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대우, 외자제약보다 못해"
- 허현아
- 2009-02-06 1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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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협, 수가계약 결렬 책임공방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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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의료인에 대한 법적 규제를 상당부분 삭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시안을 마련한 가운데, 수가계약 결렬의 책임소재 공방이 뒤늦게 재연됐다.
이 가운데 수가계약과 약가결정 방식을 빗대 의료계 실정을 비관한 자조적 발언까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전철수 "약가협상 결렬 때도 약가 일방 통보하나"

전 부회장은 이와관련 “공단이 다국적제약사와 약가 협상에 실패했다고 해서 제3자를 통해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빗댔다.
올 수가계약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계약 결렬에 대한 패널티로 의사협회의 수가를 깎은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
이어 전 부회장이 “현행 건강보험법은 보험자의 강제적 명령, 규제 등 억압적인 기제로 공급자를 과도하게 통제, 상호 존중화 조화를 훼손하고 있다”며 계약 방식, 의사결정 구조 등을 문제 삼자 계약 결렬의 책임소재 공방으로 논점이 옮겨갔다.
수가계약 결렬, "보험자 탓" vs "공급자 탓" 의협은 건강보험법 개정 시안에 현행 가입자, 공익, 공급자 대표 각 8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서 공익 대표 비율을 낮추고(▲가입자 6인 ▲공급자 12인 ▲공익 6인) 수가계약시 재정운영위원회 개입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김경삼 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이와관련 “현재 공익대표가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을 들어 견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공익 비율을 줄일 경우 표결처리 등에서 공급자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며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을 밝혔다.
보험급여실 정은희 부장도 “수가 협상 결렬의 주원인은 계약 당사자인 공급자가 요구하는 수가 수준”이라면서 “공급자는 개별 의료기관의 비능률이나 과잉투자까지 모두 보상하라는 입장이고, 보험자는 적정 진료에 의한 평균 수가만을 보상하다보니 시각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의협은 건강보험법 개정시안을 통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책임 명문화 ▲요양급기준 계약제 도입(급여기준, 심사기준) ▲임의비급여 및 상계처리 규제 완화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규정 개선 ▲과다본인부담금 환수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부당이득 징수사유의 구체적 명시 및 불합리한 환수 보완책 마련 ▲부당한 보고, 검사 시행 방지책 마련 ▲의료기관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승계조항 삭제 ▲과징금 기준 완화(5배→2배)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폐지 ▲내부고발자 포상금 폐지 등도 제안했다.
이중 건강보험증 도용 발생시 부당진료를 받거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적정진료를 위한 임의비급여 구상권도 가입자에게 돌리는 등 환자의 부담을 초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의협은 이와관련 “불필요하고 강압적인 규제로 의료인은 비급여 진료로 내몰리고 환자 보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지만, 공단측 관계자는 “의료인의 책임을 대부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은 재고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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