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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DRG 즉시 참여·탈퇴 가능해진다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의 질병군별진료(DRG) 제도에 대한 참여나 탈퇴가 현행보다 자유로워진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현재 매년 연단위로 이뤄지던 DRG의료기관의 지정이 요양기관의 지정희망일로부터 즉시 지정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현행 DRG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은 매해 1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실시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이 참여를 희망하는 일로부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DRG 참여가 자유로워지면서 제도에 참여하는 1년 동안은 임의탈퇴가 불가능했던 지정 취소 역시 내년부터는 요양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탈퇴가 이뤄지게 됐다.2008-12-28 19:35:56박동준 -
공단, 불우이웃 돕기 성금 1억2천만원 모금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현근)이 연말연시를 맞아 임직원들이 마련한 1억2000만원의 성금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8일 공단은 "전체 임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 약 1억2000여만원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양로원 등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전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매일경제 광고대상 TV부문 금상 수상 및 여성부 주관 성희롱 예방 우수기관 수상 등 각종 행사에서 부상으로 받은 성금으로 생필품을 구입해 어린이 시설 등 2곳에 기증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임직원들이 모아준 정성이 추운 겨울에 기댈 곳 없는 이웃들의 슬픔과 아픔을 반으로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들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2008-12-28 19:03:23박동준 -
건강보험 자산운영 관리규정 강화된다국민건강보험의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에 관한 규정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으로 금융기관 예탁,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 등을 명시했다. 주 의원은 "건보법 제13조 제2항은 공단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하여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 의원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주요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로 공단의 자산 관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건보제도 운영 전반의 중요 사항"이라며 "자산운영 및 관리 방법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2008-12-26 20:16: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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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중증질환 직원 14명에 6200만원 전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중증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직원 14명에게 총 6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26일 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어려운 동료직원에게 희망과 용기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한 결과, 2868명이 6873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모금된 금액에서 공단은 노·사 대표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질병상태, 가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명의 직원에게 100만원부터 최고 700만원까지 4등급으로 차등해 총 620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공단은 향후에도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매년 직원돕기 운동을 전개해 직원들 간의 화합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입장이다.2008-12-26 12:38:54박동준 -
"1의사 1의료기관 철폐…병의원 M&A해야"한 명의 의사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조속히 철폐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원장은 건강보험공단 '건강포럼'에 기고한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정책과제'를 통해 "의사 1인이 오직 1의료기관만을 개설토록 하는 것 등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경쟁제한"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장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금지의 철폐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결국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평균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통해 전체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원장은 개인 의료인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반사회적이거나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로 불필요한 현실적 제약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전체의 83.1%일 정도로 영세성이 심한 상황에서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면서 유능하고 경쟁력있는 의료인들에 의한 의료기관 M&A, 통합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대자본을 형성한 의료인에 의한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와 감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경우 영세한 '동네 의료기관'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일부 의사 계층의 생존권 차원 문제로 경쟁을 제한할 타당한 근거가 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조항이 의료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은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는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과도한 규제로 신속히 철폐하고 관리 부실 등의 문제는 개설 의료인이 아닌 다른 의료인에게 관리책임을 맡기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이 원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합리적 구조조정 ▲의료기관 간의 경쟁 및 효율적 운영 ▲네트워크 병·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 감소 ▲의료서비스 경쟁을 통한 소비자 욕구 충족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으로 의료기관 간의 M&A, 통합 등도 가능해져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그 동안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영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복수 의료기관 개설 철폐에 따른 의료기관 간의 경쟁 강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평균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전체적인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게된다"고 평가했다.2008-12-26 12:33:1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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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업무개선 제안 국민에 290만원 포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업무 효율화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국민 6명에게 총 290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했다. 26일 공단은 "올해 총 2347건의 고객제안 가운데 6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해 최근 시상식을 갖고 금상 1명 100만원, 은상 2명 각 50만원, 동상 3명 각 30만원 등을 포상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상 수상자인 손정애씨는 가정 내 개별 발송되는 영유아 검진표를 통합해 우편발송 비용을 줄이는 제안으로 이사장표창과 상금 및 부상을 수상했다. 손 씨외에도 공단은 고객편의 위주의 홈페이지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제안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 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고객제안 제도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고객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코자 하고 있다"며 "고객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포상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08-12-26 12:19:18박동준 -
의협,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장 고발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심전도 등 이미 등재돼 있는 의료행위를 한방행위로 명칭만 변경, 한방급여로 등재하려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의료법 위반 및 직권 남용죄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법상 실질적 상위기관인 신의료행위기술평가위에서 신의료기술이 아니라고 공식 결정한 안건들을 하위기관인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에서 한방급여로 인정·통과시키는 것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인정의 법적 기본절차를 적시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배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의료행위로 등재돼 있어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평가한 심기도 등 6개 항목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가 한방신의료기술이라고 급여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고유영역인 의료영역을 침범하는 불법적 행태라는 것이다. 이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불법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인해 의료영역의 훼손과 나아가 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결정”이라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심의결정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인정 관련 상위법인 의료법과 하위법령(규칙 및 기준)의 절차를 무시한 엄연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인 행태를 좌시할 경우 이번과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 위반 및 직권 남용죄 명목의 고발을 통해 이번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12-25 21:47: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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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기금화 추진…국회, 감시·통제 가능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 기금화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매 회계연도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사업실적과 결산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건보제도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보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토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 설치를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은 건보공단 일반회계로 운용되면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행사되지 않아 2007년 2850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는 등 보험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기금형태로 재정을 운영, 매년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2008-12-24 14:45: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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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보연구원장에 정우진 교수건강보험공단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가 임명됐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전임 이상이 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1년 이상 공석으로 놓여있던 건강보험연구원장직에 23일자로 정우진 교수가 최종 임명돼 오는 2011년 12월까지 원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 신임 원장은 연대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를 거쳐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2001년부터 연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정 원장은 정부의 건강보험제도 관련 위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 ▲복지부 민간보험도입활성화 실무작업반 위원 ▲복지부 약제전문위원회 위원 ▲의료보험 약가 신규검토기준개정 실무작업반 위원 ▲복지부 의약품유통개혁 실무작업반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또한 국무총리실 의료개혁위원회 의료산업발전분과 간사 및 전문위원을 비롯해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정추계를 위한 실무작업반 위원 ▲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다만 정 원장이 시민단체들로부터는 친의료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활동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정 교수는 지난 10월 신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가톨릭대 신의철 교수와 함께 의·병협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인물로 지목돼 부적절한 임명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2008-12-24 11:59:59박동준 -
병·의원 63.4원-약국 64.5원 환산지수 고시복지부가 병·의원, 약국 등 내년도 요양기관들의 유형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확정, 고시했다. 24일 복지부는 개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각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는 내년부터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등 병원급 63.4원, 의원급 63.4원, 약국 64.5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65.8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 65.6원 등으로 인상된다. 조산원의 경우 환산지수가 88.2원으로 인상됐으며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등 보건기관은 63.7원의 환산지수를 적용받게 됐다.2008-12-24 10:39: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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