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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약제비 가압류 내역 실시간 서비스

  • 허현아
  • 2009-02-05 12:04:17
  • 건보공단, 요양기관 채권현황정보 인터넷 조회 신설

진료비 채권을 압류당한 요양기관이 공단 서버를 통해 변제 내역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채권양도(압류) 진료비 지급내역 서비스’를 신설, 5일 관련 단체에 공지하고 홍보를 당부했다.

채권현황정보 열람 예시 화면(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이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에게 진료비를 압류 당하거나 진료비를 공단에 양도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제3채무자로 절차상 채권 변제에 관여하게 된다.

채권자가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압류 금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보류,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압류 해제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흐름이다.

건보공단은 관련 행정 효율화 및 요양기관 정보 제공차원에서 당초 제공하던 지급내역 서비스에 채권현황정보를 추가, 지난달 29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에따라 진료비 채권이 양도(압류)된 요양기관 중 지급(변제) 내역이 있는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항목, 지급일자, 지급처, 지급금액, 보류내역 등을 별도 민원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요양기관정보마당, 회원서비스, 요양기관채권현황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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