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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전간제 평균 10% 등 687품목 약가인하올해 약가재평가를 통해 항전간제 27품목이 평균 10.4% 인하되는 등 158개 제약사, 687품목의 약가가 평균 6.6% 인하된다. 19일 복지부는 “2008년도 보험의약품 약가재평가를 통해 전체 평가대상 4208품목 가운데 687품목의 약가를 평균 6.6% 인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하된 687품목 가운데 52.2%인 358품목의 인하율이 5% 이하였으며 125품목 10%, 7품목은 30% 이상 약가가 인하된다. 효능군별로는 항전간제 27품목이 평균 10.4% 인하되면서 가장 높은 평균 인하율을 기록했으며 혈압강하제 101품목 평균 8.7%, 정신신경용제 11품목 7.8%, 해열·진통·소염제 268품목 6.8% 등으로 이어졌다. 복지부는 올해 약가재평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이 3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약가재평가를 통해 전체 품목이 2차례의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재정절감액은 지난 2005년 동일 대상군에 대한 약가재평가의 재정절감액이 591억원에 비해서 45% 가량 줄어든 것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다빈도로 여러 질환에 복용되는 해열·진통·소염제나 만성질환인 고혈압에 장기간 사용되는 혈압강하제, 기타 순환기계용약이어서 국민들에게는 약값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2008-11-19 11:57:5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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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지혈증약 최종 평가 결과는 정당"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최근 결정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결과가 제약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시민단체의 입장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18일 심평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에 대한 제약사의 재평가 요청을 심의한 것으로 수용할 만한 객관적 자료 제출 시에는 위원회가 재심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리피토로 대표되는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비교용량을 기존 심바스타틴20mg가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심바스타틴3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 LDL-C강하효과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제약사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LDL-C 강하 효과가 심바스타틴20mg가 아닌 20mg~40mg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인하율도 당초 20mg~40mg의 중간정도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당초 급여삭제가 예상됐던 크레스토와 리바로를 급여유지키로 한 것 역시 등재된 지 얼마되지 않은 성분이라는 특수성과 급여삭제가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들 약제에 대해 일단 일부 약가인하 후 3년 이내 심혈관계 예방효과 입증 시 재평가를 하겠다는 결정이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약제급여평가위의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결과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들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이번 해명에서도 심평원은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LDL-C 강하효과가 심바스타틴20mg~40mg와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반드시 30mg로 결정됐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비록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약가결정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재하지도 않는 30mg로 결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명확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 지연으로 리피토의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설명을 마무리 지어 설익은 해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심평원의 해명자료는 약제급여평가위의 결정이 타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 새롭게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2008-11-18 17:30:4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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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임산부에 출산전 진료비 20만원 지원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기간 중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해 출산 전 진료비로 20만원이 e-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기간 중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해 20만원의 범위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부가급여로 지급토록 했다.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해야 하고 임신한 가입자는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토록 했다. 공단은 이용권을 사용해 출산 전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그 지정된 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통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출산이 장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08-11-18 10:45: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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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실레즈정' 약가협상 결렬…비급여 결정노바티스의 본태성 고혈압약인 라실레즈정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실패해 비급여로 결정됐다. 반면 유한양행의 편두통치료제인 알모그란정은 약가협상을 통해 공단과 상한금액을 3670원으로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1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단과 노바티스는 라실레즈정의 약가를 결정하기 위해 협상 만료일까지 논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이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실레즈정의 협상 만료일인 17일 양측은 최종 협상을 통해 '협상 성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가격 격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한 것이다. 당초 라실레즈정은 지난 8월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150mg 804원, 300mg 1206원 등의 희망가격으로 급여화 판정을 받고 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간 바 있다. 특히 약제급여평가위 평가과정에서 노바티스는 라실레즈정의 희망약가가 A7조정평균가의 63%, 미국 FSS 및 BIG4 가격과 비교할 때도 각각 51%, 62%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 약가협상에서 노바티스가 이미 상당히 저렴한 약가로 약제급여평가위를 통과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단이 제시한 인하된 가격을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당초 노바티스는 알리스키렌 성분의 라실레즈정이 급여에 등재될 경우 세계 최초의 레닌억제제로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지난 17일 라실레즈정에 앞서 약가협상을 진행한 유한양행의 편두통 치료제 알모그란정(성분명: 알모트립탄)은 공단과 상한금액을 3670원으로 결정하면서 협상을 성사시켰다. 지난 8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3900원의 희망가격으로 급여화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알모그란은 다른 트립탄계 약물보다 통증소실 지속성이 높으며 내약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제약사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알모그란정은 내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자로 약제 급여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2008-11-18 10:09:1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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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과잉처방 의사책임"…법개정 추진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위해 의료급여비용을 받게 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해당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토록 했다. 또한 징수한 비용 중 수급권자가 부담한 비용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관이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실시한 급여내역을 누락시켜 청구한 경우에도 누락시킨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은수 의원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건강보험에 대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도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이미 발의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김성순 의원이 추진했다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고 17대 국회에서는 장향숙 의원이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만큼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2008-11-18 06:28: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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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도 전화사기…공단 주의 당부최근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까지 전화사기에 이용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공단은 "최근 노인장기요양 수급가정 등을 대상으로 전화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단이 밝힌 전화사기 사례는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등) 이용 한도액이 초과됐다며 납부금을 납부토록 하거나 장기요양 등급판정 편의 제공을 사유로 개인정보 및 금품 등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공단의 후원이나 협력을 받는 단체로 위장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모금을 한다고 하거나 수급자 확보차원에서 공단의 후원, 협력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전화사기의 주요 수법이라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은 금융기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전화기나 무인 입출금기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눌러 입금토록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의심스러운 전화는 직접 응대하기 보다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 후 다시 공단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도 피해예방의 방법"이라고 안내했다.2008-11-17 17:50:3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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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협상 개선사업' 설명회 개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지하대강당에서 ‘약가협상 현황 및 제도 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2년여 동안 진행된 약가협상 경과 및 협상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사업 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약가협상의 효율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약가-사용량 연동제 ▲사전상담제, 약가재협상 도입 등 제도 개선사항 ▲협상 현황 및 시사점 등에 대한 발표와 함께 약가협상과 관련된 복지부의 정리발언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보험급여실 약가협상팀(02-3270-9645)으로 문의하면 된다.2008-11-17 17:04:1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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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케틀러점안액' 등 3품목 급여회복한불제약의 '케틀러점안액' 등 미생산·미청구를 사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던 3품목의 급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자로 미생산·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품목 가운데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생산실적인 확인된 3품목에 대한 급여전환을 심의 중에 있다. 이번에 급여회복이 예상되고 있는 품목은 ▲한불제약 케틀러점안액 ▲영일제약 라닐톤캡슐 ▲비브라운코리아 비브라운멸균주사용증류수500ml 등이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서는 한림제약 포크랍시럽을 상한금액 변경 없이 퇴장방지약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2008-11-17 14:44:4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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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육종 '욘델리스' 25일부터 국내공급한국얀센은 연조직육종치료제 ‘욘델리스’를 오는 25일부터 국내에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생물인 군체멍게과의 엑티나시디아 터비나타에서 추출한 단백질 트라벡테딘을 주성분으로 한 ‘욘델리스’는 연조직육종치료제 분야에서 20년만에 개발된 신약이라고 회사 측의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상의가 환자에게 욘델리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방전을 희귀의약품센터로 보내면, 센터로부터 ‘욘델리스’를 공급받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욘델리스’는 건강보험 등재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은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2008-11-17 08:51: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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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산부 금기약 조제 삭감…내년 시행내년 1월부터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임산부 금기약품 코드와 처방, 조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RN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직접 조제 포함)시 임산부 여부를 확인, 임산부인 경우 'Y'를 기재하고 임부금기 의약품코드와 구체적 처방 및 조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 사유는 한글 100자 이내에서 평문으로, 임산부 금기의약품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임산부 복용 금지 의약품을 지정, 병용·연령금기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기준 고시를 통해 처방·조제 시에는 급여비 심사조정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도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300여개 성분을 복지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심평원도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DUR 시스템에 임산부 금기의약품을 추가해 의·약사들이 금기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08-11-17 06:26: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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