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반약 슈퍼판매 촉구…대정부 압박
- 홍대업
- 2008-12-05 0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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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에 의견제출…소화제 등 외품범위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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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거듭 의약외품 확대를 주장하면서 소화제와 진통제의 슈퍼마켓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이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에는 당초 복지부가 지난 8월 개정 공표할 예정이었다가 수포로 돌아간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4일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에 따르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현행 판매제도로 인해 국민은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도 휴일이나 약국 폐점시간 이후에는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실제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국민 스스로 복용 및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드링크류와 소화제, 진통제 등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의 경우도 구입할 수 없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각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의 약국 외 장소 판매 허용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현재 특정 물질이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경감·처치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면 현행법상 이를 의약외품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의협은 이런 사용목적을 겸하지 않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물질에 대한 예외(내복용 제제 중 저함량 비타민과 자미네랄제제 등)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즉, 현행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슈퍼마켓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저함량 비타민과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이외에 ‘기타 안전성이 입증되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및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의약외품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의협은 구체적으로는 특정성분 형태가 아닌 소화제와 진통제 등 의약품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형태도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이같은 의견제출은 당초 복지부가 지난 8월 개정할 방침이었다가 개정하지 못한데 이어 '2009년 성과계획서'에는 아예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및 약국외 판매가 제외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협은 이밖에도 ▲임상시험관리기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처방일수 제한 규정 개선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차등수가제 폐지) 등의 개정 의견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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