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취업 시 근로계약서 반드시 챙기세요"서울시약사회 근무약사위원회(정책단장 이호선, 위원장 김순국)이 근무약사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서울시약에 따르면 최근 근무약사위는 1차 회의를 개최, 근무약사 인력풀제, 차등수가 적용 실태조사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근무약사위는 건강보험공단 등이 약국 실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근무약사들이 약국취업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무약사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구약사회별로 마련된 근무약사 인력풀 현황 점검해 일선 약국가에서 적극 활용키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약사들의 취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근무약사위는 구인구직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설약사 및 취업희망 약사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2009-05-18 09:59:27박동준 -
공단, 청소년 자가 건강관리 '동영상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청소년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돕기 위해 건강동영상을 배포한다. 이번에 제작된 건강동영상은 '건강iN(http://hi.nhic.or.kr)'과 '쥬니어건강iN'(http//jr.nhic.or.kr)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던 청소년 건강동영상을 DVD한 것이다. 공단은 18일부터 전국 9161개 초ㆍ중학교에 치아건강, 아토피 피부염, 스트레스, 운동과 영양, 성 바로알기 등 5개 주제별 원인, 증상, 치료, 자가관리, 예방 등 정보를 담은 DVD를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2009년부터 학교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되어 학교보건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이번에 제작된 DVD는 5개 주제 동영상을 1장의 DVD로 구성, 편의성을 높였다”며 “각각의 주제별로 재생할 수 있으며 연속재생시 총 1시간 8분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단은 학교나 병원 등에서 ‘만성질환’ 및 ‘암’ 관련 건강동영상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DVD를 비롯해 청소년 건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2009-05-18 09:35:51허현아
-
건강보험 재정 '빨간불'…4개월새 88% 급감건강보험재정 당기 흑자가 1월 1944억원에서 4월 233억원으로 넉달 사이 88% 가량 급감했다. 4월 현재 요양급여비용은 2조52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가량 증가했으나 향후 보험료 수입이 여의치 않아 재정 여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1월~4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개월간 건보재정은 당기 233억원, 누적 2조2851억원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3월 이후 급여비 지출 급증…차상위 건보 전환 등 영향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보험료 총수입은 10.5%(9488억원), 총지출은 12.4%(1조1073억원) 증가한 수치. 그러나 건강보험 당기흑자 규모는 1월 1944억원에서 2월 1211억원, 3월 1509억원에서 4월 233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3월 이후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편입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여비 지출이 급증한 것이 지출 증가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단은 "전월 대비 담배부담금 감소(622억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및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보험료 수입은 징수율 제고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가량 늘어났지만, 수가인상(2.2%), 급여확대 등으로 급여비 지출이 12.6% 늘어난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하반기 국고 등 수입 감소 및 보장성 강화 등 지출증가 구조에 따라 재정 여력이 큰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공단은 특히 "올해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둔화로 내년도에는 급여비 지출과 보험료 수입의 격차가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급여비 대비 보험료 비중(2006년~2009년 4월)은 85%, 86.5%, 92.2%로 증가했으며, 올 4월 현재 83.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 올해 청구액이 확정돼 지급된 급여비는 총 9조6063억원으로, 월별 2조4952억원(1월), 2조1841억원(2월), 2조4013억원(3월), 2조5257억원(4월)이 지급됐다.2009-05-18 06:30:54허현아
-
"동일성분 중복처방 심사기준 이것만은 꼭"내달부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180일 기준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됨에 따라 중복처방일수는 210일, 환자가 보유한 잔여의약품은 30일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에따라 중복투약 일수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자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약지도가 요구된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 질의응답’ 자료를 공개, 의·약사의 처방·조제에 참고토록했다. RN 특히 만성질환 등으로 처방약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단골약국을 통한 약력 축적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약사의 처방검토 역할이 요구된다. 심평원 DUR사업단 이연화 차장은 “만성질환 등으로 지정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의 경우 약국에 조제내역이 쌓여 있어 동일성분 중복처방 여부를 걸러내는 사례도 있다”면서 처방검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약국 조제가 이뤄지는 만큼,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과 예외 사유 등을 숙지해야 한다”며 ”약국은 심사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준다면 환자가 쌓아놓고 버려지는 약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한편 요양기관은 장기처방 등 처방사유 기재를 명확히 해야 진료비 삭감을 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약품 부작용으로 약제 처방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산제 형태로 조제돼 특정 성분만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처방약 전체(타 약제 포함)를 재처방하더라도 ‘예외(사유코드 ‘B’)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처방약 중 부작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약제를 쉽게 선별할 수 없는 정황을 감안한 것이다. 반면 진료상 필요에 따라 특정 약제 용량만 늘리거나 줄여 처방하는 경우, 함량을 바꾼 약제만 새로운 처방으로 간주해 청구(예외사유코드 ‘B')해야 한다. 또 환자 조기 내원으로 동일성분약 투약일수가 210일(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모니터링 기간 180일 동안 총 중복이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차장은 “첫 번째 모니터링 주기에서 180일 기준 30일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환수하지 않는다"며 “추가 모니터링 기간을 합해 환자가 보유한 동일성분 약이 총 30일분을 넘기지 않도록 환자 내원 시기를 조율하면 된다”고 말했다.2009-05-16 07:30:37허현아 -
'트리헥신정' 등 4품목 급여중지…오늘부터대체약 공급 지연으로 급여중지가 유예됐던 탈크 함유 의약품 4품목이 생산 차질을 조기 해소했다. 이에 따라 4월 3일 제조분에 한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급여중지 일자가 16일로 당겨진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중지 유예 품목 중 탈크가 함유되지 않는 새로운 의약품을 생산한 일부 품목의 급여중지 일자를 변경, 공지했다. 해당 품목은 ▲태극제약 ‘트리헥신정(트리헥시페니딜염산염)’ ▲한림제약 ‘엔테론정50mg’ ▲하나제약 ‘하나페노바르비탈정’ ▲신풍제약 ‘디스토시드정’ 등 4품목이다.2009-05-16 07:28:55허현아 -
공단-심평원 역할변동 없이 협상명령 생략약가결정 구조를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협상명령을 포기하는 안을 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복지부는 ▲복지부 중심 일원화 ▲공단 중심 일원화 ▲현행 유지라는 3개의 카드를 놓고 효율성을 중심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RN 15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약가일원화 논의에 현재의 틀을 유지한 채 복지부가 공단에 대해 실시하는 약가협상 명령을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 자료와 급여 및 비급여 판정에 대한 결과를 심평원이 직접 공단에 통보하는 것이다. 현재는 심평원이 급여 판정을 복지부에 보고하면 상위기관인 복지부가 공단에 약가협상 명령을 내리고 있다. 때문에 약가협상 명령이 생략되면 전체 등재에 걸리는 기간은 최소 30일에서 최대 50일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안은 보험자의 권한을 강조하는 공단으로서는 다소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그동안 경제성평가 등의 자료를 받지 못한다며 볼멘소리를 냈던 부분은 충족될 수 있다. 또한 심평원으로서도 현재 제도의 큰 틀에서 결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없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보인다.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서는 양 산하기관의 체면은 세워주면서 분쟁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 구도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현재 제도가 가진 약가 예측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복지부에 신설 위원회를 만들어 약가협상과 경제성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1안과 급여판정을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넘겨주는 2안을 검토 중에 있다.2009-05-16 07:27:42박철민
-
"장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외국인이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공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부터 9개국어로 번역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안내’에 관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 출입국관리사무소& 8228;공항& 8228;외국인 교육센터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 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다”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단은 외국인 편의를 고려해 영어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외국인 전문 콜센터(02-390-2000)에 상담원(3명)도 배치했다. 이와함께 공단 경인본부(인천, 수원지역 관할)에서는 2008년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주1회 건강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지금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116만명(전체 인구의 2%) 중 38만명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국제화 시대에 맞춰 외국인 의료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9-05-15 22:13:53허현아
-
"영리법인 도입되면 당연지정제 손질 불가피"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결국 당연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전환시키는 법적 제도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보고서가 국회에서 발간됐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영리병원에 공적 의무를 부여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현안보고서를 15일 발간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 현안보고서를 보면 외부 자본유치 후 병원시설 임대·리스, 경영위탁 등의 방법으로 자본조달형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주축을 이뤄 채권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을 이끌어낼 것으로 국회는 전망했다. MSO가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의료서비스전달체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게 된다는 예측인 것이다. 결국 MSO는 시장지향적 활동을 제약하는 '최종 장애물'인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선택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연지정제 폐지 및 요양기관 계약제로의 전환은 단지 건보공단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는 것 외에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형을 넘어, 경쟁형 또는 대체형으로 변화해 건강보험의 위축된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및 소비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시장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의 갈등이 유발돼 건강보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국회는 영리병원 도입하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노선을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저부담-저급여'의 건보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한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우선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추후 영리병원이 수행한 공적 역할을 평가해 선택계약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한 축으로 두고 영리병원을 공공 보건사업 등에 참여시켜 공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2009-05-15 12:27:19박철민
-
약가결정 현행유지…신중론…공단 일원화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급여 평가)과 건강보험공단(약가협상)에 양분되어 있는 약가결정 구조의 절차적 개선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각각 엇갈렸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이 ‘현행 약제비 관리체계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는 김철민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원, 신정빈 일산병원 진료부장, 이준석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가 참석해 패널 토론을 벌였다. ◆전면개편="복지부-심평원, 약가결정권 공단에 줘야" 먼저 강도 높은 발언으로 눈길을 끈 이준석 변호사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신약 및 기등재약 평가작업의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약제비 적정화는 요원하다”며 보험자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실질적, 직접적으로 보험재정을 관리하지 않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보험자의 입장보다 제약회사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막강한 로비에 굴복할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현행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소속을 공단 산하로 이관하거나 제3의 별도기구를 설치해 약제행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제약사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중립적 객관적 약제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유지="경제성평가 맹신 떨치면 심평원에 둬도 무방" 반면 경제성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면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경제성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재 평가시스템이 그대로 간다면 약가에 대한 이중적인 행정체계는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경제성평가 의존도를 상당부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약가결정 일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경제성평가 결과를 너무 맹신하지 않는 선에서 관련 업무를 유연화한다면 심평원의 현행 체제를 그대로 두는 것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기상조="약가결정 복잡할수록 약가절감, 일원화 신중" 한편 일원화에 관한 노선을 못 박지 않은 신중론도 나왔다.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철민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현 제도가 제약산업 선진화에 역행할 수는 있으나 약가결정 구조가 복잡할수록 약가는 인하된다”고 영향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약가결정 구조 개편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뿐 아니라 가격결정 각 단계의 축적된 전문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2009-05-15 12:20:38허현아
-
DUR 2단계 안정화…약국 설치율 90% 육박지난 1일부터 경기도 고양시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 보름을 지나면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 약국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 등록, 처방점검에 따른 조제 지연 등 DUR 2단계 시범사업 시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DUR 2단계 시행 보름…약국, 프로그램 설치율 90%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DUR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고양시 전체 약국 326곳 가운데 89.5%인 292곳에 DUR 2단계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고양시 전체 약국의 76%인 249곳만이 DUR 2단계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과 비교하면 현재는 대부분의 약국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서로 다른 의료기관 간의 중복 및 금기약 처방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DUR 2단계 프로그램을 설치 하지 않는 약국은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공인인증서 등록이나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심평원과 고양시약은 DUR 2단계 프로그램 설치율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미설치 약국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처방변경 비협조, 우려할 수준 아니다" DUR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있어서 시스템 문제와 함께 가장 우려됐던 의사들의 처방변경 협조 여부도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고양시약의 설명이다. 고양시약 함삼균 회장은 "DUR이 의·약사가 아니라 환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고양시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처방변경 비협조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는 회원들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역시 처방변경에 비협조적인 의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 요청을 통해 DUR 2단계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심평원은 현재까지 약국에서 의사와 처방변경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토록 한 'X' 코드가 기재된 내역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DUR 사업단 황차익 부장은 "처방변경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지 않도록 고양시의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UR 2단계, 취소한 조제 내역까지 중복처방으로 점검? 전반적으로 DUR 2단계 시범사업이 고양시 약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각종 시스템 상의 오류를 호소하고 있는 약국들도 여전한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심평원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지 않고 처방·조제내역을 전송해 ‘5030’ 오류코드가 뜨는 경우로 반드시 고양시 약국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일부 약국에서는 처방점검 및 내역 전송 과정에서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4009’ 오류 메시지가 뜨거나 처방점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A약국에서 처방내역을 입력한 후 이를 취소하고 환자가 동일 처방전으로 B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경우 A약국에서는 실제 조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약국에서 중복처방으로 점검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약국에서 처방내역을 취소할 경우 심평원측에 저장된 정보도 삭제가 돼야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채 여전히 심평원 서버에 남아있으면서 중복처방으로 점검이 이뤄진 것이다. 심평원·고양시약, 합동 현장점검 등 오류 최소화 심혈 이처럼 일부 약국에서 DUR 2단계와 관련한 오류를 호소하면서 심평원과 고양시약은 지난 13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심평원과 고양시약은 DUR 2단계 미설치 약국의 경우 PC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약사들이 많다는 점에서 DUR 2단계 프로그램 설치 후 직접 공인인증서를 등록한하고 점검이 가능토록 했다. ‘ADSL' 등 인터넷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전송망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약국에 대해서는 고양시약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전송망을 사용토록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약국에서 취소한 처방내역이 심평원 서버에 잔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평원과 고양시약은 약사의 착오와 프로그램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제 조제하지 않은 내역이 중복처방으로 점검되는 사례가 있어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약사가 처방내역 취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약사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국에서 취소한 처방내역이 심평원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프로그램 업체들에 오류가 수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DUR 2단계 시범사업,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처럼 DUR 2단계 시행 보름을 맞으면서 심평원과 고양시약 모두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고양시약 함삼균 회장은 "의·약사, 업체, 정부 모두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한 제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 되고 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미흡한 면이 있지만 약사들과 심평원이 적극 나서면 차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일혁 부회장 역시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 보름 정도를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고양시 회원 약사들도 차츰 제도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DUR 2단계 시행이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개선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향후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시범사업이지 않느냐"며 "DUR 2단계 시범사업 역시 완벽한 준비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각종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9-05-15 12:15:41박동준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