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약국 본인부담금 전면 재검토
- 강신국
- 2009-06-24 11:48: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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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권익위, 제도개선 권고키로…복지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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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제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훈병원 실태조사를 근거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약국 약제비 등 3개 분야 8개 개선과제를 제시,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유공자가 1200원의 약국 본인부담금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480원만 부담하면 된다. 즉 1200원의 60%(720원)를 국비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본인부다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제도 개선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시행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권익위는 약제비 본인부담제도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관계부처에 권고키로 했다.
즉 75세 이상 감면진료 대상자가 민간위탁병원 이용시 약국약제비를 국비에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즉 민간위탁병원을 이용해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본인부담금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여기에 권익위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제주지역의 민간위탁병원 이용자에 대해서도 약제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 민간위탁병원의 지정 요건과 심사기준 강화 ▲민간위탁병원을 관리하는 인력 보강 등도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보훈중앙병원(서울 둔촌동 소재)과 연계해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는 고엽제환자에 대한 검진, 등급판정, 전문치료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고령 환자들이 걸리기 쉬운 폐렴과 같은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했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보훈병원의 의료진 정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제상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 보훈병원의 의료수준을 외부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증 받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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