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노인요양보험 악용 첫 검찰고발 불명예
- 박동준
- 2008-12-03 16:34: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사망환자 동원 복지용구 부당구매 적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의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3일 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재가기관을 병설 운영하면서 입원한 노인요양 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구매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경기도 하남시 소재 의원 한 곳을 1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피고발 A의원은 입원한 수급자 8명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복지용구사업소에 제공, 사업소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허위로 서명날인하는 등 계약서를 위조해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납품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의원은 물품인수증 조차도 수급자의 서명을 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8명 중 3명은 구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2명은 사망 또는 보호자와 연락 두절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가운데는 지난 9월 11일 사망했으나 9월 20일 복지용구 구매와 관련한 급여계약에 환자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 웃지 못할 사례도 발견됐다.
더욱이 A의원은 지난 달 27일 현재 공단이 확인한 결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A의원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회피하기 위해 복지용구 사업소에 의료기관이 아닌 단기보호시설에서 사용을 할 것처럼 연락을 해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위조된 서류를 악용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부정사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천명하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