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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권익위 시정권고 절반은 '수용 불가'

  • 박동준
  • 2008-12-17 20:50:35
  • 15건 중 7건 불수용…권익위 권고 거부 상위기관 꼽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각종 시정권고 가운데 절반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총 1616건의 시정권고의 수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15건의 시정권고 가운데 7건의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단의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률이 46.6%에 이르면서 근로복지공단 40.6%(32건 중 13건 거부), 대한주택공사 19.5%(41건 중 8건 거부), SH공사 14%(50건 중 7건 거부) 등과 함께 시정권고 거부 상위기관으로 꼽혔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기관 및 사례를 정례적으로 공표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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