시경 1339만점, 신장 1억7130만점) ▲마취과(6500만점) ▲비뇨기과(4293만점) ▲산부인과(8180만점) ▲신경과(2184만점) ▲신경외과(3553만점) 등이다. 또한 ▲안과(1940만점) ▲이비인후과(4456만점) ▲재활의학과(5011만점) ▲정신과(4829만점) ▲정형외과(7709만점) ▲진단검사의학과(4964만점) ▲흉부외과(1309만점) 등도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논의 중에 있다. 특히 이번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외과의 수가 불균형 해소에 집중돼 외과계 가운데 ▲간담췌(1157만점) ▲내분비(784만점) ▲대장항문(2688만점) ▲소아(823만점) ▲위암(1021만점) ▲유방(1516만점) ▲이식(504만점) ▲혈관(1330만점) ▲화상(2632만점) 등 총 1억2455만점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건정심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조정신청이 없었던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등 9개 과목은 의과공통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만 1억7602만점 인상이 향후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방, 침술점수 인상으로 552억의 급여비 파이 키울 듯 의과 14개 진료과목과 함께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한방의 경우 침술에 대한 한의사업무량에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총 552억원의 추가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가치점수 구성요소인 한의사 업무량에는 현재 침자술 부분만 반영돼 있지만 상대가치점기획단은 여기에 취혈술, 침수기술 등의 항목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상대가치기획단의 조정안이 건정심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한방은 총 12억4437만점의 추가 상대가치점수를 확보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급여비 파이를 키울 수 있게 된다. 상대가치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상대가치점수 조정 논의는 의과의 경우 과목 간의 수가 불균형을, 한방은 기존에 저평가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달 건정심에서 조정안이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2008-11-07 06:25: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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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 구조, 의료단체 공조로 개선"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세 모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병협은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개선TF 1차 회의를 통해 건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복지부 건정심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의 운영 상 문제와 법체계상 문제를 함께 개선토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협은 수가구조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 추진할 수가제도 개선 소위원회 및 대정부 및 대국민 홍보를 담당할 실무소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특히 병협은 수가제도 개선소위원회(위원장 박상근 보험위원장)를 통해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개정 분과소위(위원장 이송 정책위원장)는 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헌법소원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개정 법률안에 대한 연구를 담당키로 한 상황이다.2008-11-06 19:16:2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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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예상수입-실제수입 차액 정산해야"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이 다른 경우 지원금 차액을 정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보법 92조 1항을 개정,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차이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토록 했다. 원희목 의원은 "현행 건보법에서는 국가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과소 추계되면서 국가 보조금 또한 과소책정되고 있다"며 "이에 건보 재정 건전화라는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2008-11-06 16:20: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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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약사회, 2.2% 수가인상 계약서 사인지난 달 17일 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인상에 합의한 병원협회,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가 공식적인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6일 공단은 "수가 자율계약에 실패한 의사협회를 제외하고 병협,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조산원 등 유형별 수가합의를 이룬 6개 의약단체와 공식적인 수가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단과 수가인상에 합의한 6개 의약단체장이 공단 이사장과 수가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하면서 복지부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될 의협을 제외한 타 의약단체의 올해 수가협상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에 내년부터 적용될 환산지수는 병원 63.4원(2.0% 인상), 약국 64.5원(2.2% 인상), 치과 65.8원(3.5% 인상), 한방 65.6원(3.7% 인상), 보건기관 63.7원(2.6% 인상), 조산원 88.2원(9.3% 인상) 등이다. 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진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협과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4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지난해를 능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공단은 의협과의 수가계약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도 감추지 않았다.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은 유형별 수가계약을 정착시키고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합의문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지난해 4개 단체와 계약을 성사시킨 것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그러나 "의욕적으로 협상에 임했던 의협과 계약이 무산된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애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2008-11-06 16:05:20박동준 -
업무정지 병의원 처방·조제 사전차단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약국에서 조제 전에 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심평원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업무정지 기관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제비가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 원외처방전 발급 방지시스템'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러한 입장은 원 의원이 업무정지 의료기관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약국에서 문제가 있는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전 차단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업무정지 기관의 원외처방 발급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발행한 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중이라는 것을 확인해 약제비가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심평원도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 조사 및 급여비 환수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원외처방을 발행하고 있다는 점에 원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심평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관의 원외처방 발행 자체를 차단하는 것과는 다르게 약국에서 업무정지 처분 중에 있는 의료기관의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국에서 문제가 있는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정보 등이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국의 사전 점검을 통해 부당 약제비 발생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약국에서 급여비 환수나 다른 불편을 겪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정지 기관의 부당 원외처방 발급 방지 시스템은 실무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약국에서 이를 점검하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2008-11-06 12:28: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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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쓴소리 경청"…공급자 초청 토론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보건의료계 및 소비자들의 비판을 통해 자기 반성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6일 심평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지하대강당에서 ‘심평원, 변해야 한다’를 주제로 송재성 원장의 진행 하에 심평원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각계 유명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송 원장이 지난 달 취임사를 통해 밝힌 바 있는 의료복지 선진화를 심평원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의료공급자측을 대표해 연세대 박창일 의료원장, 수요자측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황선옥 실행위원장, 의료산업측은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심평원측에서 검보연 업무이사와 이동범 개발이사가 각각 업무서비스 부분과 정책서비스 부분에 대한 지정토의가 진행된다. 또한 심평원은 보다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가 토론회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정토의에 이은 현장토론도 준비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에 개최되는 열린 토론회는 심평원이 불필요한 규제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등을 과감히 정비하기 위한 일차적 조치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2008-11-06 11:24:0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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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회, 약물경제성 평가 집중조망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발전 방안과 의약품 경제성 평가의 허와 실을 주제로 대규모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보건경제학회는 오는 20~21일 양일간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2008년도 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도 조망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아울러 ▲간호인력 공급부족 ▲만성질환관리사업 ▲주치의 제도 ▲의료시장의 자본조달 등이 다뤄진다. 학회는 또한 총회 및 한국보건행정인상과 젊은보건행정연구자상 시상식도 학술대회와 동시에 주관할 예정이다.2008-11-06 09:18: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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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정보 보험사 제공, 반인권 행위"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논평에 이어 보건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개정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4일 성명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보험사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건연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으로 명백한 반 인권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연은 이어 “지금 구제해야 할 것은 보험사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면서 “의료민영화 대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변했다.2008-11-04 18:15: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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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학 차관 "의료법 등 법률 개정에 최선"보건복지가족부 유영학 차관이 4일 공식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RN 유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 증진과 건강보호를 위해 제·개정하기로 계획했던 식품위생법과 의료법, 국민연금법 등 주요 법률들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일반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며 "건강보험은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국민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차관은 "올해 유난히 많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매우 높다.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차관은 "전재희 장관님과 여러 국정과제들을 힘차게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우리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08-11-04 17:32:13강신국 -
"헵세라·페가시스→바라크루드도 급여인정"B형 간염 치료제인 헵세라와 페가시스주의 장기 투여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처방된 바라크루드정1mg는 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달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를 통해 “헵세라 및 페가시스주 장기 투여 후에도 여전히 AST/ALT 및 HBV-DNA 검사수치가 높아 적절한 약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바라크루드정 1.0mg은 급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의료기관이 델타 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환자에게 2년 2개월 동안 헵세라, 12개월 동안 페가시스주를 투여한 후 다시 70일 동안 바라크루드정1mg를 처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는 급여기간 제한을 이유로 헵세라, 페가시스주, 바라크루드정1.0mg 순으로 약제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체방법이 아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체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약제 인정기준 상의 급여기간 제한을 사유로 헵세라, 페가시스주, 바라크루드정1.0mg 순으로 약제를 변경하는 것은 임상 가이드라인에 언급돼 있는 일반적인 간염치료제 교체방법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사례의 경우 선행 약제의 투여 후 적절한 약제 교체가 불가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2008-11-04 16:44:5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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