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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 강신국
  • 2008-12-16 09:35:16
  • 제약업체 금지의무·요양기관 현황 신고의무화 등 포함

제약업체 등을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미신고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긴 정부입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건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제약사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거짓자료를 제출해 약제·치료제료의 상한가나 판매가를 높이는 행위 ▲그 밖의 속임수나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퇴장방지약 사용 장려 인센티브 제도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보법 모법에 규정됐다.

아울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요건에 '거짓자료 제출'이 명시됐고 전자문서를 이용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도도 마련됐다.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한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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