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평가위 구성, 현실성 없는 성급한 결정"
- 최은택
- 2009-02-05 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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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등 우려 지적···"가입자 참여확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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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위원들이 제약사의 경제성평가 용역을 의뢰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약계 한 약가담당자는 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사가 의뢰한 신약 경제성평가를 금지하는 조항 때문에 연구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급평위 위원이 경제성평가보다는 임상전문가 중심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비용효과성을 판단한다는 위원회 구성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
다른 업체 약가담당자도 “제약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로비와 연계시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처럼 본질을 왜곡한 근거 없는 혐의”라며 “경제성평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제한된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원 본인이 연구한 신약심사에 참여를 제한한 기피조항으로도 얼마든지 제약사의 개입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급평위 한 위원은 “위원회의 윤리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성평가 인프라가 부족하고 평가원리와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전문가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지할만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는 “위원들의 제약사 경제성평가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현재의 규정이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위원을 늘린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전히 가입자들의 위원회 참여가 부족하다”며 “가입자단체 추천인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단체에 3배수까지 추천을 의뢰한 것은 자칫 정부나 심평원의 구미에 맞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도로 곡해될 수 있다”면서 “2배 수 이하로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4일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2기 급평위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강화했고, 평가의 공공성과 객관성 제고에도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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