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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급여삭제 등 등재업무 인터넷으로의약품 약제결정 신청에 이어 양도양수, 급여삭제 등 각종 등재업무 인터넷 서비스가 내년부터 가동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4월 서면으로만 통보받은 의약품 약제결정·조정신청을 온라인화한 데 이어 양도양수, 제조·수입 전환, 급여삭제 등 각종 업무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확대 개편 내용에는 신규 신약 보험등재를 위한 사전상담 지원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일선 제약사는 각종 서류접수를 위한 심평원 방문이나 실무진 대면을 위한 대기시간 등을 줄이면서 기본적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약제 등재 관련 인터넷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신청& 8228;접수/행위·치료재료·약제 결정신청)에서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접속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가격·급여기준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각종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상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쉽고 간편한 업무처리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2009-12-30 08:59:0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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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약가인하 269품목…약국 차액관리 '필수'내년 1월부터 기등재약 목록정비 2차 인하가 적용되는 등 총 269품목의 가격이 일괄 인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약제 상한금액 인하(변경) 내역'을 공지했다. 지난 3월 고시 등을 통해 대부분 4월15일에 1차 약가인하된 기등재약 품목이 내년부터 2차 인하가 적용되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하는 것이다. 공지를 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약가인하된 품목은 총 259품목으로 각각 3월30일(105개), 7월28일(2개), 7월28일(152개) 고시됐다. 또한 이번 달 건정심을 거쳐 약가인하가 의결된 10품목을 더해 총 269품목이 1월부터 인하되는 것. 구체적 인하 품목을 보면, '리피토정40mg'은 현재 1447원에서 1391원으로 인하된다. 또 '크레스토정20mg'은 1402원에서 1309원으로 인하된다. '조코정40mg'(1049원→857원)과 '캬듀엣정5mg/40mg'(1742원→1545원) 및 '오마코연질캡슐'(581원→566원) 등의 약가도 변경된다. 급여제한 위기를 맞아 자진 약가인하를 선택했던 '바이토린정' 10/10과 10/20의 가격은 각각 1238원에서 995원으로, 1633원에서 1391원으로 떨어진다. 또한 지난 11월25일 고시된 품목 가운데 '디오반필름코팅정320mg'(1981원→1780원)과 '박사르정2mg'(507원→449원) 및 '자니딥정20mg'(629원→618원) 등 152품목도 새해부터 인하된다. 한편 지난 24일 고시된 '박사르정6밀리그람'(895원→716원) 등 10품목도 약가인하를 겪는다.2009-12-29 15:04:06박철민 -
'쥬니어건강iN' 청소년권장사이트 최우수상국민건강보험공딘이 운영하는 청소년 건강정보 전문 사이트 ‘주니어 건강IN'(http://jr.nhic.or.kr)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가 수여한 청소년권장사이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주니어 건강iN’은 청소년에게 주로 발생하는 건강문제를 만화& 8228;플래시& 8228;동영상& 8228;퀴즈 등 흥미있는 콘텐츠로 재구성해 청소년 접근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학교 보건교육자료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건강iN’은 2007년 청소년권장사이트 우수상과 웹어워드코리아 의료서비스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09년 청소년 권장사이트 최우수상’을 수상해 건강정보 우수성과 신뢰성을 평가받게 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건강정보 콘텐츠와 보건교육용 동영상을 추가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과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 기능을 담당하는 사이트를 분기별 10개씩, 연간 40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까지 240여개 사이트를 권장 사이트로 선정했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2009-12-29 09:45:51허현아 -
새해부터 약제비 영수증 변경…조제료 표기새해부터 약제비 영수증에 약국 행위료가 표기된다. 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1월부터 약제비 영수증이 변경된다. 변경된 약제비 영수증은 약국의 조제 행위료가 공개되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영수증 서식에서는 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합친 약제비 총액만이 표기됐다. 하지만 1월부터 사용되는 신규 영수증에는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한 약제비용과 약국행위료가 구분돼 기재된다. 나머지 서식은 대동소이하다. 결국 1월부터 환자에게 약국의 행위료가 노출된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가족부도 의약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1월부터 영수증 서식이 변경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영수증 서식변경에는 의료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당초 의사협회는 약제비 영수증에 조제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를 기재해 환자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서식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국의 5개 행위료에 대한 별도 표기를 거부하고 약국행위료로 묶어서 기재하는 영수증 서식 변경안을 확정한 바 있다.2009-12-29 06:50:27강신국 -
"대만 보험자 약가결정·실사권 참조할 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분기별 약가조사를 통해 약제비 절감 효과를 거둔 대만 방식을 참조사례로 제시했다. 공단은 대만 보험자가 약가 보고자료를 직접 실사하고 약가결정을 주도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1일~22일 대만 전민건강보험국 방문 결과를 토대로 대만의 약제비 절감 성공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전민건강보험국은 우리나라 건보공단과 유사한 보험자 기구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약가 조사와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민건강보험국은 먼저 분기별 약가조사를 통해 2년마다 약가를 조정하고 있다.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약가조사 방식으로는 가중평균치 일정가격폭 방식을 적용, 2년마다 의약품 실거래가 가중평균치에 일정가격폭(현재 15%)을 가산해 약가인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9차에 걸쳐 약가를 조정했으며, 매 차수마다 평균 33억 대만달러(한화 약 1200억원), 최대 150억 대만달러(한화 약 5444억원) 상당의 약제비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대만은 보험 지불자인 전민건강보험국이 부정확한 약가 보고자료를 실사하기 위해 직접 조사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009-12-28 17:26:3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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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사용량 초과 '프리그렐', 923원 유지등재 1년차 사용량 약가협상 대상으로 가격조정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플라빅스 개량신약 ' 프리그렐'(종근당)이 현재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프리그렐'은 등재 1년차 모니터링 시점에서 등재 당시 제출했던 예상 사용량을 30% 이상 초과(사용량 연동 협상 유형1)했으나, 고가약 대체효과 등을 감안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건강보험공단과 종근당은 최근 항혈전제 '플라빅스'에 대한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을 진행,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그렐'은 약가협상 대상 개량신약 첫 타자로 개량신약 우대기준이 마련되기 전 가격을 결정했던 만큼, 여타 개량신약보다 약가손실이 불가피했던 점도 협상에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개량신약 약가 산정기준에 따르면 단순 염·제형 변경 등 임상적 유용성과 무관한 개발 유형에 속하면 개발 목표제품의 80%, 용법·용량 개선을 비롯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경우 개발 목표제품의 90%까지 약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체의 개량신약 개발 노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해당 업체가 ▲복용, 투여방법의 명확한 개선 ▲투여횟수 감소 ▲투여용량 변경 등에 따른 편익을 입증할 경우 산식에 따라 신속 등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 것. 하지만 '프리그렐'은 이같은 평가기준이 수립되기 전 협상을 진행, 오리지널보다 43% 저렴한 가격으로 어렵사리 등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실제 사용량 연동 협상에 따른 산식을 적용할 경우 약가인하율은 3~4% 정도로 미미하다"며 "산식 외에도 협상의 요건이 되는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해 약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약 대체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 (산정기준을 적용받은)타 개량신약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약가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올 3분기 기준으로 파악한 '프리그렐' 매출은 약 28억 9000만여원 규모다.2009-12-28 16:00:31허현아 -
제주DUR, 일반약 적용…주사제 유보 검토심평원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처방·조제 사전점검(DUR) 대상 의약품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돼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같은 추진방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업무 브리핑을 겸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처방·조제 DUR에 비급여 일반약을 포함하는 문제는 제주도 시범사업 중 의협측이 공식 제기하자, 약사회가 주사제 DUR을 촉구하면서 의약 갈등이 표출됐던 사안.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 브리핑에서 "제주도 시범사업 대상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담아 달라는 요구가 있어 몇 가지 성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1월부터 시범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가 요구한 주사제 DUR 시행에 대해서는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 처방전 내 경구약과 주사약의 중복 여부는 현재도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처방전간 점검의 경우)원내 주사제 처방 정보가 전송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앞서 성명을 통해 "의사 처방 없이 조제되는 일반의약품을 청구 소프트웨어에 반영해 사전점검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특정 단체 눈치보기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자 약사회측도 성명을 내고 "환자가 주사제와 함께 경구 투여 의약품을 처방받을 경우 분업 예외 대상인 주사제 처방내역은 심평원으로 전송되지 않아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검점에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사제 DUR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주도 시범사업에 일부 일반약을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를 협의한 바 없으며, 주사제 처방정보가 실시간 전송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급여 일반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2009-12-28 14:07:4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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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DUR, 내년 하반기 전국 확대시행경기도 고양시에 이어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적용중인 요양기관간 처방·조제 사전점검 시스템(2단계 DUR) 시스템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위해 심평원에 별도 서버를 설치,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의 금기약 및 중복투약 점검에 대비할 계획이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업무브리핑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의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총 722개 성분 7300여 품목에 대한 의약품 사용평가 기준을 DUR에 탑재해 적용중인 가운데, 시범사업 확대시행을 비롯한 전국적인 정착에 대비하고 있다. DUR시스템은 동일 요양기관 동일 처방전내 점검을 골자로 한 1단계 DUR이 작년 4월 1일자로 전면 시행돼 현재 전체 전산청구 요양기관의 94% 수준인 6만37곳이 활용하고 있다. 올해 5월~10월까지는 다른 요양기관 및 진료과목간 점검을 골자로 한 2단계 DUR 시범사업이 경기 고양시 약국 322개소(참여율 97%)와 의과 의원 104개소(참여율 79%)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 8월부터 경기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병행하면서 11월부터 제주도 대상 2단계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제주도 시범사업은 약국 201개소(참여율 96%)과 보건소 14곳(100%) 외 의료기관 참여는 의원 17개소(6%), 치과 9개소(6%) 등으로 저조해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과제를남겼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추진 경과를 토대로 심평원 중앙서버를 통한 실시간 전송, 처방변경 사유코드 신설, 약국 처방조제 중복 메시지 제공 등 기능적 측면을 개선한 데 이어 전국 확대 지원시스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2010년 하반기경 전국 요양기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점검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2012년부터는 가칭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운영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은 처방 사유 기재 및 의심처방 점검 등 의약 협업에 기초한 사전점검 절차는 물론 환자 안내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의사는 점검 결과를 참조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의·약학적으로 불가피하게 금기약을 처방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해 심평원에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며 "금기약 처방시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약사는 의심 처방 발생시 처방의사와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며 "의사가 기재한 예외사유를 참조해 해당 예외사유를 기재한 후 조제완료 전송하고, 부득이 금기약을 조제하는 경우 해당약제와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안내해 달라"고 덧붙였다.2009-12-28 06:58:30허현아 -
내년부터 허위청구 750만원 이상 형사고발내년부터 허위청구 금액이 75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10%가 넘는 경우 개설 의·약사가 형사고발 된다. 27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허위청구 고발기준 개정 내용을 전달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 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대한 고발이 필요함에 따라 그간 시행하고 있는 현지조사 거부, 기피 등의 기관을 포함한 통합된 고발기준을 마련하여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고발업무 수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허위청구 고발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 진료분부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허위청구 금액이 750만원이상 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10% 이상에 해당한 요양기관 개설자는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험(의료)급여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자, 허위보고 및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은 모두 고발된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형식적으로 개설자를 타인 명의로 변경해 실질적인 운영을 한 경우 청구 금액에 관계없이 개설자가 고발될 예정이다. 업무정기 처분 기간 중 기존 개설자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약제비 750만원 이상 발생을 기준으로 개설자의 고발 여부가 결정된다.2009-12-27 22:03:0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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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중증환자-사망직원 유자녀 장학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중증질환 직원과 사망직원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노& 8228;사 및 직급 대표 8명으로 구성된 ‘공단가족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질병직원 11명을 추천받아 1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4등급으로 차등 지급, 총 43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사망직원 유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자 2명에게 사랑나누기 성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24일 전달식에서 “향후에도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매년 어려운 직원 돕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직원화합을 도모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나누기 기부운동을 전개한 결과 직원 2200명의 참여로 총 7891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2009-12-27 19:51:2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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