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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약제비 8천원까지 공제…10월부터

  • 강신국
  • 2009-06-23 12:17:35
  • 금융위원회,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 확정

10월부터 개인의료보험 약제비 공제가 8000원까지만 가능해진다. 아울러 100%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보험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오는 10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선 내용을 보면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이 대폭 변경된다. 먼저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하인 입원환자는 90%까지만 보장된다. 다만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보장이 허용된다.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외래와 약제비도 방문 횟수당 5000원~1만원이 보험사 자율에 따라 공제됐지만 앞으로는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까지 공제되고 약국 약제비는 8000원까지 공제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청약자가 동일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액형 중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큰 상품을 선별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단 이전 판매된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는 계약당시 보장범위가 인장된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이용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100%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를 유발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2007년 기준으로 개인의료보험 손해율이 109.4%로 급속한 고령화 및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손해율을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개선을 물론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정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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