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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재외국민 3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적용

  • 강신국
  • 2008-12-17 10:38:42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공포…17일부터 시행

오늘부터 외국인이 진료만을 목적으로 입국,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경우에만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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